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해급여 받았어도 회사에 손해배상 — 2025년 대법원 '공제 후 과실상계'

> 장해급여를 받았다고 회사 상대 일실수입 청구가 막히지 않습니다. 산재 과실비율과 급여 공제 순서를 대법원 2023다297141 판결 속 실제 숫자로 정리합니다.

게시 2026-10-18 · 수정 2026-10-18 · 산재 손해배상

시리즈: 산재 회사 상대 손해배상 가이드 (2/7)

## 핵심 답변

- **결론:** 회사 과실로 다쳐 장해급여를 받았더라도, 장해로 줄어든 수입(일실수입)이 장해급여보다 크면 그 차액에 회사 책임비율을 곱한 금액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제3자 없이 사업주의 불법행위만으로 사고가 난 경우에도 이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근거:**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다297141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7205)은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 중 근로자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단이 근로자를 위해 종국적으로 부담하는 것이므로,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이 보험급여 전액만큼 당연히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이 법리는 제3자 상대 사건에 관한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2621)에서 출발했습니다.
- **예외:** 보험급여는 같은 성질의 손해에서만 공제합니다. 회사에 과실이 있는지, 책임비율이 몇 %인지는 사건마다 법원이 정하며, 근로자 과실이 전혀 없으면 두 방식의 결과는 같습니다.

## 판결 사안 — 그라인더 사고와 장해급여 5,420만 원

건설회사 근로자인 원고는 2021년 6월 공사 현장에서 그라인더로 합판을 자르다 튄 날에 손목을 다쳤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장해급여 54,202,500원을 지급했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면장갑을 지급한 것 외에는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면서, 원고의 부주의도 있었다며 회사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휴업기간이 끝난 뒤의 일실수입은 67,295,086원으로 인정됐습니다.

원심은 사업주가 직접 가해자인 사건에는 '공제 후 과실상계'를 쓸 수 없다며 일실수입 청구를 전부 배척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이 판례에 반한다며 해당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 두 계산 방식을 같은 숫자로 비교

| 구분 | 과실상계 후 공제(원심) | 공제 후 과실상계(대법원) |
| --- | --- | --- |
| 계산 순서 | 일실수입 × 회사 책임 70% − 장해급여 | (일실수입 − 장해급여) × 회사 책임 70% |
| 대입 | 67,295,086원 × 70% − 54,202,500원 | (67,295,086원 − 54,202,500원) × 70% |
| 결과 | 0원(남는 금액 없음) | 9,164,810원 |

## 계산 결과를 읽을 때 주의할 점

오른쪽 금액 9,164,810원은 판결이 제시한 방식에 원심 인정 숫자를 넣어 이 글에서 계산한 값이고, 대법원이 직접 계산한 금액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이었고, 원고가 항소하면서 일실수입 부분의 다툼을 820만 원과 지연손해금으로 줄였기 때문에 대법원의 파기 범위도 그 금액으로 한정됐습니다. 최종 인용액은 환송 후 법원이 정합니다.

## 산재 과실비율이 있을 때 계산 순서가 결론을 바꾸는 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은 근로자가 같은 사유로 보험급여를 받으면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면한다고 정합니다. 종전 실무는 이 조문을 근거로 회사 책임액을 먼저 계산한 뒤 보험급여 전액을 빼 왔습니다.

대법원은 보험급여 가운데 근로자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단이 근로자를 위해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몫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몫까지 회사 책임에서 빼면 근로자가 사회보험의 혜택을 회사에 넘겨주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생각은 2022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사건은 다른 회사(제3자)의 잘못으로 근로자가 숨진 뒤 공단이 그 회사에 구상한 사건이었고, 대법원은 공단이 대위할 수 있는 범위를 보험급여 중 제3자 책임비율 부분으로 제한했습니다. 2025년 판결은 같은 결론을 사업주가 직접 가해자인 사건에도 적용했습니다.

