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9월 29일부터 회복액의 30%로 바뀐 권익위 보상금

> 공익신고·부패신고·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보상금은 2026-09-29부터 회복액의 30% 정률로 바뀌었습니다. 적용 시점과 직접 관련성 한정, 감액 사유를 설명하고 공정위·금융위 포상 개편과 비교합니다.

수정 2026-10-22 · 법령 기준일 2026-10-06 · 글 조상현 변호사

2026년 한 해에 금융위원회(5월), 공정거래위원회(6월), 국민권익위원회(9월)가 차례로 신고 보상·포상 기준을 바꿨습니다. 권익위 보상금의 새 산정 기준은 원칙적으로 시행일 이후 신청분에 적용되며, 오래된 신고는 이전 개정의 경과규정을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요약

- 2026-09-29 시행 시행령 개정으로 권익위 보상금은 공공기관 수입 회복·증대 확정액의 30% 정률로 산정됩니다. 종전의 구간별 체감 방식과 부패·공공재정 신고의 30억원 한도는 없어졌습니다.
- 새 기준은 원칙적으로 시행일 이후 보상금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시행 전에 신청한 사건은 종전 기준을 따르고, 오래된 신고는 신고일을 기준으로 한 이전 경과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 보상 대상 부과·환수는 신고사항과 증거자료에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정되고, 다섯 가지 감액·부지급 사유와 30만원 이하 부지급 규정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 같은 해 바뀐 공정위(2026-06-18)·금융위(2026-05-26) 포상금은 원칙적으로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새 기준을 적용해,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권익위 보상금과 기준일이 다릅니다.

## 개정 전후 보상금 산정 기준

| 항목 | 개정 전(2026-09-28까지 신청분) | 개정 후(2026-09-29 이후 신청분) |
| --- | --- | --- |
| 산정 방식 | 보상대상가액 구간별 체감: 1억원 이하 30%, 1억~5억 20%, 5억~20억 14%, 20억~40억 8%, 40억 초과 4%(초과분 기준) | 보상대상가액의 30% 정률 |
| 지급 한도 | 공익신고: 법률상 한도 없음(2024-08-07 이후 신고분) / 부패신고·공공재정 신고: 30억원 | 세 제도 모두 시행령상 한도 없음 |
| 직접 관련성 | 부패신고·공공재정 신고에만 명시 | 공익신고에도 신설(시행령 제21조 제2항) |
| 감액·부지급 사유 | 산정기준 조항 단서에 5가지 사유 | 별도 항으로 분리, 5가지 사유 유지 |
| 소액 부지급 | 산정 보상금 30만원 이하 미지급 | 같음 |

표: 권익위 보상금 산정 기준

법정 산식만 놓고 비교하면 차이는 금액이 클수록 커집니다. 아래는 감액이 없다고 가정한 산식 비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감액 사유와 보상대상가액 인정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 보상대상가액 | 종전 구간 산식 | 30% 정률 |
| --- | --- | --- |
| 1억원 | 3,000만원 | 3,000만원 |
| 20억원 | 3억2,000만원 | 6억원 |
| 100억원 | 7억2,000만원 | 30억원 |

표: 법정 산식 비교 (가정, 감액 전)

## 세 개 시행령이 함께 바뀌었습니다

**세 제도의 근거 조항 표**

| 구분 | 공익신고 | 부패신고 |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
| --- | --- | --- | --- |
| 법률 근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 공공재정환수법 제23조 |
| 산정 조항 | 시행령 제22조 제1항 | 시행령 제77조 제1항 | 시행령 제19조 제1항 |
| 신청할 수 있는 사람 | 내부 공익신고자 | 신고자(내부자 한정 아님) | 제17조에 따라 신고한 사람(누구든지) |
| 보상 대상 | 벌칙·통고처분, 몰수·추징, 과태료·이행강제금, 과징금, 국세·지방세, 부담금,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 판결과 환수 | 몰수·추징, 국세·지방세, 손해배상·부당이득 환수,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벌금·과징금·과태료 등 | 부정이익 등의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
| 감액 사유 | 시행령 제22조 제2항 | 시행령 제77조 제2항 | 시행령 제19조 제2항 |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는 부정이익 환수액에 더해 제재부가금(부정이익의 5배 이내)도 보상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같은 부정수급 사건이라도 어떤 법으로 신고하고 처분이 나왔는지에 따라 보상 기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상금 신청 시점에 따른 적용 기준

