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상금을 받은 뒤 권익위 보상금 차액 신청, 공제와 반환 위험

> 공정위·금융위 포상금을 받은 내부 신고자가 권익위 공익신고 보상금을 신청할 때의 공제 방식을 설명합니다. 법정 산식 예시와 기관 포상금 반환 규정과의 충돌, 신청 순서와 기한도 함께 봅니다.

수정 2026-10-07 · 법령 기준일 2026-10-06 · 글 조상현 변호사

같은 원인으로 산정된 기관 포상금과 권익위 보상금을 공제 없이 전액 중복해 받을 수는 없습니다. 둘 중 하나만 고르는 대신 먼저 받은 금액을 빼고 나머지를 정하되, 기관 포상금의 반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신청 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 요약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8조는 같은 원인으로 다른 법령의 포상금을 받은 경우 권익위가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을 정하도록 합니다. 결과적으로 두 제도 중 큰 쪽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 공정거래법 시행령과 하도급법에는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 등을 받은 경우’ 공정위가 이미 준 포상금을 돌려받는 규정이 있어, 차액을 받은 뒤 반환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 권익위 공익신고 보상금은 내부 공익신고자만 신청할 수 있고(2016-01-25 이후 신고 기준), 법률관계 확정을 안 날부터 3년(2021-10-21 전에 한 공익신고는 2년), 확정된 날부터 5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 법에 따른 포상금·보상금 공제 방식

| 조항 | 내용 |
| --- | --- |
| 제28조 제1항 | 이 법에 따라 보상금 등을 받을 사람은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등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제28조 제2항 | 같은 원인으로 다른 법령의 포상금 등을 받았다면, 그 금액이 권익위 보상금 이상이면 지급하지 않고, 적으면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을 정합니다. |
| 제28조 제4항 | 반대로 권익위 보상금을 먼저 받았다면, 다른 기관이 그 금액을 공제하고 자기 포상금을 정합니다. |

부패신고 보상금에도 같은 구조가 있습니다(부패방지권익위법 제71조). 법이 ‘공제’를 택했기 때문에, 이미 기관 포상금을 받은 사람이 권익위에 보상금을 신청하는 것은 법이 예정한 절차입니다. 권익위가 공정위 과징금 사건의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공개 사례도 있습니다. 영상가요반주 업체 담합 사건에서 과징금 48억9,600만원이 부과되었고, 권익위는 신고자에게 보상금 2억6,728만원을 지급했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2018).

## 금감원에 회계부정을 신고해 포상금을 받으셨다면

회계부정(외부감사법 위반) 신고도 공익신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내부 공익신고자의 신고로 과징금 등이 부과되어 공공기관 수입이 회복되거나 그 법률관계가 확정됐다면 권익위에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고, 같은 원인으로 받은 금융위 포상금은 공제됩니다. 포상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보상금 요건이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회계부정 고시에는 권익위 보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포상금을 돌려받는다는 조항이 없지만, 그것만으로 반환 가능성이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계산 예시 (가정)

아래는 법정 산식이 어떻게 맞물리는지 보여 주기 위한 가정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보상대상가액 인정 범위, 감액 사유, 신고 시점에 따른 경과규정 때문에 결과가 달라집니다.

| 단계 | 산식 | 금액 |
| --- | --- | --- |
| 공정위 포상금(종전 고시) | 지급기본액 = 50억×10% + 150억×5% = 12억5,000만원, × 포상율 80% | 10억원 |
| 권익위 보상금 산정액 | 2026-09-29 이후 신청, 30% 정률 적용 전제, 감액 없음 가정: 200억×30% | 60억원 |
| 제28조 제2항 공제 | 60억원 − 10억원 | 50억원(산식상 차액) |

표: 가정: 담합 과징금 200억원(자진신고 감면액 제외), 2026-06-18 전 신고, 증거 수준 ‘상’, 과징금 확정·전액 납부

- 권익위가 감액 사유를 인정하면 산정액이 먼저 줄고, 그만큼 차액도 줄어듭니다. 산정액이 이미 받은 포상금 이하가 되면 보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같은 사건을 2026-06-18 이후에 신고했다면 공정위 포상금은 과징금의 10% × 포상율(이 가정에서는 16억원)로 바뀌고, 차액 계산도 달라집니다.
- 신고가 2024-08-07 전이면 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 한도 적용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정 기준의 적용 시점은 [2026 보상금 개정](https://chosanghyun.com/공익신고/2026-보상금-개정)에서 다룹니다.

