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 합의서 서명 전 확인 — 위로금·공상·형사합의 7가지

> 회사가 위로금이나 공상처리 합의서를 내밀 때 서명 전에 볼 7가지. 부제소 문구, 산재 신청 포기 조항, 형사합의금의 성격을 판례로 정리합니다.

게시 2026-10-19 · 수정 2026-10-19 · 산재 손해배상

시리즈: 산재 회사 상대 손해배상 가이드 (4/7)

## 핵심 답변

- **결론:** 회사가 내미는 산재 합의서에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으면, 서명 뒤 더 큰 손해가 드러나도 원칙적으로 다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서명 전에 합의금이 어떤 손해를 대신하는지, 산재보험 청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후유장해를 남겨 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근거:**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발손해만 예외로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9496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0850)의 기준이고, 합의 효력이 나중에 판정된 장해에도 미친다고 본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3176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9775)도 있습니다.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88조)).
- **예외:** 합의서의 효력과 범위는 문구와 합의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미 서명했더라도 문구에 따라 다툴 여지가 있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서명 전 확인할 7가지

1. 합의금이 어떤 손해를 대신하는지 — 위자료만인지, 치료비·일실수입까지 포함하는지 적혀 있는지 봅니다.
2. 부제소·권리포기 문구의 범위 —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후유장해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3. 후유장해 유보 — 장해등급 결정 전이라면 '장해등급 결정 후 손해는 별도로 정산한다' 같은 유보 문구가 있는지 봅니다.
4. 산재 신청 포기 조항 — 근로복지공단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들어 있는지 봅니다.
5. 산재보험급여와의 관계 — 회사가 주는 돈이 무엇을 대신하는지(손해배상 선지급인지, 보험급여를 대신 지급하는 것인지)에 따라 공단 급여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6. 형사합의와 민사합의의 구분 — 처벌불원서와 함께 받는 돈이 민사 손해배상의 어디까지를 정리하는지 봅니다.
7. 당사자 범위 — 회사만인지, 원청·보험사·관리자 개인까지 포함하는지, 누가 언제 얼마를 지급하는지 확인합니다.

## 부제소 문구와 후유장해 —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좁습니다

일정 금액을 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면, 나중에 그 이상의 손해가 생겨도 원칙적으로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예외는 합의가 손해 범위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시기에 이루어졌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으며, 예상했다면 그 금액으로 합의하지 않았을 만큼 중대한 경우입니다([2001다949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0850)).

반대로 고관절 운동제한 장해를 기초로 한 합의의 효력이 나중에 판정된 다리 단축 장해에도 미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99다6317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9775)). 장해등급 결정이나 신체감정 전에 서명하면 이런 위험이 커집니다.

## 산재 신청을 포기한다는 조항

산재보험급여는 근로복지공단이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이고,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2항·제88조). 회사와 맺은 약속으로 공단 청구권이 넘어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회사는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안 되고, 사망자나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자가 생기면 1개월 안에 산업재해조사표를 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 사망 등 중대재해는 이와 별도로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54조 제2항). 은폐하거나 은폐를 교사·공모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170조).

## 회사가 주는 돈이 산재보험급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두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첫째, 근로자가 같은 사유로 회사 등에서 민법상 손해배상으로 산재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먼저 받으면, 공단은 그 금액을 환산한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80조)).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때 공단이 지급을 면하는 범위를 보험급여 중 회사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정했습니다.

둘째, 회사가 보험급여를 대신해 금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면 회사가 그 범위에서 근로자의 급여 청구권을 대위합니다([제89조](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89조)). 어느 쪽인지는 합의서의 명칭만이 아니라 실제 지급 목적, 대상 손해와 기간으로 판단되므로, 무엇을 위해 주는 돈인지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형사합의금과 처벌불원서

업무상과실치상죄(형법 제268조)에는 단순 과실치상죄(제266조 제2항) 같은 반의사불벌 규정이 없어, 처벌불원서를 써도 수사나 재판이 그것만으로 끝나지는 않고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이 됩니다.

형사 절차에서 처벌불원 합의와 함께 받은 합의금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고, '위로금'이라는 표현도 위자료를 일반인이 소박하게 표현한 것으로 본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3922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1125)). 형사합의서에 민사 청구까지 포기한다고 적혀 있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합의금이 적정한지 비교하는 방법

회사가 제시한 금액은 회사 상대로 인정될 수 있는 손해(치료비·향후치료비 같은 적극적 손해, 같은 성질의 산재급여를 기간에 맞춰 뺀 일실수입, 위자료)와 비교해야 합니다. 계산기의 일실수입·위자료 참고액만으로 합의금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출발점은 됩니다. [산재 손해배상 계산기](https://chosanghyun.com/tools/industrial-accident-damages)로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계산 원리는 [공제 후 과실상계 해설](https://chosanghyun.com/guide/장해급여-받아도-회사-손해배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퇴사와 함께 합의서를 쓰는 경우라면 [권고사직 합의서 서명 전 10조항](https://chosanghyun.com/guide/권고사직-합의서-서명-전-10조항)도 함께 확인하세요.

>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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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합의서의 효력은 문구, 합의 시기, 당사자 사이의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서명 전에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합의서에 서명했는데 나중에 장해등급이 나왔습니다. 더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합의 당시 손해 범위를 알기 어려웠고, 그 장해가 예상할 수 없었으며, 예상했다면 그 금액으로 합의하지 않았을 만큼 중대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다9496). 합의서 문구와 합의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회사가 산재 신청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주겠다고 합니다.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공단 청구는 근로자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먼저 받았거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 회사가 보험급여를 대신해 금품을 지급한 경우(제89조)에는 공단 급여가 조정될 수 있으므로, 돈의 실제 목적과 대상 손해를 확인해야 합니다.

### 형사합의를 하면 민사로 따로 청구할 수 없나요?

형사합의금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봅니다(대법원 98다43922). 받은 금액은 손해배상에서 고려되고, 남은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지는 합의서에 민사 청구 포기 문구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공상처리 합의서에도 같은 점을 봐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공상처리는 법령상 제도가 아니라 회사가 치료비 등을 직접 부담하는 사실상의 처리여서, 합의서에 산재 신청 포기나 일체의 청구 포기 문구가 있는지가 특히 중요합니다.

## 참고 자료

-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9496 판결(합의 후 후발손해)](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0850)
-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3176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9775)
-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3922 판결(형사합의금의 성격)](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112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88조·제89조](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80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제57조)
- [형법 제266조·제268조](https://www.law.go.kr/법령/형법/제2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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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고사직 합의서 서명 전 10개 조항 — 부제소·경업금지·비방금지 문구의 실제 효과](https://chosanghyun.com/guide/권고사직-합의서-서명-전-10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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