- 이미 보상금 결정을 받은 사건: 새 기준으로 다시 산정되지 않습니다.
- 9-29 전에 신청해 심사 중인 사건: 종전 기준이 적용됩니다.
- 처분은 확정됐지만 아직 신청하지 않은 사건: 신청기한 안이라면 새 기준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부칙 원문 보기**

세 시행령의 부칙 제2조는 같은 문장입니다. ‘이 영 시행 전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의 보상금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반대로 읽으면, 2026-09-29 이후에 신청하는 사건은 새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고나 처분이 그보다 앞섰는지는 이 부칙의 기준이 아닙니다.

**2023-12-19 또는 2024-08-07 전에 신고하셨다면**

> **오래된 신고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 이전 개정 때 만든 경과규정은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2023-12-19 시행령 부칙은 그 전에 한 공익신고·부패신고·공공재정 신고에 종전 산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고, 2024-08-07 시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칙 제3조는 지급 한도를 정하지 않는 제26조의2를 시행 이후 공익신고부터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 경과규정들이 2026년 개정 이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법령 해석 문제입니다. 2024년 이전에 신고한 사건은 결론을 미리 단정하지 말고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신고와 직접 관련된 부분만 보상 기준액에 들어갑니다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은 보상 대상이 되는 부과·환수를 ‘신고사항 및 증거자료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한정했습니다. 부패신고(시행령 제72조 제2항)와 공공재정 신고(시행령 제19조 제3항)에는 같은 취지의 규정이 이미 있었습니다.

신고를 계기로 조사가 시작되었더라도, 신고하지 않은 다른 기간·다른 거래·다른 업체에 대한 처분은 보상 기준액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서에는 보상대상가액에 들어갈 처분(과징금·형벌·세금·손해배상 환수 등)을 목록으로 만들고, 신고서와 증거가 각 처분의 어느 부분을 뒷받침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설명이 보상 기준액의 인정 범위를 넓히는 근거가 됩니다.

## 그대로 적용되는 감액 사유와 소액 부지급

30%는 상한이 아니라 산정 기준이 되었지만, 권익위는 여전히 다섯 가지 사유를 고려해 보상금을 줄이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의 정확성과 증거의 신빙성, 언론 기공개 여부, 신고자의 관련 불법행위, 기여도, 신고의무·직무 관련성입니다. 개별 위반행위로 산정된 보상금이 30만원 이하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유별 대응은 [보상금 감액 사유](https://chosanghyun.com/공익신고/보상금-감액-사유)에 따로 적었습니다.

## 같은 해 바뀐 공정위·금융위 포상금과 비교

세 제도는 개정 기준을 적용하는 시점이 서로 다릅니다. 공정위는 신고 시점, 금융위는 신고 시점을 원칙으로 하되 미지급 신고자 특례와 2024-01-19 전 위법행위 예외를 두었고, 권익위는 신청 시점이 기준입니다. 같은 사건으로 기관 포상금과 권익위 보상금을 함께 검토하는 분은 기준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같은 원인으로 기관 포상금을 받았다면 공제와 반환 위험을 함께 따져야 하고, 감액 결정을 받으면 불복 기간이 따로 흐릅니다. 공제와 반환 위험은 [포상금 차액 청구](https://chosanghyun.com/공익신고/포상금-차액-청구)에서 다룹니다.

**기관별 개편 내용 표**

| 기관 | 시행일 | 새 기준 | 종전 기준 | 적용 대상 |
| --- | --- | --- | --- | --- |
| 금융위원회(불공정거래·공시위반) | 2026-05-26 | 부당이득액·징수 과징금·몰수추징 납부액의 30% × 기여율, 산정 단계 최저 500만원(이후 연루 감액 가능) | 중요도 10등급 기준금액(최고 30억원) × 기여율 | 시행일 이후 신고. 시행 당시 미지급 신고는 신청 시 적용 가능(부칙 제3조). 2024-01-19 전 발생한 시세조종 등 위법행위의 신고는 신고 시기와 관계없이 종전 규정(부칙 제4조) |
| 공정거래위원회(담합) | 2026-06-18 | 과징금(자진신고 감면액 제외)의 10% × 증거 수준별 포상율(최상·상·중·하), 한도 규정 없음 | 과징금 구간별 10%·5%·2% × 포상율, 한도 30억원 | 시행일 이후 신고·제보. 그 전 신고는 종전 규정(부칙 제2조) |
| 국민권익위원회(공익·부패·공공재정) | 2026-09-29 | 회복·증대 확정액의 30%, 한도 없음, 감액 사유 있음 | 구간별 체감, 부패·공공재정 30억원 한도 | 시행일 이후 보상금 신청 |

