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으로 퇴사할 때 실업급여 — 휴직으로도 해결되지 않아야 합니다

> 질병을 이유로 이직한 근로자 결정례 세 건과 노무제공자 결정례 한 건을 구분해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게시 2026-09-01 · 수정 2026-09-01 · 퇴직·해고·임금

시리즈: 실업급여 이직사유 가이드 (4/7)

>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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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질병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수급자격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휴직·병가로 이직을 피할 수 있었는지와 복직 뒤 업무를 계속할 수 있었는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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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례에서는 질병과 실제 업무의 관계, 치료 경과, 휴직 사용 가능성과 복직 가능성을 종합해 수급자격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2024재결 제5호는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학습지교사)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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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자격은 관할 고용센터가 판단하고, 피보험자격과 상실사유 확인은 근로복지공단이 담당합니다.

## 별표2 제9호가 정한 요건

별표2 제9호는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정당한 이직 사유로 정합니다.

## 근로자 세 건의 사정과 결론

| 결정례 | 확인된 사정 | 결론 |
| --- | --- | --- |
| 2023재결 제176호 | 암 발병·치료로 버스운전 업무가 불가능했고 사용 가능한 휴직 2개월 뒤에도 지속 수행이 사실상 곤란 | 수급자격 인정 |
| 2022재결 제116호 | 요양보호사가 허리부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고 휴직 뒤 복직 가능성이 불투명 | 동료 업무 가중 사정도 함께 보아 정당한 이직사유로 판단 |
| 2022재결 제10호 | 정신과 질환 치료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고 휴직 뒤에도 계속 근무가 어려움 | 수급자격 인정 |

## 휴직·병가로 이직을 피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2024재결 제5호는 노무제공자인 학습지교사에 대한 판단입니다. 근로자용 별표2가 아니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4항 별표2의3 제9호가 적용됐고, 근로자의 별표2와 같은 취지의 기준이 적용된 사례로 구분해야 합니다.

근로자 사건인 2022재결 제10호는 휴직을 사용하더라도 더 이상 업무를 지속하기 어려웠다는 사정을 보았고, 2023재결 제176호도 사용 가능한 휴직 2개월 뒤 암의 특성상 버스운전 업무를 계속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업무 내용과 복직 뒤 가능성을 함께 봅니다

2022재결 제116호는 요양보호사의 허리부상과 업무수행 곤란, 휴직 뒤 복직 가능성의 불투명을 함께 보았습니다. 본인의 휴직이 동료 업무를 가중할 것이 명백한 사정도 판단에 포함됐습니다.

진단명만으로 결론을 정하기보다, 실제 업무가 무엇인지, 치료와 휴직 뒤에도 수행 가능한지, 회사에 어떤 요청을 했는지를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준비할 자료

1. 진단서·소견서와 치료 경과를 확인할 자료를 보관합니다.
2. 휴직·병가 신청과 회사의 답변·승인 여부 기록을 모읍니다.
3. 업무 내용과 질병의 관계를 보여주는 근로계약서, 업무지시, 근무표 등을 정리합니다.
4. 복직 뒤 업무 지속이 어려운 사정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 퇴직 전 확인

휴직 신청과 치료 자료, 업무 곤란 사정을 [실업급여 수급자격 진단기](https://chosanghyun.com/tools/unemployment-eligibility)에서 체크한 뒤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휴직 요청·거부라는 공통 축은 [간병·육아 퇴사의 휴직 요청 기준](https://chosanghyun.com/guide/간병-육아-퇴사-실업급여)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질병 외 사유는 [정당한 이직사유 전체 지도](https://chosanghyun.com/guide/자진퇴사-실업급여-인정-사유)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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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결정례는 각 질병·업무·휴직 가능성을 바탕으로 한 개별 판단이며, 진단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수급자격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진단서만 있으면 수급자격이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결정례는 질병과 업무의 관계, 치료·휴직 뒤 계속 근무 가능성을 함께 보았습니다.

### 휴직을 쓰지 못했으면 불리한가요?

휴직을 요청했는지와 실제 사용할 수 있었는지, 휴직으로 이직을 피할 수 있었는지를 자료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정신과 질환도 같은 기준인가요?

2022재결 제10호는 치료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고 휴직 뒤에도 근무가 어려운 사정을 보아 수급자격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개별 판단입니다.

## 참고 자료

-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제40조)
- [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제58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시행규칙/제101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시행규칙/별표2)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심사·재심사결정 사례집 2025년판](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file_seq=20250700212&bbs_seq=20250700162&bbs_id=OP0409&file_ext=pdf)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심사·재심사결정 사례집 2024년판](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file_seq=20240701672&bbs_seq=20240700747&bbs_id=OP0409&file_ext=pdf)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심사·재심사결정 사례집 2023년판](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file_seq=20240701671&bbs_seq=20240700746&bbs_id=OP0409&file_ex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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