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세 제보·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처리 결과와 실명 제보의 위험

>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따른 탈세제보·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의 지급률과 한도, 지급 시점을 설명합니다. 제보 뒤 과세활용·누적관리·처리불가 분류와 결과 통지, 실명 제보의 신원 노출 경로와 제보자 본인의 위험도 짚습니다.

수정 2026-10-22 · 법령 기준일 2026-10-06 · 글 조상현 변호사

탈세 제보 포상금은 한도가 큰 제도지만, 받으려면 실명으로 제보해야 합니다. 회사·가족과 분쟁 중이거나 탈세 실무에 손을 댄 사람이 제보하는 경우가 많아, 포상금 액수보다 신원과 본인 책임을 먼저 따져야 합니다.

## 요약

- **누가·어디에**: 국세 탈세는 국세청에 제보하고, 피제보자 관할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이 처리합니다. 국세 탈세는 공익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권익위 비실명 대리신고나 권익위 보상금 경로를 쓰기 어렵습니다.
- **돈**: 탈루세액 등이 5천만원 이상 추징·납부되면 구간별 20%에서 5%까지 체감하는 지급률로 포상금을 계산하고, 한도는 탈세 제보 40억원, 은닉재산 신고 30억원입니다(2026-10-06 현행). 포상금은 원칙적으로 불복 절차가 끝나고 세금이 납부된 뒤에 나옵니다(조세범칙 사건과 일부 납부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한도 폐지·최대 30% 등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정부안 단계입니다.
- **신원**: 포상금을 받을 제보는 본인 성명·주소와 서명 등 본인 인증이 있어야 하고(익명 제보도 처리는 되지만 포상 자격과 통지가 제한됩니다), 공익신고처럼 변호사 명의로 대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를 낼지, 어느 관서에 접수하고 통지를 어떻게 받을지가 신원 보호를 좌우합니다.
- **본인 위험**: 이중장부를 직접 작성한 직원, 명의를 빌려준 배우자, 상속 분쟁 중인 가족은 제보로 본인도 처벌·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분쟁 협상에 제보를 지렛대로 쓰면 공갈죄가 문제 됩니다.
- **지금 할 일**: 장부나 자료를 새로 복사해 오지 말고, 아는 사실을 거래처·날짜·금액 중심으로 개인 메모에 적어 두세요. 분쟁 상대방에게 제보 얘기를 꺼내지 마세요.

##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 |
| 담당 기관 | 국세청(피제보자 관할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이 처리) |
| 근거 |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국세청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
| 지급 기준 | 탈루세액 등 5천만원 이상 추징·납부 시 20%→15%→10%→5% 구간 체감 |
| 한도 | 탈세 제보 40억원,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30억원 |
| 지급 시점 | 불복 기간 경과·불복 절차 종료 + 납부 후, 안내 15일 이내·지급 2개월 이내 |
| 신원 | 포상금 받으려면 실명·본인 인증 필수. 변호사 명의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없음 |
| 세금 | 국가가 지급하는 신고 포상금은 소득세 비과세 |

## 무엇을 제보하는 제도인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는 여러 신고 포상을 한 조문에 묶어 두었습니다. 금액이 큰 것은 두 가지입니다. 탈루세액이나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낸 경우(제1호)와 체납자가 숨긴 재산을 신고한 경우(제2호)입니다. 매출 누락, 가공경비 계상, 거짓 세금계산서, 차명계좌로 빼돌린 수입, 체납자가 친인척 명의로 옮겨 둔 예금·주식이 대표적입니다.

**신고 유형별 기준과 은닉재산 신고에서 빠지는 재산**

| 신고 유형 | 근거 | 포상 기준 |
| --- | --- | --- |
| 탈세 제보(중요한 자료 제공) |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 탈루세액 등 × 구간별 지급률, 한도 40억원 |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 같은 항 제2호 | 징수금액 × 구간별 지급률, 한도 30억원 |
| 타인 명의 사업자(명의위장) 신고 | 같은 항 제5호, 시행령 제65조의4 제16항 | 신고 건별 200만원 |
| 법인·복식부기의무자의 차명 금융자산 신고 | 같은 항 제7호, 시행령 제65조의4 제18항 | 탈루세액 1천만원 이상 건별 100만원, 연 5천만원 한도 |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제보 | 같은 항 제6호, 시행령 제65조의4 제17항 | 과태료·벌금액 × 15~5%, 한도 20억원 |

표: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시행령 제65조의4 기준

은닉재산 신고에서는 이미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걸린 재산, 세무공무원이 알고 조사·강제징수를 시작한 재산, 체납자 본인 명의로 등기된 국내 부동산은 대상이 아닙니다(법 제84조의2 제3항, 시행령 제65조의4 제14항).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자료를 낸 경우에도 포상금이 없습니다.

