# 산재 손해배상 계산기

> 산재보험급여를 받은 뒤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일실수입을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과 종전 방식으로 비교하는 도구입니다.

입력값을 넣으면 화면에서 결과를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아래는 도구가 쓰는 기준입니다.

기준일: 2026-10-18

## 계산하는 내용

- 업무상 사고로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를 받은 뒤 회사(사업주)에 민사로 청구할 수 있는 일실수입을 두 방식으로 나란히 계산합니다.
- 공제 후 과실상계: (같은 성질의 손해 − 받은 급여) × 회사 책임비율.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다297141 판결이 사업주 단독 불법행위에도 이 방식을 적용했습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과실상계 후 공제(종전 실무): 손해 × 회사 책임비율 − 받은 급여. 두 방식 모두 항목별로 0원 미만은 0원입니다.
- 위자료 참고치와 시효 기준일을 함께 표시합니다.

## 입력값

- 생년월일, 사고일, 사고 전 세전 월평균 소득, 치료로 일하지 못한 기간(개월), 산재 장해등급, 노동능력상실률(%), 회사 책임비율(%)
- 받은 휴업급여 합계와 받은(받을) 장해급여(선택). 비워 두면 아래 기준으로 추정합니다.
- 4~7급은 장해급여를 일시금과 연금 중 어떻게 받는지 고릅니다. 1~3급과 연금을 고른 4~7급은 장해급여 칸(일시금 상당액)을 넣어야 계산합니다.

## 일실수입 계산 기준

- 가동연한 만 65세(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사고일부터 만 65세가 되는 날까지 만으로 채운 개월 수를 씁니다.
- 휴업기간은 소득 전부, 그 뒤 가동연한까지는 소득 × 노동능력상실률을 손해로 보는 가정입니다. 법원은 치료 경과, 직업·나이·건강 상태에 따라 기간별 상실률과 가동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중간이자는 연 5% 단리를 월 단위로 적용한 호프만식으로 공제하고, 월 호프만 수치 합계가 240을 넘으면 240으로 계산합니다.
- 소득은 세금을 빼기 전 금액입니다.
- 같은 성질끼리만 공제합니다: 휴업급여는 같은 휴업기간의 일실수입에서, 장해급여는 휴업기간 이후 일실수입에서 뺍니다. 위자료에서는 산재보험급여를 빼지 않습니다. 받은 휴업급여를 0원보다 많이 넣었는데 만 65세까지 남은 완성 개월이나 휴업 개월이 0이면 공제할 휴업기간 일실수입이 없어 계산하지 않습니다(남은 기간이 0이면 급여 칸을 비우도록, 휴업 개월만 0이면 기간을 넣거나 급여 칸을 비우도록 안내). 휴업기간이 남은 기간보다 길면 그 안의 기간과 그 기간에 받은 급여만 넣도록 안내합니다.

## 급여 추정 기준(입력하지 않았을 때)

- 1일 평균임금 = 월 소득 × 12 ÷ 365(근사치).
- 장해급여 = 평균임금(2026년 최저 82,560원·최고 268,299원 보상기준 적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7항) × 장해보상일시금 일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별표 2).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만 추정합니다. 연금 수령자도 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하는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단), 그 금액은 최초 장해등급과 최초 연금 지급결정 당시 적용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므로(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다41869 판결) 지금 소득으로 추정하지 않고 입력을 받습니다.
- 휴업급여 = 평균임금(최고 보상기준만 적용) × 70%(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그 금액이 66,048원 이하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를 조문대로 적용하고(구간 판단은 원 미만을 버리기 전 금액으로), 평균임금 90%가 66,048원보다 많지만 82,560원보다 적은 구간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안내 문구와 조문이 갈려 결과 화면에 따로 표시합니다. 61세 이후 휴업급여 감액(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별표 1)은 반영하지 않고 경고만 합니다.

| 장해등급 | 일시금 일수 | 연금 일수(연) |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 상실률(참고) |
| --- | --- | --- | --- |
| 1급 | 1474일분 | 329일분 | 100 |
| 2급 | 1309일분 | 291일분 | 100 |
| 3급 | 1155일분 | 257일분 | 100 |
| 4급 | 1012일분 | 224일분 | 90 |
| 5급 | 869일분 | 193일분 | 80 |
| 6급 | 737일분 | 164일분 | 70 |
| 7급 | 616일분 | 138일분 | 60 |
| 8급 | 495일분 | 없음 | 50 |
| 9급 | 385일분 | 없음 | 40 |
| 10급 | 297일분 | 없음 | 30 |
| 11급 | 220일분 | 없음 | 20 |
| 12급 | 154일분 | 없음 | 15 |
| 13급 | 99일분 | 없음 | 10 |
| 14급 | 55일분 | 없음 | 5 |

- 상실률 참고값은 국가배상 배상심의회 기준표의 같은 번호 등급 값이며, 법원이 인정할 노동능력상실률을 예측하는 값이 아닙니다.

## 위자료 참고치 기준

- 피해자·가족 위자료 총액 = 기준금액 1억 원 × 노동능력상실률 × (1 − 피해자 과실비율 × 0.6). 2024년 연구(이유림·김일중·변재욱, 『한국경제연구』 제42권 제2호)가 서울중앙지방법원 교통·산재 손해배상 전담재판부의 산정식으로 소개한 식이며, 법령이 아니어서 법원은 사건마다 달리 정합니다. 기준금액 1억 원은 2015-03-01 이후 사고에 쓰이므로 그 전 사고에는 참고치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 계산 예시

- 1985-01-01생, 2026-01-05 사고, 월 350만 원, 휴업 6개월, 12급, 상실률 15%, 회사 책임 70%, 급여 추정: 일실수입 116,558,248원, 공제할 급여 32,420,375원, 공제 후 과실상계 58,896,511원, 과실상계 후 공제 49,380,808원, 위자료 참고치 12,300,000원입니다.
- 대법원 2023다297141 사안 숫자(휴업기간 이후 일실수입 67,295,086원, 장해급여 54,202,500원, 회사 책임 70%): 종전 방식 0원, 공제 후 과실상계 9,164,810원.
- 평균임금 1일 70,000원이면 휴업급여 추정은 1일 82,560원, 100,000원이면 70,000원입니다.

## 한계

- 입력값에 따른 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회사 과실 인정 여부, 책임비율, 노동능력상실률, 가동연한은 법원이 정합니다.
- 산재보험이 내지 않은 치료비·향후치료비·보조구 비용, 지연손해금, 사망 사건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 시효: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민법 제766조). 화면은 사고일부터 3년·10년이 되는 날을 준비 기준일로 보여 줄 뿐 시효 완성일을 정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의 민사시효가 적용됩니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708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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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가이드

- [산재 손해배상 청구 총정리 — 산재 처리 후 회사에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돈](https://chosanghyun.com/guide/산재-회사-손해배상-청구)
- [장해급여 받았어도 회사에 손해배상 — 2025년 대법원 '공제 후 과실상계'](https://chosanghyun.com/guide/장해급여-받아도-회사-손해배상)
- [산재 위자료 산정 기준 — 장해·과실별 금액과 청구 방법](https://chosanghyun.com/guide/산재-위자료-산정-기준)
- [산재 장해등급 보상금표 1~14급 — 일수·금액과 회사 추가 청구](https://chosanghyun.com/guide/산재-장해등급-보상금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