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 간병·육아로 퇴사할 때 실업급여 — 인정된 결정례

> 가족 간병이나 육아를 이유로 퇴사한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된 결정례를 정리하고, 회사에 무엇을 먼저 요청했어야 하는지 짚습니다.

게시 2026-09-01 · 수정 2026-09-01 · 퇴직·해고·임금

시리즈: 실업급여 이직사유 가이드 (5/7)

>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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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가족 간병이나 육아를 이유로 퇴사한 경우에도, 별표2가 정한 대상·기간·자녀 연령 범위에 들고 이직을 피할 휴가·휴직을 회사가 허용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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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례에는 거소 이전, 휴가·휴직 불허, 추가 육아휴직 거부의 사정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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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자격은 관할 고용센터가 판단하고, 피보험자격과 상실사유 확인은 근로복지공단이 담당합니다.

## 별표2 제7호·제10호가 정한 범위

제7호는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를 정당한 이직 사유로 정합니다.

제10호는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를 정당한 이직 사유로 정합니다.

## 인정된 세 가지 사정

| 결정례 | 확인된 사정 |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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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재결 제95호 | 아버지 병간호를 위해 제주도에서 경기도 안양으로 거소 이전 | 정당한 이직사유로 보아 수급자격 인정 |
| 2022재결 제156호 | 노모를 간호해야 했고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음 | 정당한 이직사유로 판단 |
| 2022재결 제31호 | 법정 육아휴직 외에 추가로 사용 가능한 육아휴직을 요청했으나 거부됨 | 정당한 이직사유로 보아 수급자격 인정 |

## 간병은 거소 이전과 휴가·휴직 가능성을 함께 봅니다

2022재결 제95호는 아버지의 병간호를 위해 제주도에서 경기도 안양으로 거소를 이전하며 퇴사한 사정을 정당한 이직사유로 보았습니다.

2022재결 제156호는 노모 간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사정을 정당한 이직사유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례는 가족을 돌봐야 한다는 사정과 함께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휴가·휴직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한 것입니다.

## 육아는 추가 사용 가능 휴직의 요청·거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2022재결 제31호는 법정 육아휴직 외에 추가로 사용이 가능한 육아휴직을 요청했으나 거부된 뒤 이직한 경우를 정당한 이직사유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휴직·휴가·근무형태 조정을 먼저 요청했고, 그 요청이 거부됐다는 기록이 있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제도를 사용할 수 있었는지는 개별 근로계약·회사 제도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준비할 자료

1. 간병 또는 육아 필요성을 보여주는 진단·돌봄·가족관계 관련 자료를 준비합니다.
2. 휴가·휴직·근무형태 조정 요청서와 회사 답변을 보관합니다.
3. 거소 이전이 문제라면 이전 전후 주소와 이동 사정을 확인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4. 요청·답변·퇴직일까지의 날짜를 한 장의 경과표로 정리합니다.

## 요청 기록부터 정리하세요

휴직·휴가·근무조정 요청과 회사 답변을 [실업급여 수급자격 진단기](https://chosanghyun.com/tools/unemployment-eligibility)에서 빠짐없이 체크해 보세요. 휴직 요청과 계속 근무 가능성이라는 공통 쟁점은 [질병 퇴사의 휴직·복직 판단](https://chosanghyun.com/guide/질병-퇴사-실업급여)에서 이어서 볼 수 있고, 다른 유형은 [자진퇴사 사유별 판단 기준](https://chosanghyun.com/guide/자진퇴사-실업급여-인정-사유)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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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가족 간병이나 육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수급자격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용 가능한 제도, 회사에 한 요청, 거부 여부와 객관적 자료에 따라 개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간병 때문에 이사하면 수급자격이 인정되나요?

2022재결 제95호는 병간호를 위한 거소 이전 사정을 정당한 이직사유로 보았습니다. 다만 개별 사안의 자료에 따라 판단됩니다.

### 회사에 휴직을 꼭 요청해야 하나요?

결정례에서는 휴가·휴직의 허용 여부와 추가 휴직 요청·거부가 중요한 사정이 됐습니다. 요청과 답변을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서에 사유를 잘못 적으면 바로 부정수급인가요?

2022재결 제156호는 개별 사안에서 허위신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고 실제와 다른 사유를 적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 참고 자료

-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제40조)
- [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제58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시행규칙/제101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시행규칙/별표2)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심사·재심사결정 사례집 2023년판](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file_seq=20240701671&bbs_seq=20240700746&bbs_id=OP0409&file_ex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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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진퇴사도 실업급여 되는 경우 — 결정례로 본 정당한 이직사유](https://chosanghyun.com/guide/자진퇴사-실업급여-인정-사유)
- [질병으로 퇴사할 때 실업급여 — 휴직으로도 해결되지 않아야 합니다](https://chosanghyun.com/guide/질병-퇴사-실업급여)
- [퇴직 시 연차수당 계산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무엇이 기준인가](https://chosanghyun.com/guide/연차수당-통상임금-평균임금-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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