## 어떤 급여를 어떤 손해에서 빼나

| 산재보험급여 | 공제되는 손해 항목 | 비고 |
| --- | --- | --- |
| 요양급여 |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 공단이 낸 치료비는 근로자가 다시 청구하지 않습니다. |
| 휴업급여 | 휴업기간의 일실수입 | 그 급여가 지급된 휴업기간의 일실수입에서만 빼고, 다른 기간에서는 빼지 않습니다(대법원 2010다77293). |
| 장해급여 | 휴업기간 이후 장해로 인한 일실수입 | 연금을 받는 사람은 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 최초 장해등급과 최초 지급결정 당시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일시금 상당액을 뺍니다(대법원 2016다41869). |
| (해당 급여 없음) | 위자료 | 위자료는 산재보험급여로 메워지지 않는 손해여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

## 휴업급여도 같은 원리입니다

휴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의 70%입니다(제52조). 휴업기간의 일실수입에서 같은 기간에 받은 휴업급여를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 회사 책임비율을 곱합니다. 휴업급여 가운데 근로자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단이 근로자를 위해 부담하는 몫이어서 회사 책임에서 빠지지 않는다는 뜻이지, 회사에 따로 더 청구하는 항목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휴업기간 일실수입이 2,000만 원, 받은 휴업급여가 1,400만 원, 회사 책임이 70%라면 공제 후 과실상계로는 (2,000만 − 1,400만) × 70% = 420만 원입니다. 종전 방식으로는 2,000만 × 70% − 1,400만 = 0원입니다.

## 판결이 결과를 바꾸지 않는 경우

- 회사 과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산재보험은 과실과 무관하게 나오지만 민사 손해배상은 회사의 안전조치·보호의무 위반이 전제입니다.
- 근로자 과실이 없어 회사가 손해 전부를 책임지는 경우 — 두 방식의 결과가 같습니다.
- 같은 성질의 손해가 받은 급여보다 작은 경우 — 그 항목에서는 청구할 몫이 남지 않습니다. 남는 급여를 성질이 다른 손해에서 대신 빼지는 않습니다(대법원 90다11776).
- 이미 회사와 부제소 합의를 했거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 합의서의 효력과 범위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 내 숫자로 확인하기

생년월일, 월 소득, 휴업기간, 노동능력상실률, 받은 급여를 넣으면 [산재 손해배상 계산기](https://chosanghyun.com/tools/industrial-accident-damages)가 두 방식을 나란히 보여 줍니다.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항목 전체와 진행 순서는 [산재 회사 상대 손해배상 총정리](https://chosanghyun.com/guide/산재-회사-손해배상-청구)에 정리했습니다.

> **주의**
>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의 계산 방식은 회사 책임과 손해액이 인정된 뒤에 적용되는 것이고, 실제 청구 가능 금액은 사고 경위, 과실비율, 노동능력상실률 감정, 받은 급여 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장해급여를 받으면 회사에 더 청구할 게 없다고 들었습니다.

장해로 줄어든 수입이 장해급여보다 크고 회사 과실이 인정되면 청구할 몫이 남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다297141 판결은 사업주가 직접 가해자인 사건에서도 일실수입에서 장해급여를 먼저 빼고 그 나머지에 회사 책임비율을 곱하라고 했습니다.

### 위자료에서도 산재보험급여를 빼나요?

빼지 않습니다. 산재보험급여는 치료비·휴업·장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메우는 돈이어서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와 성질이 다릅니다. 대법원도 위자료를 산재보험급여로 메워지지 않는 손해로 봅니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231119 판결). 위자료는 회사에 따로 청구합니다.

### 제 과실이 있으면 오히려 불리해지나요?

근로자 과실만큼 회사 책임이 줄어드는 점은 같습니다. 다만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서는 보험급여 가운데 근로자 과실비율 부분을 공단이 부담하므로, 종전 방식보다 근로자에게 남는 금액이 커집니다.

###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으면 얼마를 공제하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단은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을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정합니다. 대법원은 공제액을 이미 받은 연금액이 아니라, 최초 장해등급과 최초 지급결정 당시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으로 봅니다(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다41869 판결).

## 참고 자료

-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다297141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7205)
-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2621)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80조)
-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같은 성질 손해끼리 공제)](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4792)
-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일실수입에서만 공제)](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7271)
-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다41869 판결(장해보상연금 수령자의 공제액)](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3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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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장해등급 보상금표 1~14급 — 일수·금액과 회사 추가 청구](https://chosanghyun.com/guide/산재-장해등급-보상금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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