> **국세 탈세는 공익신고가 아닙니다**
>
>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의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는 국세기본법, 조세범 처벌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국세 탈루만으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비실명 대리신고나 권익위 보상금 경로를 쓰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 다만 같은 사실관계에 회계부정(외부감사법)이나 불법 차명거래(금융실명법)가 얽혀 있으면 그 부분은 별표 대상 법률이어서 다른 신고 경로가 열릴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은 사건별로 합니다. 회계부정 쪽은 [주가조작·회계부정](https://chosanghyun.com/공익신고/주가조작-회계부정) 문서를 보세요.

## 누가 제보하고, 어디에 접수하나

탈세는 장부를 보는 사람이 압니다. 제보자가 회사 안이나 가족 안에 있는 경우가 많고, 그만큼 본인도 사건에 얽혀 있기 쉽습니다. 유형별로 아는 것과 따져야 할 위험이 다릅니다.

| 제보자 | 주로 아는 것 | 먼저 따질 본인 위험 |
| --- | --- | --- |
| 경리·회계 직원 | 이중장부, 차명계좌 입출금, 가공 인건비 | 본인이 거짓 기장을 직접 했는지(공범 위험) |
| 동업자 | 매출 누락 구조, 현금 매출 관리 방식 | 본인 지분 몫의 추징, 동업 분쟁과의 혼선 |
| 거래처 | 거짓 세금계산서, 현금 거래 조건 | 거래처 본인도 같은 거래로 추징될 가능성 |
| 이혼·상속 분쟁 중인 가족 | 차명재산, 배우자·부모 명의 계좌 | 명의자 본인의 처벌·추징, 분할·상속 재산 감소 |
| 채권자 | 체납자의 숨긴 재산 위치 | 국세 징수와 본인 채권 회수의 경합 |

표: 제보자 유형별 확인 사항

제보는 문서, 팩스, 전화자동응답시스템, 국세청 누리집(홈택스)으로 합니다(법 제84조의2 제4항). 국세청장이나 지방국세청장 앞으로 낸 제보도 원칙적으로 피제보자의 사업장·본점 관할 세무서로 보내져 접수됩니다. 제보자가 관할 세무서 접수를 꺼리면 지방국세청이 접수할 수 있습니다(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5조 제3항). 권익위 등 외부기관을 거쳐 이첩된 제보도 처리 대상이지만, 포상금 요건인 실명 원칙은 그대로입니다.

## 포상금 계산과 지급

| 탈루세액 등 또는 징수금액 | 포상금 |
| --- | --- |
| 5천만원 미만 | 지급하지 않음 |
|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 20% |
|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 1억원 + 5억원 초과분의 15% |
|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3억2,500만원 + 20억원 초과분의 10% |
| 30억원 초과 | 4억2,500만원 + 30억원 초과분의 5% |
| 한도 | 탈세 제보 40억원, 은닉재산 신고 30억원 |

표: 탈세 제보·은닉재산 신고 지급률(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 제2호)

산식만 보면 탈루세액 등이 10억원일 때 1억원 + 5억원 × 15% = 1억7,500만원입니다. 일반 탈루 사건의 추징세액에는 본세에 붙는 농어촌특별세·교육세, 소득처분으로 늘어난 세액, 피제보자의 거래처 추징세액, 가산세가 포함됩니다(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4조 제2항 제3호·제3항). 조세범칙 사건은 같은 조의 별도 산식으로 따로 확인합니다. 이 포함 범위(제4조 제3항)는 2021-05-20 이후 처리결과를 통지하는 제보부터 적용되고, 그 전 통지 건은 당시 기준을 따릅니다(지급규정 부칙 <제2448호> 제2조 제2항). 반대로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 상속·증여재산 평가 착오, 귀속연도 착오로 생긴 세액 차이는 빠집니다(시행령 제65조의4 제4항).

