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혼하면 상속은 어떻게 되나 — 전혼 자녀·새 배우자·계모(계부) 상속권과 미리 정하는 법

> 재혼 배우자는 법정상속인이지만 계자녀와는 서로 상속권이 없습니다. 전혼 자녀 몫, 배우자 1.5배 상속분, 2차 상속으로 재산이 상대 가족에게 넘어가는 문제를 부부재산계약·유언·신탁으로 미리 정하는 법을 정리합니다.

게시 2026-08-23 · 수정 2026-08-23 · 상속 설계·분쟁 예방

## 재혼 가정에서 상속이 꼬이는 세 가지 지점

첫째, 새 배우자는 혼인신고만으로 1순위 공동상속인이 되고 자녀보다 0.5 많은 상속분(자녀 1 : 배우자 1.5)을 받습니다. 10년을 같이 산 전처 소생 자녀와 1년 된 새 배우자의 몫이 법으로는 이렇게 정해집니다.

둘째, 계모·계부와 계자녀 사이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새 배우자가 데려온 자녀는 내 재산을 상속하지 못하고, 내 자녀도 새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하지 못합니다. 함께 살며 키웠어도 입양(친양자 또는 일반 입양)을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남입니다.

셋째, 2차 상속입니다. 내가 먼저 사망해 새 배우자가 재산의 상당 부분을 상속하면, 그 뒤 배우자가 사망할 때 그 재산은 배우자의 자녀(나와 무관한 계자녀)에게 갑니다. 내 자녀는 그 재산에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재혼 가정의 상속 설계는 대부분 이 세 번째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로 귀결됩니다.

## 누가 누구를 상속하나 — 재혼 가정 관계별 정리

| 관계 | 상속권 | 비고 |
| --- | --- | --- |
| 새 배우자 → 나 | 있음(1순위 공동, 자녀의 1.5배) | 혼인신고가 기준. 사실혼은 없음 |
| 전혼 자녀 → 나 | 있음(1순위) | 이혼·재혼과 무관하게 유지 |
| 새 배우자의 자녀(계자녀) → 나 | 없음 | 입양하면 생김. 친양자 입양 시 전 배우자 쪽 친생부모와의 관계만 단절(새 배우자와의 관계는 유지) |
| 내 자녀 → 새 배우자 | 없음 | 위와 같음 |
| 전 배우자 → 나 | 없음 | 이혼으로 소멸 |
| 새 배우자 → 내 부모(시부모·장인장모) | 없음 | 단, 내가 먼저 사망하고 배우자가 재혼하지 않으면 대습상속 가능(제1003조 제2항) |
| 내 자녀 → 새 배우자가 내게서 상속받은 재산 | 없음 | 2차 상속 문제의 핵심 |

## 재혼 전이라면 — 부부재산계약 + 유언의 조합

혼인신고 전에만 할 수 있는 [부부재산계약](https://chosanghyun.com/guide/혼전계약서-효력-총정리)으로 혼인 중 각자의 재산을 별산으로 정하고 이혼 시 재산분할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재산계약은 '혼인 중'과 '이혼'에 관한 것이고, 사망 시 상속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특히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사전 약정은 무효](https://chosanghyun.com/guide/재혼-사업가의-혼전계약)이므로, 새 배우자에게 상속분을 줄이거나 없애는 합의를 혼전계약서에 넣어도 법적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속은 유언으로 정합니다. 예컨대 '주택과 사업체는 자녀에게, 배우자에게는 거주권과 금융자산 일부를'이라는 식으로 재산별 귀속을 지정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유류분(법정상속분의 1/2)은 통상의 유언으로는 빼앗을 수 없으므로(부양의무 중대 위반 등 제1004조의2 사유가 있는 예외적 경우에만 공정증서 유언과 가정법원 선고로 상속권 자체를 잃게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유류분을 청구해도 자녀의 핵심 재산(집·사업체)이 흔들리지 않도록 배우자 몫을 현금성 자산·보험으로 미리 배정하는 것이 실무적 해법입니다.

## 2차 상속을 막는 세 가지 도구

① 유언으로 재산의 대부분을 자녀에게 직접 귀속시키고 배우자에게는 유류분 상당액만 남깁니다. 배우자가 받은 재산만 배우자의 자녀에게 넘어가므로 유출 규모가 줄어듭니다.

② 유언대용신탁에 '1차 수익자는 배우자(생존 중 거주·수익), 배우자 사망 후 2차 수익자는 내 자녀'로 정해 두는 방법입니다. 배우자는 살아 있는 동안 집에 살고 수익을 받지만 소유권은 신탁에 남아 있어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되지 않습니다. 이른바 '수익자 연속 신탁'으로, 재혼 가정에서 신탁의 실익이 가장 큰 경우입니다. 유류분과의 관계는 법원 판단이 엇갈리므로 보수적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③ 부부가 서로 유언을 남기되, '생존 배우자가 사망하면 먼저 사망한 배우자의 자녀에게도 일정 몫을 준다'는 내용을 각자의 유언에 넣는 방법입니다. 다만 유언은 언제든 철회할 수 있어 생존 배우자가 나중에 바꿔도 막을 수 없습니다. 구속력이 필요하면 ②의 신탁이나 생전 증여로 가야 합니다.