## 기관 포상금 반환 위험

적용 법령마다 다릅니다. 공정거래법상 포상금은 반환받을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을, 하도급법상 포상금은 반환 금액을 통지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두고 있고, 금융위 불공정거래 고시와 회계부정 고시에는 권익위 보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포상금을 돌려받는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 규정 | 문언 | 성격 |
| --- | --- | --- |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1조 제4항 제2호 | 포상금 지급 후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나 이에 준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그 포상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 재량(‘할 수 있다’) |
| 하도급법 제22조 제7항 제2호 | 같은 경우 반환할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고’, 받은 사람은 30일 이내에 납부 | 의무(‘하여야 한다’) |
| 금융위 고시 제38조 제2호 | 같은 신고내용으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규정·외부감사법상 포상금이 지급되었거나 지급예정이면 지급하지 않음(차감 지급 가능) | 권익위 보상금과의 관계는 따로 정하지 않음 |

> **확인된 답이 없는 쟁점입니다**
>
> 상위 법률인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공제 방식을 정했으므로, 권익위가 기관 포상금을 공제한 뒤 차액만 지급했다면 같은 원인으로 이중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해석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문언만 보면 공정위가 ‘다른 법령에 따라 금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반환을 주장할 여지가 남아 있고, 이 점을 판단한 공개 결정례나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하도급법 사건은 반환 통지가 의무로 규정되어 있어 위험이 더 큽니다. 신청 전에 기관의 해석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아직 포상금을 받기 전이라면

권익위 보상금을 먼저 받으면 제28조 제4항에 따라 공정위가 그 금액을 공제하고 자기 포상금을 정합니다. 이 순서에서는 공정위가 스스로 공제했으므로 사후 반환 문제가 생길 여지가 줄어듭니다. 문제는 시점이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 공정위 기본포상금은 과징금 국고 납부 확인 후 3개월 이내, 잔여포상금은 처분 확정과 과징금 총액 납부 확인 후 3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포상금 고시 제4조 제2항).
- 권익위 보상금은 법률관계가 확정된 뒤 신청할 수 있고, 처분에 대한 불복 기간이나 절차가 끝난 뒤 지급됩니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5조).
- 그래서 기관 포상금이 먼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받은 분은 순서를 바꿀 수 없으므로 반환 위험을 검토한 뒤 신청 여부와 방법을 정합니다.

## 내부 공익신고자 요건과 외부인의 부패신고

공익신고 보상금은 ‘내부 공익신고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1항). 이 제한은 2016-01-25 이후 한 공익신고부터 적용되고, 그 전 신고는 종전 규정상 내부자로 한정되지 않았습니다(2015년 개정법 부칙 제4조). 피신고 기업에 소속되어 근무했거나 근무하는 사람, 그 기업과 공사·용역 등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거나 수행하는 사람이 해당합니다(제2조 제7호). 퇴직자도 포함됩니다.

경쟁사 직원처럼 피신고자와 아무 관계가 없는 외부인이라면 공익신고 보상금 대상이 아닙니다. 거래처·협력업체 직원은 피신고자와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거나 지도·관리감독을 받는 관계라면 내부 공익신고자에 해당할 수 있어 관계별로 따져야 합니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7호, 시행령 제3조의2). 다만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법령을 위반해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행위(예: 공공입찰 담합)는 부패행위에 해당하고(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부패신고 보상금은 ‘신고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8조 제2항).

## 기한

| 대상 | 기한 | 근거 |
| --- | --- | --- |
| 권익위 공익신고 보상금 | 확정을 안 날부터 3년(2021-10-21 전 신고는 2년), 확정된 날부터 5년(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3항 |
| 권익위 부패신고 보상금 | 확정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신청 불가(2019-10-17 전 신고는 종전 규정: 안 날부터 2년, 확정일 기준 5년 제한 규정 없음)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6항 |
| 공정위 포상금 청구권 | 지급대상임을 통지받은 날부터 5년 소멸시효 | 포상금 고시 제5조의2 |

기산점 계산 방법은 [보상금 신청기한](https://chosanghyun.com/공익신고/보상금-신청기한) 글에 있습니다.