**지급 요건과 지급 시기 자세히**

- 지급 요건: 심사·심판청구 기간과 행정소송 제소기간이 모두 지나 불복 절차가 끝나고, 세금이 납부되어야 합니다(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 제1호). 조세범칙 사건은 통고 이행이나 형 확정이 납부를 대신합니다.
- 지급 절차: 요건을 갖춘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 안내가 오고(같은 조 제2항), 안내 기한이 끝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같은 조 제20항). 예산이 부족하면 다음 연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지급규정 제6조 제6항). 2022-02-15 전에 한 제보·신고는 지급 요건·안내·지급 시기 등에 종전 규정이 적용되고, 명의위장 사업자 신고 포상금도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32424호, 2022. 2. 15.> 제7조).
- 일부 납부: 세금이 5천만원 이상 일부만 납부된 경우 그 금액 기준으로 먼저 받고 완납 시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규정은 납부액을 누적해 계산하고 이미 받은 금액을 뺀 뒤 완납 시 차액을 줍니다. 남은 권리를 포기하는 서식은 2021-02-17 개정 전 시행령이 적용되는 사건용이므로, 내 사건이 어느 쪽인지부터 구분합니다.
- 중복 제보: 같은 사안은 최초 제보자에게만 줍니다(같은 조 제21항). 제보자에게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포상금이 체납액에 충당될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 지급대상 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합니다(지급규정 제11조).
- 세금: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는 포상금은 소득세 비과세입니다(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1호).

> **2026년 세제개편안은 아직 정부안입니다**
>
> 재정경제부가 2026-08-03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포상금 한도 폐지, 최소 추징세액 5천만원→3천만원, 5억원 이하 구간 지급률 20%→30%, 해외신탁 명세 미제출 제보 포상 신설이 들어 있습니다. 2026-10-06 현재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정부안이고, 현행 국세기본법·시행령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통과되더라도 어느 제보·어느 지급분부터 적용되는지는 개정 법령의 부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세 탈루라면**

지방세(취득세 등) 탈루 제보와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 범위에서 1억원 한도로 포상금을 줄 수 있고, 국세와 마찬가지로 성명·주소를 적고 서명한 문서와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 ‘중요한 자료’로 인정받는 기준

법은 중요한 자료를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 그런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정보 등으로 정합니다(법 제84조의2 제2항). 제보 당시 이미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자료는 빠집니다. ‘저 회사는 현금 매출을 숨긴다’는 진술만으로는 포상금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인정되는 자료와 인정되지 않는 자료의 예(표)**

| 자료 종류 | 인정되는 예 | 인정되지 않는 예 |
| --- | --- | --- |
| 내부 문서 | 탈루를 실행하려고 만든 기안문·품의서와 관련 전표·계정별 원장 | — |
| 거래장부 | 거래처·일자·품목·수량·금액이 적힌 일일운영일지, 매출·매입장부, 정산대장 | — |
| 자료 소재 정보 | 탈루를 확인할 자료의 보관 장소에 대한 구체적 정보 | ‘재무팀 사무실’처럼 일반적인 정보 |
| 원시자료 | ERP 자료, 매출·매입 데이터, 공사원가 데이터 | — |
| 계약서 등 | 명의인·금액·기간·주요 내용이 적힌 계약서·합의서·확인서 | — |
| 금융거래자료 | 거래일자·금액·상대방·수단이 적힌 금융거래 내역 | 특정 계좌번호만, 일회성 송금 내역만 |

표: 국세청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별표 1의 판단 기준(요약)

추측성 제보, 업계의 일반적인 사정, 이미 보도된 내용, 피제보자나 거래상대방의 신고서로 이미 확인되는 사실은 중요한 자료가 아닙니다(지급규정 제3조 제2항). 구체성과 증빙이 부족한 제보는 ‘누적관리’로 분류되어 당장 과세에 쓰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10조).

회사 서버에 무단 접속하거나 퇴사 직전 자료를 대량 복사하면 별도 처벌 문제가 됩니다. 자료 확보 기준은 [증거 수집 원칙](https://chosanghyun.com/공익신고/증거-수집-원칙)에서 설명합니다.

