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님께 2억 빌리면 증여세 얼마? — 무이자 가능 여부와 이자율 기준

> 2억 원은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 범위이지만 차용증과 실제 상환 기록을 갖춰야 대여 사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게시 2026-07-25 · 수정 2026-08-22 · 가족 간 금전거래 가이드

>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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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억 원은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 금액입니다(무이자 상한 217,391,304원 이하). 단, 차용증 작성과 상환 기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무이자로 빌리면 어떻게 계산되나

| 항목 | 계산 결과 |
| --- | --- |
| 적정이자율 기준 연이자(4.6%) | 9,200,000원 |
| 실제 지급이자 | 0원 |
| 연간 증여이익 | 9,200,000원 |
| 과세 제외 기준 | 1,000만 원 미만 |
| 판정 | 과세 제외 구조 |

## 시나리오 비교

| 시나리오 | 연 지급이자 | 연간 증여이익 | 판정 | 원천징수(연) | 비고 |
| --- | --- | --- | --- | --- | --- |
| 무이자 | 0원 | 9,200,000원 | 과세 제외 구조 | 0원 | - |
| 적정이자율 4.6% | 9,200,000원 | 0원 | 과세 제외 구조 | 2,530,000원 | - |

## 대여로 인정받기 위한 4가지

- 차용증과 객관적 증빙: 금이억원의 원금·이자율·상환일을 적고 실제 송금 자료와 함께 보관합니다.
- 정기 계좌이체: 약정한 날짜에 이자와 원금을 계좌로 보내고 송금 메모를 남깁니다.
- 상환 능력: 차용인의 소득·재산으로 갚을 수 있다는 자료를 거래 전에 점검합니다.
- 현실적 일정: 실제로 지킬 수 있는 만기와 분할상환 일정을 정하고 약정대로 이행합니다.

>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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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계산한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증여이익)입니다. 실제 증여세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같은 증여자(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 포함)에게서 받은 증여가 합계 1천만 원 이상이면 이를 합산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증여 전체에 대해 10년간 성년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뒤(제53조) 누진세율(10~50%)을 곱하고 합산한 종전 증여의 세액을 빼서 산출합니다(제56조·제58조). 무상대출 이익에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53조의2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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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기준일: 2026-07-21

## 자주 묻는 질문

### 2억 무이자로 빌려도 되나요?

2억 원은 무이자 상한 217,391,304원 이하이므로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 범위입니다. 다만 차용증과 상환 기록이 있어야 대여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 이자는 얼마를 줘야 기준을 충족하나요?

2억 원은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 범위입니다. 이자를 지급한다면 약정한 이자율과 지급일을 차용증에 적고 실제 계좌이체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 차용증만 쓰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금이억원을 실제 대여로 설명하려면 차용증뿐 아니라 원금 송금, 약정에 따른 이자·원금 상환, 차용인의 상환 능력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함께 필요합니다.

## 참고 자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41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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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간 차용증 쓰는 법 — 필수 조항 7가지와 확정일자·이자 기록](https://chosanghyun.com/guide/차용증-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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