## 계자녀를 상속인으로 만들고 싶다면

함께 키운 새 배우자의 자녀에게 재산을 남기려면 두 길이 있습니다. 유언으로 유증하거나, 입양하는 것입니다. 일반 입양은 계자녀가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유지한 채 나의 자녀도 되어 양쪽 모두를 상속하고(제882조의2), 친양자 입양(제908조의2)은 아이가 내 혼인 중 출생자와 같은 지위가 되면서 전 배우자 쪽 친생부모와 그 친족과의 관계가 끊깁니다. 새 배우자(아이의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제908조의3 제2항 단서).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려면 혼인 1년 이상, 아이가 미성년자일 것, 다른 쪽 친생부모의 동의(친권상실·소재불명 등 예외 있음)가 필요하고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확정됩니다. 미성년 계자녀는 일반 입양이든 친양자 입양이든 가정법원의 허가(심판)를 거쳐야 하며, 성년은 일반 입양만 가능합니다.

입양하면 그 자녀는 내 친생 자녀와 같은 상속분·유류분을 갖게 되므로, 전혼 자녀의 몫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입양 여부는 상속 설계 전체와 함께 결정해야 합니다.

## 이미 재혼한 뒤라면

부부재산계약은 더 이상 할 수 없지만 유언·신탁·생전 증여는 모두 가능합니다. 순서는 ① 재산 목록과 상속인을 정리하고, ②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을 계산해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새 배우자와 자녀가 각각 얼마를 받는지 확인한 뒤, ③ 원하는 분배와의 차이를 유언(공정증서)과 필요시 신탁으로 메우는 것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사이의 갈등이 이미 표면화됐다면 유언 사실과 내용을 양쪽에 알리고 유언집행자를 제3자로 두는 것이 사후 분쟁을 줄입니다. 전체 순서는 [상속 설계 가이드](https://chosanghyun.com/guide/상속-설계-순서)를 참고하십시오.

>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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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기준일: 2026-08-23. 배우자 상속공제 등 세법 적용은 법적 구조에 따라 달라지며, 세액 계산·신고는 세무사의 업무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재혼한 배우자도 전처 자녀와 똑같이 상속받나요?

배우자는 자녀들과 1순위 공동상속인이고, 상속분은 자녀 각 1에 대해 배우자 1.5입니다. 혼인 기간은 상속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녀가 둘이면 배우자 1.5 : 자녀 1 : 자녀 1, 즉 배우자 3/7, 자녀 각 2/7입니다.

### 새 배우자가 데려온 자녀도 제 재산을 상속하나요?

아닙니다. 계자녀와 계부모 사이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함께 살며 키웠어도 입양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남기고 싶다면 유언으로 유증하거나 입양해야 합니다.

### 혼전계약서에 '상속을 주장하지 않는다'고 쓰면 효력이 있나요?

없습니다. 상속 개시 전의 상속포기 약정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배우자의 유류분도 미리 포기할 수 없습니다. 부부재산계약은 혼인 중 재산 관계와 이혼 시 분할에 관한 것이고, 사망 시 분배는 유언·신탁으로 정해야 합니다.

### 제가 먼저 죽으면 제 재산이 결국 새 배우자의 자녀에게 가나요?

새 배우자가 상속받은 부분은 배우자 사망 시 배우자의 상속인(그 자녀)에게 갑니다. 이를 줄이려면 유언으로 자녀에게 직접 귀속시키고 배우자에게는 유류분 상당액만 남기거나, 유언대용신탁으로 배우자를 생존 중 수익자로, 자녀를 사후 귀속권자로 정하는 방법을 씁니다.

### 새 배우자가 시부모님 재산을 상속할 수도 있나요?

제가 부모님보다 먼저 사망하고 배우자가 재혼하지 않은 상태라면, 배우자는 저를 대신해 부모님 재산을 대습상속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3조 제2항). 배우자가 재혼하면 인척관계가 소멸해 대습상속권도 없어집니다.

## 참고 자료

-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제1009조(법정상속분)](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003조)
- [민법 제775조(인척관계 등의 소멸),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75조)
- [민법 제829조(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29조)
-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 2024. 9. 20. 개정(형제자매 유류분 삭제),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 2026. 3. 17. 가액반환 원칙)](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1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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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재산약정등기 — 직접 신청하는 절차, 시기, 준비물](https://chosanghyun.com/guide/부부재산약정등기-절차-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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