## 제보 뒤 처리 결과와 기간: 과세활용·누적관리·처리불가

| 분류 | 어떤 제보인가 | 제보자가 받는 통지 |
| --- | --- | --- |
| 과세활용자료 | 내용이 구체적이고 탈세 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붙어 과세에 바로 쓸 수 있는 제보. 세무조사(수정신고 안내 포함) 대상으로 선정합니다(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10조 제3항). | 처리가 끝나면 처리결과 통지. 과세에 활용했는지만 알려 주고 추징세액은 알려 주지 않습니다. |
| 누적관리자료 | 구체성·신빙성이 부족하거나, 이미 일반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탈세 혐의가 미미한 제보. 전산에 따로 보관했다가 나중에 분석·세무조사를 할 때 참고합니다(같은 조 제4항). | 누적관리로 분류했다는 처리결과 통지. 해당 세목의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았으면 기한이 지난 뒤 검토한다는 통지가 오기도 합니다. |
| 처리불가자료 |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4항 제3호의 객관적 증거자료가 없거나 피제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제보(같은 조 제5항). | 접수 안내 대신 ‘접수 및 처리불가 통지’를 받고 처리가 끝납니다(제5조 제2항). 증빙이나 인적사항을 보완해 다시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처리기간은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접수한 세무서는 제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 안내를 보내고(관리규정 제5조 제2항), 처리가 접수 안내 통지일부터 60일 이상 걸리면 제보자에게 중간회신을 해야 합니다(제12조 제1항, 보완기간은 계산에서 뺍니다). 처리가 끝나면 처리결과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통지합니다(같은 조 제3항). 과세활용으로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조사·고지·불복을 거치므로 포상금까지는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제보자가 통지를 원하지 않는다고 표시하면 접수 안내·중간회신·처리결과 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처리결과에 대해 제보자가 불복청구를 할 수는 없고, 추가 증빙 없이 같은 내용을 되풀이해 내면 세 번째 제출부터 접수와 결과 통지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제13조 제3항). 결과가 누적관리라면 같은 글을 다시 내기보다 무엇이 부족했는지(거래처·일자·금액, 증빙)를 채우는 편이 낫습니다.

## 신원이 드러나는 경로와 대응

포상금을 받으려면 제보할 때 본인 성명과 주소를 적고, 서명·날인이나 실명 전자서명 같은 본인 인증을 하고, 객관적 증거를 내야 합니다(법 제84조의2 제4항). 국세청 내부 규정은 차명·가명·무기명 제보자가 나중에 실명을 인증하겠다고 하면 신원확인을 미룰 수 있게 하지만, 실명을 내기 전에는 접수 안내와 처리결과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8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의2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8조의2처럼 변호사 이름으로 신고하고 신고자 인적사항을 봉인하는 제도는 국세기본법에 없습니다.

법과 규정은 담당 공무원의 신원 누설을 금지하고(법 제84조의2 제5항), 조사 과정에서 피제보자가 제보 여부를 유추하지 못하게 하라고 정합니다(관리규정 제3조 제3항). 그래도 실제 노출은 제도 밖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 경로 | 어떻게 드러나나 | 대응 |
| --- | --- | --- |
| 자료 자체 | 소수만 볼 수 있는 원본·파일명·작성자 정보가 그대로 조사에 쓰임 | 같은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 중 접근자가 넓은 것을 고르고, 제출용 사본만 마스킹 |
| 관할 세무서 | 피제보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가 처리하므로 지역·업계 관계망이 겹침 | 지방국세청 접수 요청 여부 검토 |
| 통지 우편 | 접수 안내·결과 통지가 가족과 함께 사는 주소로 도착 | 우편물 수령 장소·전자우편 회신 선택, 회신 불원 의사 표시 |
| 시점 | 이혼·동업 분쟁이 시작된 직후 세무조사가 나오면 상대방이 추정 | 분쟁 일정을 고려해 제보 시점 검토 |
| 본인 언행 | 동료·가족에게 제보 사실을 말함 | 제보자도 제보 사실·내용 공개 금지 의무(관리규정 제15조 제7항) |

표: 실무에서 주로 문제 되는 노출 경로

담당 공무원의 고의·중과실로 신원이 노출되면 처리관서장은 그 사실을 제보자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관리규정 제15조 제6항). 피제보자에 대한 조사 범위와 추징세액은 과세정보라 제보자에게도 공개되지 않습니다(법 제81조의13). 포상금 안내문에 적힌 예상금액 말고는 제보자가 알 수 있는 숫자가 사실상 없습니다.