## 차액을 신청할 때 확인할 것

기관 포상금 결정서와 처분 의결서를 대조해 권익위 보상 대상과 겹치는 부분과 겹치지 않는 부분(예: 형사 벌금, 세금 부과)을 나눕니다. 반환 규정은 적용 법령(공정거래법·하도급법 등)의 문언과 성격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신청 전에 기관 해석을 구합니다. 신청서에는 보상대상가액, 직접 관련성, 감액 사유에 관한 자료를 넣고, 결정 기한(신청일부터 90일)과 감액 시 불복 기간을 따로 챙깁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포상금을 이미 받았는데 권익위 보상금을 신청하면 받은 돈이 깎이나요?

권익위는 이미 받은 포상금을 공제하고 보상금을 정합니다. 받은 포상금 자체를 권익위가 깎는 것은 아닙니다. 기관이 자기 규정에 따라 반환을 주장할 수 있는지는 별도 쟁점이어서 신청 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 차액이 얼마인지 미리 알 수 있나요?

법정 산식으로 범위는 계산할 수 있지만, 보상대상가액 인정 범위와 감액 여부는 권익위가 정합니다. 금액을 미리 확정해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 금융위 포상금을 받은 경우도 같은 구조인가요?

네, 같은 원인으로 받은 포상금을 공제하는 방식은 같습니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8조). 금융위 불공정거래 고시와 회계부정 고시에는 권익위 보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미 준 포상금을 돌려받는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다만 두 고시는 거래소·외부감사법 포상금 같은 다른 금융 포상금과의 중복만 조정하고, 이미 지급한 포상금을 무혐의·무죄 등을 이유로 환수하지 않는다는 불공정거래 고시 규정(제41조 제4항)도 권익위 보상금과의 관계를 정한 조항은 아니어서, 반환 문제가 전혀 생기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회사에서 퇴직한 뒤 신고했습니다. 내부 공익신고자인가요?

피신고 기업에 소속되어 ‘근무하였던 자’도 내부 공익신고자에 포함됩니다. 퇴직 여부보다 피신고자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봅니다.

## 함께 볼 문서

- [이미 신고하셨다면, 포상금·보상금에서 확인할 네 가지](https://chosanghyun.com/공익신고/이미-신고하셨다면)
- [2026년 9월 29일부터 회복액의 30%로 바뀐 권익위 보상금](https://chosanghyun.com/공익신고/2026-보상금-개정)
- [보상금·포상금 신청기한, 기관별 기한과 ‘확정을 안 날’ 계산법](https://chosanghyun.com/공익신고/보상금-신청기한)
- [입찰담합 신고, 누가 어떤 경로로 하고 포상금·보상금은 어떻게 정해지나](https://chosanghyun.com/공익신고/입찰담합)

## 근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정의)](https://www.law.go.kr/법령/공익신고자보호법/제2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보상금)](https://www.law.go.kr/법령/공익신고자보호법/제26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8조(보상금 등의 중복 지급 금지 등)](https://www.law.go.kr/법령/공익신고자보호법/제28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5조(보상금의 지급시기)](https://www.law.go.kr/법령/공익신고자보호법시행령/제25조)
- [공익신고자 보호법(법률 제13443호, 2015. 7. 24.) 부칙 제4조(보상금에 관한 적용례)](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173322&efYd=20160125)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포상 및 보상 등)](https://www.law.go.kr/법령/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제68조)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1조](https://www.law.go.kr/법령/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제71조)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1조(포상금의 지급)](https://www.law.go.kr/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제91조)
- [하도급법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 등)](https://www.law.go.kr/법령/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제22조)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https://www.law.go.kr/행정규칙/공정거래법등위반행위신고자에대한포상금지급에관한규정)
- [금융위원회 고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https://www.law.go.kr/행정규칙/단기매매차익반환및불공정거래조사·신고등에관한규정)
-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내부 공익신고자에 역대 최고 보상금 2억 6,728만 원 지급돼(2018. 3. 14.)](https://www.acrc.go.kr/board.es?act=view&bid=4A&list_no=8278&mid=a10402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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