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신고 전 증거 수집, 해도 되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것

> 공익신고 전에 본인이 모을 수 있는 자료와 손대면 안 되는 자료를 구분합니다. 위법하게 모은 증거가 포상금·보상금에 미치는 영향, 책임감면 조항의 범위와 원본 보존 방법을 설명합니다.

수정 2026-10-07 · 법령 기준일 2026-10-06 · 글 조상현 변호사

신고를 결심하면 자료부터 모으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모으는 방법이 잘못되면 포상금을 받지 못하고, 신고인이 오히려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법 조문을 기준으로 나눴습니다.

## 요약

- 본인이 업무상 정당하게 접근한 자료, 본인이 받은 메일·메신저, 본인이 쓴 메모·업무일지는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자료를 직접 꺼내지 않고 보관 장소와 보유자를 특정하는 방법도 공정위 고시가 인정합니다.
- 타인 계정·서버 접속,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대화 녹음, 퇴사 직전 대량 반출은 정보통신망법·통신비밀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공정위는 위법·부당하게 수집한 증거를 낸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지 않고, 이미 준 포상금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권익위 보상금에서도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는 감액 고려 사유입니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형의 감면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징계·행정처분에는 권익위의 감면 요구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비밀준수 의무 면책은 신고 내용에 관한 것이므로 자료를 얻은 방법의 위법 여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 증거를 잘못 모으면 생기는 일

위법하게 모은 증거 때문에 포상금·보상금이 줄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료를 얻은 행위 자체가 별도의 범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관별 규정 보기**

| 제도 | 근거 | 위법수집 증거의 효과 |
| --- | --- | --- |
| 공정위 신고포상금 |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 제6항 |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를 제출(제보)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공정위 신고포상금(지급 후)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1조 제4항 제1호 |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의 증거수집 등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포상금은 지급 후에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 권익위 공익신고 보상금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제3호 | 내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했는지를 고려해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재판·징계절차 |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 제14조 제2항 | 불법 감청이나 타인 간 대화의 불법 녹음으로 얻은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

표: 제도별 위법수집 증거의 효과

## 해도 되는 것

이미 정당하게 보유한 자료는 대체로 증거로 쓸 수 있지만, 새로 꺼내려는 자료는 확보 방법을 하나씩 검토해야 합니다. 아래 자료가 회사 시스템 안에 있다면, 증거로 쓸 수 있다는 것과 개인 메일·기기로 옮겨도 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옮기기 전에 상의하고, 필요하면 보관 위치를 특정하는 방법을 씁니다.

- 본인 업무 범위에서 정당하게 열람·작성한 자료(본인이 담당한 견적서, 입찰 서류, 정산표 등)
- 본인이 수신자·참조자로 받은 메일과 본인이 참여한 메신저 대화
- 본인이 직접 쓴 메모, 업무일지, 일정표. 날짜·장소·참석자·들은 말을 그날그날 적은 기록은 나중에 진술의 신빙성을 받쳐 줍니다.
- 본인이 참여한 대화의 녹음. 대법원은 3명이 대화하는 자리에서 그중 한 사람이 녹음한 경우, 나머지 두 사람의 발언은 녹음한 사람에게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 자료가 어디에 있고 누가 갖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 **증거를 꺼내지 않고 보관 장소·보유자를 알리는 방법**
>
> 공정위 고시는 증거를 직접 내지 않아도 증거를 가진 사람이나 증거가 있는 장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제보하고, 조사 결과 그곳에서 증거가 발견되면 제보한 때에 증거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제2조 제2항). 다만 회사나 부서만 특정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팀 공유폴더의 2025년 입찰 폴더, 담당 차장 PC’처럼 좁혀야 합니다.
> 국세청 탈세 제보도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중요한 자료의 하나로 정하고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 금융위 불공정거래 신고는 공개된 자료를 제외한 증거자료뿐 아니라 정황 정보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도 포상 대상이 되는 ‘증거자료등’에 포함합니다(금융위 고시 제37조 제1항).

## 하면 안 되는 것

- 동료 계정이나 권한 없는 서버·폴더에 들어가 자료를 꺼내는 일(퇴사 후 남아 있는 계정으로 접속하는 것 포함)
- 자리를 비운 사이 녹음기를 켜 두는 등, 본인이 빠진 비공개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일
- 퇴사 직전 회사 자료를 대량으로 내려받거나 개인 메일로 한꺼번에 보내는 일
- 반환·삭제 요구를 받은 자료를 계속 갖고 있는 일
- 고객·환자·직원 명단 같은 개인정보를 통째로 복사하는 일

이런 행위는 접근권한, 자료의 성격, 반출·보유 목적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본인이 빠진 비공개 대화를 몰래 녹음한 내용은 재판·징계절차의 증거로도 쓸 수 없습니다. 법 조문과 형량은 아래 ‘자세히’에 있습니다.