## 제보자 본인에게 생길 수 있는 일

> **이중장부를 직접 작성한 경우**
>
> 조세범 처벌법은 이중장부 작성 같은 거짓 기장을 조세포탈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정하고(제3조 제6항 제1호), 종업원이 업무에 관해 범칙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도록 합니다(제18조). 지시를 받아 장부를 만든 직원도 공범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포상금 조항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같은 제보자 책임감면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제보 전에 본인의 관여 범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 명의를 빌려준 배우자·가족: 세법은 실제 귀속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국세기본법 제14조), 조세 회피나 강제집행 면탈 목적으로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 명의자 앞으로 고지가 나오면 실제 귀속을 다투는 부담도 명의자가 집니다.
- 이혼 중인 배우자: 제보로 세금이 추징·납부되면 부부가 나눌 재산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상속 분쟁 중인 가족: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이 드러나 상속세가 추징되면 상속인은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해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3항). 제보한 본인도 납부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 채권자: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신고하면 국세가 먼저 징수되어 본인 채권으로 회수할 몫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명백히 허위인 제보: 국세청 규정은 피제보자의 명예훼손만을 목적으로 한 허위 제보를 금지합니다(관리규정 제15조 제7항). 사실 확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제보하면 무고·명예훼손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 분쟁 협상과 제보를 섞지 마세요

탈세 제보는 이혼, 동업 해지, 상속, 임금 분쟁 한가운데서 나오는 일이 많습니다. 이때 가장 위험한 선택은 ‘합의해 주지 않으면 국세청에 알리겠다’는 말입니다. 대법원은 정당한 권리를 실현하려는 경우라도 해악을 알리는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으면 공갈죄가 된다고 봅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형법 제350조). 받을 돈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제보를 취하해도 국세청은 제보를 계속 처리합니다. 다만 접수·보완·처리결과 통지 관련 절차와 포상금 지급 절차는 적용하지 않습니다(관리규정 제14조). 분쟁 사건은 분쟁 사건대로, 제보는 제보대로 따로 진행하는 것이 본인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 진행 순서

익명 사전 상담 → 경로와 위험 진단 → 증거 정리 → 신원 노출 점검 → 제보서 작성·제출 → 보완 요구 대응 → 조사·추징·불복 대기 → 포상금 신청·수령 순서로 진행합니다.

**익명 상담부터 포상금 수령까지 단계별로 보기**

1. **익명 사전 상담**: 업종, 아는 사실의 종류, 본인 관여 여부, 진행 중인 분쟁만 먼저 확인합니다. 회사명이나 실명은 이 단계에서 필요하지 않습니다.
2. **경로와 위험 진단**: 국세 탈세 제보, 지방세 제보, 회계부정·불법 차명거래 신고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겹치면 무엇을 먼저 할지 정합니다. 장부 작성·명의 대여에 관여했다면 처벌·추징 가능성을 제보 전에 따지고, 형사 노출이 크면 형사 대응까지 포함해 계획을 세웁니다. 이혼·상속·동업 분쟁 중이면 그 사건 일정과 부딪히지 않는지도 봅니다.
3. **증거 정리**: 거래처·일자·품목·수량·금액 기준으로 자료를 맞추고, 중요한 자료 기준에 맞는지와 확보 경위가 적법한지 확인합니다. 원본은 그대로 보존하고 제출용 사본만 손봅니다.
4. **신원 노출 점검**: 자료의 작성자 정보와 접근자 범위를 보고 가릴 부분을 정하고, 접수 관서와 통지 수령 방법을 정합니다. 실명 제보 제도 안에서 가릴 수 있는 범위를 미리 설명드립니다.
5. **제보서 작성·제출**: 6하 원칙에 따라 탈루 사실을 적고 ‘취득 경위와 피제보자와의 관계’ 칸을 사실대로, 그러나 필요한 범위로 씁니다. 분쟁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따로 있으면 주장 범위를 조율해 제보가 협상 수단으로 비치지 않게 합니다.
6. **보완 요구 대응**: 보완 요구가 오면 보통 7~10일 안에 내야 합니다(관리규정 제11조). 기한을 넘기면 누적관리나 처리불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7. **조사·추징·불복 대기**: 세무조사, 고지, 피제보자의 불복까지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도 제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8. **포상금 신청·수령**: 지급 안내를 받으면 신청서와 신분증·통장 사본을 냅니다. 일부 납부 상태라면 적용되는 시행령에 맞춰 누적 납부액 기준 지급과 완납 시 차액 지급 일정을 확인하고, 5년 소멸시효도 따로 챙깁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이름을 밝히지 않고 탈세 제보를 해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끝까지 이름을 밝히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포상금을 받으려면 본인 성명·주소를 적고 서명 등으로 본인임을 인증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4항). 무기명으로 낸 뒤 나중에 실명을 인증하겠다는 뜻을 밝히면 신원확인을 미룰 수는 있지만(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8조), 실명을 내기 전에는 접수 안내와 처리결과 통지를 받지 못하고, 포상금을 받으려면 결국 실명 인증이 필요합니다.