표: 2026년 신고 포상·보상 개편

## 자주 묻는 질문

### 30% 정률이면 처분액의 30%를 그대로 받나요?

아닙니다. 30%는 산정 기준입니다. 보상 대상은 신고와 직접 관련된 부과·환수로 한정되고, 권익위는 정확성·언론 기공개·불법행위·기여도·신고의무 등 다섯 가지 사유를 고려해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처분은 2023년에 확정됐는데 지금 신청해도 새 기준이 적용되나요?

2026년 개정 시행령 부칙은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9-29 이후 신청이면 새 기준이 원칙입니다. 다만 신청기한(원칙적으로 확정을 안 날부터 3년·확정된 날부터 5년이고, 신고일이 오래됐으면 종전 기한)이 남아 있어야 하고, 신고 시점이 2023-12-19 또는 2024-08-07 이전이면 이전 경과규정과의 관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부패신고 보상금에도 한도가 없어졌나요?

네. 개정 전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77조 제2항과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에 있던 30억원 지급 한도가 2026-09-29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9-29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 국세청 탈세 제보 포상금도 바뀌었나요?

이 글은 권익위 보상금과 공정위·금융위 포상금 개정만 다룹니다. 국세청 포상금의 한도는 국세기본법에, 지급률은 같은 법 시행령에 있고 2026-10-06 현재 바뀌지 않았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의 내용은 이 섹션의 ‘탈세 제보·은닉재산 신고’ 안내에 적었습니다.

## 함께 볼 문서

- [이미 신고하셨다면, 포상금·보상금에서 확인할 네 가지](https://chosanghyun.com/공익신고/이미-신고하셨다면)
- [포상금을 받은 뒤 권익위 보상금 차액 신청, 공제와 반환 위험](https://chosanghyun.com/공익신고/포상금-차액-청구)
- [보상금·포상금 신청기한, 기관별 기한과 ‘확정을 안 날’ 계산법](https://chosanghyun.com/공익신고/보상금-신청기한)
- [공익신고 보상금 감액 사유 다섯 가지와 대응·불복 절차](https://chosanghyun.com/공익신고/보상금-감액-사유)

## 근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1조(보상금의 지급사유)](https://www.law.go.kr/법령/공익신고자보호법시행령/제21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보상금의 산정)](https://www.law.go.kr/법령/공익신고자보호법시행령/제22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보상금의 산정기준)](https://www.law.go.kr/법령/공익신고자보호법/제26조의2)
-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72조(보상금의 지급사유)](https://www.law.go.kr/법령/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제72조)
-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77조(보상금의 산정)](https://www.law.go.kr/법령/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제77조)
-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19조(보상금의 산정)](https://www.law.go.kr/법령/공공재정부정청구금지및부정이익환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19조)
- [공공재정환수법 제23조(신고자 포상 및 보상 등)](https://www.law.go.kr/법령/공공재정부정청구금지및부정이익환수등에관한법률/제23조)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2026-06-18)](https://www.law.go.kr/행정규칙/공정거래법등위반행위신고자에대한포상금지급에관한규정)
- [금융위원회 고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2026-05-26)](https://www.law.go.kr/행정규칙/단기매매차익반환및불공정거래조사·신고등에관한규정)
- [SBS Biz, 부패 공익신고 보상금 '수입 회복액 30%'로…상한 30억도 폐지 (2026-09-22)](https://biz.sbs.co.kr/amp/article/20000336345)
- [한국경제, 공정위 담합 신고 포상금 상한 없애 (2026-06-17)](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6171462i)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문의: [익명 문의](https://chosanghyun.com/공익신고/문의) · info@sanghyunlaw.com · 02-6952-5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