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가락 절단 산재 장해등급·보상금 — 손가락별 등급과 회사 청구

> 손가락을 잃거나 제대로 못 쓰게 됐을 때의 산재 장해등급을 시행령 별표 6의 원문으로 손가락별로 정리하고, 판정 기준과 회사 상대 청구를 설명합니다.

게시 2026-10-19 · 수정 2026-10-19 · 산재 손해배상

## 핵심 답변

- **결론:** 산재 손가락 장해등급은 어느 손가락을, 어느 정도(잃음·제대로 못 씀·뼈 일부 상실) 다쳤는지로 갈립니다. 예를 들어 한쪽 엄지손가락을 잃으면 9급 제10호(일시금 385일분), 새끼손가락을 잃으면 13급 제5호(99일분)입니다.
- **근거:** 등급별 항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제53조), '잃은'·'제대로 못 쓰게 된'의 뜻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제48조)가 정하고, 일수는 [법 별표 2 장해급여표](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7조)를 따릅니다.
- **예외:** 여러 손가락을 다쳤거나 다른 부위 장해가 함께 남으면 조정·준용으로 등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 과실로 다쳤다면 장해급여와 별도로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손가락 장해등급 — 시행령 별표 6 원문

| 등급·호 | 장해 | 장해급여 |
| --- | --- | --- |
| 3급 제5호 |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연금 연 257일분(연금만 지급) |
| 4급 제6호 |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연금 연 224일분 또는 일시금 1012일분 |
| 6급 제8호 |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연금 연 164일분 또는 일시금 737일분 |
| 7급 제6호 |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연금 연 138일분 또는 일시금 616일분 |
| 7급 제7호 |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연금 연 138일분 또는 일시금 616일분 |
| 8급 제3호 |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일시금 495일분 |
| 8급 제4호 |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일시금 495일분 |
| 9급 제10호 |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일시금 385일분 |
| 9급 제11호 |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일시금 385일분 |
| 10급 제9호 |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일시금 297일분 |
| 10급 제10호 |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일시금 297일분 |
| 11급 제8호 |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 일시금 220일분 |
| 11급 제9호 |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일시금 220일분 |
| 12급 제12호 |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일시금 154일분 |
| 13급 제5호 |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 일시금 99일분 |
| 13급 제6호 |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 일시금 99일분 |
| 13급 제7호 |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 일시금 99일분 |
| 13급 제8호 |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 | 일시금 99일분 |
| 14급 제6호 |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일시금 55일분 |
| 14급 제7호 |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 일시금 55일분 |
| 14급 제8호 |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굽폈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 | 일시금 55일분 |

## '잃은'과 '제대로 못 쓰게 된'의 기준 — 시행규칙 별표 5

손가락을 잃은 사람: "제1손가락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으로서 손가락이 손허리뼈 또는 첫마디뼈에서 절단된 사람 또는 제1손가락관절에서 첫마디뼈와 중간마디뼈가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별표 5 제9호 나목 1).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손가락의 끝마디(엄지손가락은 제1손가락관절부터, 그 밖의 손가락은 제2손가락관절부터 말단까지를 말한다)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손허리손가락관절 또는 제1손가락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같은 목 3).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것이 엑스선 사진으로 명백한 사람 또는 유리골편이 인정되는 사람"(같은 목 2).

끝마디 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제2손가락관절이 완전히 강직되거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굽히고 펴는 근육의 손상 등 원인이 명백한 경우로서 자동적으로 굽히고 펼 수 없는 사람"(같은 목 4).

## 손가락 한 마디만 잘렸다면

끝마디만 절반 이상 잃은 경우는 '잃은 사람'이 아니라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을 '잃은' 것으로 보려면 제1손가락관절 이상을 잃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마디까지 잃었는지와 남은 관절의 운동범위가 등급을 가릅니다.

장해등급은 요양이 끝나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판정합니다(시행규칙 제46조 제10항).

## 끼임 사고라면 회사 상대 청구도 확인하세요

기계에 손이 끼이는 사고는 방호장치, 정비·청소 중 기계 정지, 작업 방법 교육 같은 안전조치가 있었는지가 회사 과실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장해급여는 회사 과실과 관계없이 나오지만, 회사 과실이 인정되면 장해급여로 메워지지 않은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급별 금액과 청구 예시는 [9급 보상금](https://chosanghyun.com/guide/산재-장해등급-9급-보상금), [11급 보상금](https://chosanghyun.com/guide/산재-장해등급-11급-보상금), [12급 보상금](https://chosanghyun.com/guide/산재-장해등급-12급-보상금), [13급 보상금](https://chosanghyun.com/guide/산재-장해등급-13급-보상금), [14급 보상금](https://chosanghyun.com/guide/산재-장해등급-14급-보상금) 글에서, 계산 원리는 [공제 후 과실상계 해설](https://chosanghyun.com/guide/장해급여-받아도-회사-손해배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주의**
>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손가락 장해등급은 근로복지공단이 진단·영상 자료와 운동범위 측정으로 판정하며, 여러 손가락이나 다른 부위의 장해가 함께 있으면 등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엄지손가락이 잘리면 산재 몇 급인가요?

한쪽 엄지손가락을 잃으면 9급 제10호으로 장해보상일시금 평균임금 385일분입니다.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는 10급 제10호입니다.

### 새끼손가락 장해등급은 몇 급인가요?

잃으면 13급 제5호(평균임금 99일분), 제대로 못 쓰게 되면 14급 제6호(55일분)입니다.

### 손가락 뼈가 조금 떨어져 나간 경우도 장해인가요?

엄지·둘째 손가락이 아닌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것이 엑스선 사진으로 명백하거나 유리골편이 인정되면 14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별표 6, 시행규칙 별표 5).

## 참고 자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별표 6(장해등급의 기준)](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제53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별표 5(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제4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별표 2(장해급여표)](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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