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예퇴직·희망퇴직과 폐업 예정 퇴사의 실업급여

> 명예퇴직에 관한 수급자격 판단과 폐업 예정 상황의 상실사유 정정청구·정당한 이직사유 판단을 구분해 정리합니다.

게시 2026-09-01 · 수정 2026-09-01 · 퇴직·해고·임금

시리즈: 실업급여 이직사유 가이드 (7/7)

>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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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명예퇴직 사건에서는 수급자격이 인정됐지만, 폐업 예정 사건에서는 상실사유 정정청구의 결론과 정당한 이직사유에 관한 부가 판단을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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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퇴직은 인사 적체 해소 수단으로 사용됐는지, 폐업 예정 퇴사는 별표2 제4호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인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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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자격은 관할 고용센터가 판단하고, 피보험자격과 상실사유 확인은 근로복지공단이 담당합니다.

## 두 결정례의 판단 지점

| 결정례 | 확인된 사정 |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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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재결 제13호 | 임금피크율이 상당히 높고 명예퇴직 전부터 후임자가 함께 근무 | 명예퇴직제도가 사실상 인사 적체 해소 수단으로 사용됐다고 보아 수급자격 인정 |
| 2023재결 제53호 | 원청사와 재계약하지 못해 사업장 폐업이 예상되어 사전에 퇴사 | 상실사유 정정청구는 기각되어 코드 11이 유지됐지만, 별표2 제4호·제13호의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부가적으로 판단 |

## 명예퇴직의 근거와 실제 운영을 함께 봅니다

별표2 제5호 본문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라고 정합니다.

그 마목은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2023재결 제13호는 상당히 높은 임금피크율과 명예퇴직 전부터 후임자가 함께 근무한 사정을 고려해, 제5호 마목과 관련된 인사 적체 해소 수단으로 제도가 사용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이나 신청서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고 내용, 대상·선정 방식, 임금피크와 인력 운영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폐업 예정 퇴사는 코드와 사업장 상황을 확인합니다

2023재결 제53호의 주문은 상실사유 정정청구를 기각했고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가 유지됐습니다. 청구인은 수급자격 인정신청 없이 재취업한 상태였지만, 위원회는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상황에서의 이직이 별표2 제4호·제13호의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부가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상실사유 구분코드에서 폐업·도산(예정 포함), 공사 중단은 ‘22’입니다. 폐업 예정이라는 말만이 아니라 원청 재계약, 공사·사업 지속 여부, 인력 감축 예정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지가 중요합니다.

## 준비할 자료

1. 명예퇴직·희망퇴직 공고, 대상 기준, 고용조정계획 관련 문서를 보관합니다.
2. 임금피크율, 후임자 배치, 인력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3. 폐업 예정이라면 원청 계약, 공사·사업 중단, 감원 계획을 보여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4. 이직확인서에 적힌 상실사유와 실제 문서를 대조합니다.

## 공고와 사업장 자료를 함께 점검

명예퇴직 공고·폐업 예정 자료와 이직확인서를 [실업급여 수급자격 진단기](https://chosanghyun.com/tools/unemployment-eligibility)에서 정리하고, 금전 항목은 [희망퇴직 위로금·퇴직금·세금 구분 가이드](https://chosanghyun.com/guide/희망퇴직-위로금-퇴직금-세금-구분)와 [희망퇴직 개인 조건 조정 가이드](https://chosanghyun.com/guide/희망퇴직-개인-조건-조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예퇴직·폐업 외 유형까지 보려면 [정당한 이직사유의 전체 범위](https://chosanghyun.com/guide/자진퇴사-실업급여-인정-사유)를 함께 확인하세요.

>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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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결정례는 개별 사업장 사정에 대한 판단이므로 명예퇴직이나 폐업 예정이라는 표현만으로 수급자격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급자격은 관할 고용센터가 판단하고, 피보험자격과 상실사유 확인은 근로복지공단이 담당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희망퇴직에 자원하면 수급자격이 제한되나요?

2023재결 제13호는 제도의 실제 운영이 인사적체 해소 수단인 사정을 보아 수급자격을 인정했습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 폐업 전 미리 퇴사하면 자진퇴사인가요?

2023재결 제53호에서는 상실사유 정정청구가 기각되어 코드 11이 유지됐습니다. 다만 위원회는 별표2 제4호·제13호의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부가적으로 판단했습니다.

### 폐업 예정 퇴사의 상실사유 구분코드는 무엇인가요?

별지 제6호서식 상실사유 구분코드에서 폐업·도산(예정 포함), 공사 중단은 22입니다. 실제 기재와 판단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참고 자료

-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제40조)
- [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제58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시행규칙/제101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시행규칙/별표2)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심사·재심사결정 사례집 2024년판](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file_seq=20240701672&bbs_seq=20240700747&bbs_id=OP0409&file_ex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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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진퇴사도 실업급여 되는 경우 — 결정례로 본 정당한 이직사유](https://chosanghyun.com/guide/자진퇴사-실업급여-인정-사유)
- [희망퇴직 위로금·퇴직금·세금 구분법 — IRP·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것](https://chosanghyun.com/guide/희망퇴직-위로금-퇴직금-세금-구분)
- [일괄 희망퇴직 공고에서도 개인 조건이 달라질 수 있나 — 확인할 항목](https://chosanghyun.com/guide/희망퇴직-개인-조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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