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 장해등급 11급 보상금 얼마? — 220일분과 회사 추가 청구

> 산재 장해등급 11급 장해급여는 평균임금 220일분입니다. 평균임금별 금액, 시행령 별표 6의 11급 기준, 회사 상대 추가 청구 예시를 정리합니다.

게시 2026-10-19 · 수정 2026-10-19 · 산재 손해배상

시리즈: 산재 장해등급별 보상금 (5/10)

## 핵심 답변

- **결론:** 산재 장해등급 11급 장해급여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평균임금의 220일분입니다. 1일 평균임금이 10만 원이면 22,000,000원이고, 2026년에는 평균임금이 82,560원보다 적어도 18,163,200원보다 적게 계산되지 않습니다.
- **근거:** 일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별표 2 장해급여표](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7조), 보상기준 금액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84호](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1500)(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7항)를 따릅니다. 어떤 장해가 이 등급인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별표 6](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제53조)이 정합니다.
- **예외:** 회사 과실로 다쳤다면 장해급여로 메워지지 않은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회사에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 노동능력상실률은 장해등급과 별도로 법원이 정합니다.

## 평균임금별 11급 장해급여(2026년 기준)

| 1일 평균임금 | 장해보상일시금(220일분) |
| --- | --- |
| 82,560원(최저 보상기준) | 18,163,200원 |
| 100,000원 | 22,000,000원 |
| 150,000원 | 33,000,000원 |
| 200,000원 | 44,000,000원 |
| 268,299원(최고 보상기준) | 59,025,780원 |

## 계산 방법

장해급여는 평균임금에 장해급여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별표 2)의 일수를 곱합니다.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2026년에는 평균임금이 1일 82,560원보다 적으면 82,560원, 268,299원보다 많으면 268,299원으로 계산합니다(제36조 제7항,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84호).

## 11급에 해당하는 장해 — 시행령 별표 6 원문

- 제1호: 두 눈이 모두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또는 뚜렷한 운동기능 장해가 남은 사람
- 제2호: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 제3호: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가 상실된 사람
- 제4호: 한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제5호: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제6호: 두 귀의 귓바퀴가 고도로 상실된 사람
- 제7호: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 제8호: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 제9호: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제10호: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제11호: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 제12호: 10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 제13호: 외모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제14호: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제15호: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제16호: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또는 제2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는 사람, 진폐증의 병형이 제2형·제3형 또는 제4형인 사람

## 판정 기준에서 자주 묻는 부분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는 같은 운동단위 척추체 압박률 합계가 30% 이상 50% 미만이거나, 방출성 골절·찬스씨 골절 등 척추관 침범 골절이 보존적 요법으로 치유된 경우입니다(별표 5).

가운데손가락이나 넷째 손가락을 잃으면 11급 제8호, 제대로 못 쓰게 되면 12급 제12호입니다.

## 회사 과실이면 11급 장해급여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몫

장해급여는 회사 과실과 관계없이 나오는 법정 급여입니다. 회사의 안전조치·보호의무 위반으로 다쳤다면, 장해로 줄어든 장래 수입(일실수입)이 장해급여보다 큰 부분과 위자료를 회사에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시(가정값): 1985년생, 2026년 사고, 세전 월 350만 원, 휴업 6개월, 노동능력상실률 20%(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의 11급 값을 가정), 회사 책임 70%, 산재급여는 소득으로 추정. 이 경우 회사에 청구할 일실수입은 2025년 대법원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약 7,595만 원, 종전 방식으로 약 6,415만 원이고, 위자료 참고치는 약 1,640만 원입니다.

민사소송의 노동능력상실률은 법원이 신체감정 결과를 참고해 따로 정하므로 예시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장해등급과 노동능력상실률 차이](https://chosanghyun.com/guide/장해등급-노동능력상실률-맥브라이드)). 계산 원리는 [장해급여 받았어도 회사에 손해배상](https://chosanghyun.com/guide/장해급여-받아도-회사-손해배상)에, 청구 전체 순서는 [산재 손해배상 청구 총정리](https://chosanghyun.com/guide/산재-회사-손해배상-청구)에 있습니다. 아래 계산기에는 이 등급이 미리 들어가 있습니다.

## 다른 등급과 비교하기

1~14급 전체 일수와 지급 방식은 [산재 장해등급 보상금표](https://chosanghyun.com/guide/산재-장해등급-보상금표)에서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 **주의**
>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장해등급은 근로복지공단이 시행령 별표 6과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판정하고, 실제 장해급여는 평균임금 산정과 지급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 상대 청구 예시는 가정값으로 계산한 참고치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산재 11급 장해급여는 며칠분인가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평균임금 220일분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2). 11급은 연금이 없고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 1일 평균임금이 10만 원이면 11급 보상금은 얼마인가요?

22,000,000원입니다. 2026년 기준 평균임금이 82,560원보다 적으면 18,163,200원으로 계산합니다.

### 11급 장해급여를 받으면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나요?

회사 과실이 있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는 장해로 인한 일실수입에서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 회사 책임비율을 곱하며(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다297141 판결), 위자료는 장해급여를 빼지 않고 따로 청구합니다.

## 참고 자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별표 2(장해급여표)](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산정 기준)](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6조)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84호(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1500)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별표 6(장해등급의 기준)](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제53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별표 5(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제48조)

## 관련 글

- [산재 장해등급 보상금표 1~14급 — 일수·금액과 회사 추가 청구](https://chosanghyun.com/guide/산재-장해등급-보상금표)
- [장해급여 받았어도 회사에 손해배상 — 2025년 대법원 '공제 후 과실상계'](https://chosanghyun.com/guide/장해급여-받아도-회사-손해배상)
- [노동능력상실률과 장해등급 차이 — 맥브라이드·신체감정이 민사 금액을 정한다](https://chosanghyun.com/guide/장해등급-노동능력상실률-맥브라이드)

HTML: https://chosanghyun.com/guide/산재-장해등급-11급-보상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