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 장해등급 7급 보상금 — 연금 138일분과 일시금 616일분 비교

> 산재 장해등급 7급 장해급여는 평균임금 616일분입니다. 평균임금별 금액, 시행령 별표 6의 7급 기준, 회사 상대 추가 청구 예시를 정리합니다.

게시 2026-10-19 · 수정 2026-10-19 · 산재 손해배상

시리즈: 산재 장해등급별 보상금 (9/10)

## 핵심 답변

- **결론:** 산재 장해등급 7급은 장해보상연금(매년 평균임금 138일분)과 장해보상일시금(평균임금 616일분) 가운데 선택합니다. 1일 평균임금이 10만 원이면 연금은 연 13,800,000원, 일시금은 61,600,000원입니다.
- **근거:** 일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별표 2 장해급여표](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7조), 보상기준 금액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84호](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1500)(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7항)를 따릅니다. 어떤 장해가 이 등급인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별표 6](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제53조)이 정합니다.
- **예외:** 회사 과실로 다쳤다면 장해급여로 메워지지 않은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회사에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 노동능력상실률은 장해등급과 별도로 법원이 정합니다.

## 평균임금별 7급 장해급여(2026년 기준)

| 1일 평균임금 | 장해보상일시금(616일분) | 장해보상연금(연 138일분) |
| --- | --- | --- |
| 82,560원(최저 보상기준) | 50,856,960원 | 연 11,393,280원 |
| 100,000원 | 61,600,000원 | 연 13,800,000원 |
| 150,000원 | 92,400,000원 | 연 20,700,000원 |
| 200,000원 | 123,200,000원 | 연 27,600,000원 |
| 268,299원(최고 보상기준) | 165,272,184원 | 연 37,025,262원 |

## 계산 방법

장해급여는 평균임금에 장해급여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별표 2)의 일수를 곱합니다.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2026년에는 평균임금이 1일 82,560원보다 적으면 82,560원, 268,299원보다 많으면 268,299원으로 계산합니다(제36조 제7항,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84호).

7급은 연금과 일시금 중 수급권자가 선택합니다(제57조 제3항). 연금 138일분을 단순히 더하면 약 4.5년 만에 일시금 616일분과 같아집니다(연금액이 평균임금 증감에 따라 달라지는 점은 반영하지 않은 비교입니다). 연금은 신청하면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의 2분의 1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제57조 제4항).

## 7급에 해당하는 장해 — 시행령 별표 6 원문

- 제1호: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 제2호: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제3호: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제4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 제5호: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 제6호: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제7호: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제8호: 한쪽 발을 발목발허리관절(족근중족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제9호: 한쪽 팔에 가관절(假關節, 부러진 뼈가 완전히 아물지 못하여 그 부분이 마치 관절처럼 움직이는 상태)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 제10호: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 제11호: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제12호: 외모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제13호: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 제14호: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나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 제15호: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 회사 과실이면 7급 장해급여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몫

장해급여는 회사 과실과 관계없이 나오는 법정 급여입니다. 회사의 안전조치·보호의무 위반으로 다쳤다면, 장해로 줄어든 장래 수입(일실수입)이 장해급여보다 큰 부분과 위자료를 회사에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시(가정값): 1985년생, 2026년 사고, 세전 월 350만 원, 휴업 6개월, 노동능력상실률 60%(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의 7급 값을 가정), 회사 책임 70%, 산재급여는 소득으로 추정(장해급여는 일시금으로 받는다고 가정). 이 경우 회사에 청구할 일실수입은 2025년 대법원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약 22,299만 원, 종전 방식으로 약 19,752만 원이고, 위자료 참고치는 약 4,920만 원입니다.

민사소송의 노동능력상실률은 법원이 신체감정 결과를 참고해 따로 정하므로 예시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장해등급과 노동능력상실률 차이](https://chosanghyun.com/guide/장해등급-노동능력상실률-맥브라이드)). 계산 원리는 [장해급여 받았어도 회사에 손해배상](https://chosanghyun.com/guide/장해급여-받아도-회사-손해배상)에, 청구 전체 순서는 [산재 손해배상 청구 총정리](https://chosanghyun.com/guide/산재-회사-손해배상-청구)에 있습니다. 아래 계산기에는 이 등급이 미리 들어가 있습니다.

## 다른 등급과 비교하기

1~14급 전체 일수와 지급 방식은 [산재 장해등급 보상금표](https://chosanghyun.com/guide/산재-장해등급-보상금표)에서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 **주의**
>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장해등급은 근로복지공단이 시행령 별표 6과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판정하고, 실제 장해급여는 평균임금 산정과 지급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 상대 청구 예시는 가정값으로 계산한 참고치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산재 7급 장해급여는 며칠분인가요?

장해보상일시금은 평균임금 616일분, 장해보상연금은 매년 평균임금 138일분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2). 7급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1일 평균임금이 10만 원이면 7급 보상금은 얼마인가요?

일시금은 61,600,000원, 연금은 연 13,800,000원입니다. 2026년 기준 평균임금이 82,560원보다 적거나 268,299원보다 많으면 그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 7급 장해급여를 받으면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나요?

회사 과실이 있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는 장해로 인한 일실수입에서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 회사 책임비율을 곱하며(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다297141 판결), 위자료는 장해급여를 빼지 않고 따로 청구합니다.

## 참고 자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별표 2(장해급여표)](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산정 기준)](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6조)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84호(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1500)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별표 6(장해등급의 기준)](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제53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별표 5(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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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장해등급 보상금표 1~14급 — 일수·금액과 회사 추가 청구](https://chosanghyun.com/guide/산재-장해등급-보상금표)
- [장해급여 받았어도 회사에 손해배상 — 2025년 대법원 '공제 후 과실상계'](https://chosanghyun.com/guide/장해급여-받아도-회사-손해배상)
- [노동능력상실률과 장해등급 차이 — 맥브라이드·신체감정이 민사 금액을 정한다](https://chosanghyun.com/guide/장해등급-노동능력상실률-맥브라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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