### 변호사가 제 이름 대신 변호사 이름으로 제보할 수 있나요?

국세 탈세 제보에는 공익신고나 부패신고 같은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가 없습니다. 변호사는 제보서 작성, 증거 정리, 보완 요구 대응을 함께할 수 있지만 제보서에는 본인의 성명·주소와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신원 보호는 자료 선별과 접수·통지 경로로 합니다.

### 추징세액이 얼마인지 알려 주나요?

알려 주지 않습니다. 피제보자의 조사 범위와 추징세액은 과세정보로 비공개입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보자는 과세 활용 여부만 통지받고, 포상금 지급 요건을 갖추면 지급 안내문에서 예상 포상금액을 확인합니다. 처리결과에 대해 제보자가 불복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점도 국세청 서식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 탈세제보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고, 결과는 알려 주나요?

정해진 처리기한은 없습니다. 제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 안내가 오고, 접수 안내 통지일부터 60일 이상 걸리면 중간회신이 옵니다. 처리가 끝나면 과세활용·누적관리 등 처리결과를 통지하지만 추징세액은 알려 주지 않습니다(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5조·제12조). 세무조사로 이어지면 포상금까지는 불복 절차가 끝나고 세금이 납부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 이혼 소송 중인데 배우자의 탈세를 제보해도 되나요?

제보 자체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추징세액만큼 재산분할 대상이 줄 수 있고, 본인이 명의를 빌려줬다면 본인도 처벌·과세 문제에 걸릴 수 있습니다. 협상 중에 제보를 언급하며 합의를 압박하면 공갈죄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이혼 사건과 제보는 분리해 판단해야 합니다.

### 2026년 세법개정안대로 한도 없이 30%를 받을 수 있나요?

2026-10-06 현재 그 내용은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정부안입니다. 현행 기준은 5천만원 이상, 최고 20%에서 5%까지 체감, 한도 40억원입니다. 개정되더라도 언제 제보하거나 언제 지급되는 분부터 적용되는지는 개정 법령 부칙으로 정해지므로 그때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탈세 제보 포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는 포상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기타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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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84조의2)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시행령/제65조의4)
- [국세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424호, 2022. 2. 15.) 부칙 제7조](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40315&efYd=20220215)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14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 유지)](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81조의13)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국세청 훈령)](https://www.law.go.kr/행정규칙/탈세제보포상금지급규정)
-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국세청 훈령)](https://www.law.go.kr/행정규칙/탈세제보자료관리규정)
-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https://www.law.go.kr/법령/조세범처벌법/제3조)
- [조세범 처벌법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https://www.law.go.kr/법령/조세범처벌법/제11조)
-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양벌 규정)](https://www.law.go.kr/법령/조세범처벌법/제1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3조의2)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2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18조)
- [지방세기본법 제146조(포상금의 지급)](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기본법/제146조)
-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https://www.law.go.kr/법령/공익신고자보호법)
- [형법 제350조(공갈)](https://www.law.go.kr/법령/형법/제350조)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https://www.law.go.kr/판례/(94도2422))
- [뉴시스, 최소 추징세액 5천만→3천만원…포상금 지급률 최대 30%(2026-08-03, 2026년 세제개편안 보도)](https://mobile.newsis.com/view/NISX20260803_000373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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