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능력상실률과 장해등급 차이 — 맥브라이드·신체감정이 민사 금액을 정한다

> 산재 장해등급은 장해급여를, 노동능력상실률은 회사 상대 손해배상액을 정합니다. 두 기준의 차이와 맥브라이드·신체감정 실무를 판례로 정리합니다.

게시 2026-10-19 · 수정 2026-10-19 · 산재 손해배상

시리즈: 산재 회사 상대 손해배상 가이드 (5/7)

## 핵심 답변

- **결론:** 산재 장해등급(1~14급)은 근로복지공단이 장해급여 일수를 정하는 기준이고, 민사 손해배상의 노동능력상실률(%)은 법원이 신체감정 결과를 참고해 나이·직업·경력 등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같은 부상이라도 두 숫자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회사에 청구할 일실수입은 노동능력상실률로 계산합니다.
- **근거:** 대법원은 노동능력상실률이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정하는 수익상실률이며, 감정 결과는 법관의 참고자료라고 봅니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1951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7503)). 맥브라이드표 대신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을 택한 원심을 수긍한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0다292671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8031)도 있습니다.
- **예외:** 산재 장해등급을 노동능력상실률로 바꾸는 법정 환산표는 없습니다.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의 등급별 상실률은 국가배상 심의 기준일 뿐 법원 인정치를 예측하는 값이 아닙니다.

## 두 기준은 쓰임새가 다릅니다

|  | 산재 장해등급 | 민사 노동능력상실률 |
| --- | --- | --- |
| 정하는 곳 | 근로복지공단 | 법원(신체감정 결과를 참고) |
|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 맥브라이드표, AMA,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등 감정 기준과 직업·나이·경력 |
| 표시 | 1~14급 | % |
| 쓰는 곳 | 장해급여 = 평균임금 × 등급별 일수 | 일실수입 = 소득 × 상실률 × 기간(현재가치) |
| 다투는 방법 | 심사청구·재심사청구·행정소송 | 민사소송의 신체감정, 감정 보완·재감정 |

## 법원이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 방식

민사소송에서는 보통 법원이 지정한 병원에 신체감정을 촉탁합니다. 감정의는 맥브라이드표 같은 평가 기준으로 신체기능장애율을 내고, 맥브라이드표는 같은 장해라도 직업별 계수에 따라 상실률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일반 노동 기준 14%, 목공 기준 25%로 감정된 사안을 다룬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다2171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7654)). 법원은 감정 결과에 그대로 묶이지 않고, 감정이 모순되거나 불명확하면 보완을 명하는 등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고 전부터 있던 질환(기왕증)이 후유장해에 기여했다면 사고의 기여 정도에 따라 배상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고 전부터 장해로 노동능력의 일부를 이미 잃고 있었다면, 사고 뒤 현재 상실 정도에서 기존 상실 정도를 빼는 방식으로 사고로 인한 상실률을 정합니다(99다2171 참조).

## 장해등급별 장해급여 일수와 참고 상실률

| 등급 | 장해보상일시금 | 장해보상연금(연) |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 상실률(%, 참고) |
| --- | --- | --- | --- |
| 1급 | 평균임금 1,474일분 | 329일분 | 100 |
| 2급 | 평균임금 1,309일분 | 291일분 | 100 |
| 3급 | 평균임금 1,155일분 | 257일분 | 100 |
| 4급 | 평균임금 1,012일분 | 224일분 | 90 |
| 5급 | 평균임금 869일분 | 193일분 | 80 |
| 6급 | 평균임금 737일분 | 164일분 | 70 |
| 7급 | 평균임금 616일분 | 138일분 | 60 |
| 8급 | 평균임금 495일분 | 없음(일시금만) | 50 |
| 9급 | 평균임금 385일분 | 없음(일시금만) | 40 |
| 10급 | 평균임금 297일분 | 없음(일시금만) | 30 |
| 11급 | 평균임금 220일분 | 없음(일시금만) | 20 |
| 12급 | 평균임금 154일분 | 없음(일시금만) | 15 |
| 13급 | 평균임금 99일분 | 없음(일시금만) | 10 |
| 14급 | 평균임금 55일분 | 없음(일시금만) | 5 |

## 참고 상실률을 쓸 때 주의할 점

지급 방식은 원칙적으로 1~3급은 연금만, 4~7급은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 8~14급은 일시금입니다(제57조 제3항, 청구사유 발생 당시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일시금). 표의 1~3급 일시금 일수는 차액 일시금 등의 계산에 쓰이는 법정 기준이며, 일시금을 고를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는 국가배상 배상심의회가 쓰는 표로, 산재 장해등급과 번호 체계는 비슷하지만 문언과 세부 구분이 다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9의 노동력 상실률은 장해특별급여용이며 1~3급만 정합니다.

따라서 표의 상실률은 '같은 번호 등급의 국가배상 기준값'이라는 의미만 있습니다. 회사 상대 청구액을 가늠할 때는 여러 상실률을 넣어 범위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장해등급 결정에 불복하려면

공단의 장해등급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3항), 심사 결정에 대해서는 안 날부터 90일 안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제106조 제3항). 행정소송(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이면서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적법한 심사·재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90일은 결정·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년은 그 결정·재결이 있은 날부터 셉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 1년 제한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예외가 있으니, 불복 경로와 결정일·송달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장해등급이 올라가면 장해급여는 늘지만, 회사 상대 민사 청구에서는 장해급여가 일실수입에서 먼저 빠지므로 두 절차를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 등급별 보상금과 회사 청구 예시

등급마다 해당하는 장해 기준(시행령 별표 6 원문)과 평균임금별 장해급여, 회사 상대 추가 청구 예시는 [산재 장해등급 보상금표](https://chosanghyun.com/guide/산재-장해등급-보상금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상실률을 바꿔 가며 계산하려면 [산재 손해배상 계산기](https://chosanghyun.com/tools/industrial-accident-damages)를 쓰세요.

>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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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은 신체감정 결과와 개별 사정에 따라 법원이 정하며, 표의 참고 상실률은 법원 인정치를 예측하는 값이 아닙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산재 12급이면 노동능력상실률은 몇 %인가요?

정해진 환산값은 없습니다.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의 12급 값은 15%이지만, 민사소송에서는 신체감정 결과와 직업·나이 등을 보고 법원이 따로 정합니다.

### 맥브라이드표는 무엇인가요?

신체감정에서 신체기능장애율을 평가할 때 쓰는 대표적인 기준표로, 직업에 따라 같은 장해라도 상실률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맥브라이드표 외에 AMA 기준이나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을 참고하기도 합니다.

### 공단 장해등급과 법원 노동능력상실률이 다르면 어느 것이 적용되나요?

장해급여는 공단 장해등급으로, 회사 상대 민사 손해배상의 일실수입은 법원이 정한 노동능력상실률로 계산합니다. 두 절차는 서로 다른 기준을 씁니다.

## 참고 자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별표 2(장해급여표)](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별표 6(장해등급의 기준)](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제53조)
-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1951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7503)
-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0다292671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8031)
-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다2171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7654)
-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조·별표 2(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표)](https://www.law.go.kr/법령/국가배상법시행령/제2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심사 청구의 제기)](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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