**법 조문과 형량 보기**

| 행위 | 문제가 되는 법 | 알아 둘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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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 계정·비밀번호로 접속, 권한 없는 서버 폴더 열람 |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제71조 제1항 제11호(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미수범도 처벌) |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들어가는 것이 금지됩니다. 퇴사 후 남아 있는 계정으로 접속하는 것도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 자리를 비운 사이 녹음기를 켜 두기, 본인이 없는 회의 녹음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제16조 제1항(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과 5년 이하 자격정지) |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그 내용을 공개·누설하는 행위가 처벌됩니다. 녹음 내용은 재판·징계절차의 증거로도 쓸 수 없습니다. |
| 퇴사 직전 회사 자료 대량 다운로드, 개인 메일로 일괄 전송 |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2항(영업비밀 무단 유출), 형법상 업무상배임 | 현행법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 유출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업무상 열람할 권한이 있었다는 사정이 외부로 가져갈 권한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개인 메일 전송을 ‘취득’이 아니라고 본 판결(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679)은 당시 조문의 ‘취득’ 해석이고, 그때도 업무상배임은 별개라고 했습니다. |
| 반환·삭제 요구를 받은 자료를 계속 보유 |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2항 |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으면 처벌 대상입니다. 퇴사 때 반환·삭제 확인서에 서명하면서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
| 고객·환자·직원 명단 같은 개인정보를 통째로 복사 |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71조 제9호·제10호(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유출하거나 이용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신고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개인정보는 가져오지 않습니다. |

> **‘신고하려고 그랬다’는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
> 자료를 얻은 목적이 공익신고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행위의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보듯 형의 감면은 재량이고, 면책 범위도 제한적입니다. 이미 위 방법으로 얻은 자료가 있다면 더 쓰거나 퍼뜨리기 전에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 책임감면 조항의 적용 범위

정당하게 보유한 자료를 신고기관에 내는 일은 비밀유지 의무로 막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자료를 손에 넣는 과정이 위법했다면 그 부분은 따로 평가됩니다.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재량이라 결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조항별 내용과 한계 보기**

| 조항 | 내용 | 한계 |
| --- | --- | --- |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제1항 | 공익신고등과 관련해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 ‘할 수 있다’는 재량입니다. 감면 여부는 수사기관·법원이 판단합니다. |
| 같은 조 제2항·제3항 | 징계권자·행정처분권자는 징계나 불리한 처분을 감경·면제할 수 있고, 권익위는 감경·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요구를 받은 쪽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같은 조 제4항 | 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되어도 다른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에 따른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신고기관에 알린 ‘내용’에 관한 규정입니다. 서버 침입, 도청, 영업비밀 반출처럼 자료를 얻은 ‘방법’의 위법까지 없애 주는 조항은 아닙니다. |
| 같은 조 제5항 | 피신고자는 공익신고등으로 손해를 입어도 신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신고 내용이 거짓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금품·특혜를 요구하는 등 부정한 목적의 신고는 예외입니다. |
| 공공재정환수법 제22조 제4항 | 공공재정 부정청구를 신고한 경우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같은 조 제1항의 형 감면도 재량입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6조도 같은 구조입니다. |

## 원본은 손대지 않고 보존합니다

1. **목록부터 만듭니다**: 파일을 옮기기 전에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부터 적습니다. 이 목록이 ‘정당하게 보유한 자료’와 ‘장소만 특정할 자료’를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2. **원본은 열어서 고치지 않습니다**: 파일 이름 변경, 다른 이름으로 저장, 형식 변환, 메모 추가는 작성자·수정일 같은 속성 정보(메타데이터)를 바꿉니다. 이 단계의 대상은 이미 정당하게 회사 밖에서 갖고 있는 자료뿐입니다. 회사 시스템에 있는 메일·메신저·파일을 보존하려고 새로 내보내거나 옮기지 말고, 있는 곳과 보관자를 목록에 적어 두세요.
3. **해시값을 기록합니다**: 해시값은 파일 내용으로 계산한 고유한 지문입니다. 보관을 시작한 날 SHA-256 같은 방식으로 값을 계산해 날짜와 함께 적어 두면, 나중에 파일이 그 뒤로 바뀌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4. **가리는 작업은 제출용 사본에만**: 신원 단서(수신자 목록, 출력자 표시, 문서 번호)를 가리는 마스킹은 기관에 낼 사본에서만 합니다. 원본에서 지우면 출처와 작성 시점을 입증할 정보까지 사라집니다.
5. **이미 가진 사본은 암호를 걸어 보관합니다**: 이미 정당하게 갖고 있는 자료는 개인 저장장치에 암호를 걸어 두고 사본 수를 늘리지 않습니다. 회사 자료를 새로 개인 기기로 옮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 회사 기기·회사망·회사 메신저

회사가 관리하는 PC·네트워크·메일·메신저는 회사가 기록을 남기고 열람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이 페이지를 보는 일, 변호사에게 연락하는 일, 자료를 개인 계정으로 보내는 일 모두 그 기록에 남을 수 있습니다. 개인 휴대전화와 개인 데이터망을 쓰세요.

회사 기기·회사망 쪽 기록은 웹사이트가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섹션의 정보 처리는 [비밀유지 원칙](https://chosanghyun.com/공익신고/비밀유지)에 적었습니다.

## 블라인드·커뮤니티에 먼저 쓰지 마세요

- 신원 노출: 익명 게시판이라도 작성 시점, 부서 사정, 말투가 단서가 됩니다. 회사가 글을 보고 내부 점검을 시작하면 신고 전에 신고인이 좁혀집니다.
- 증거 인멸: 글이 알려지면 자료가 정리되거나 사라질 시간을 줍니다.
-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도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사실이 아닌 부분이 섞이면 더 무겁습니다(같은 조 제2항).
- 보상금 감액: 권익위는 신고한 공익침해행위가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이미 공개된 것인지를 감액 고려 사유로 봅니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제2호). 커뮤니티 글이 기사로 이어지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조사 종결: 신고 내용이 언론 등에 공개된 내용이고 새로운 증거가 없으면 조사기관은 조사를 하지 않거나 끝낼 수 있습니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0조 제2항 제5호).

## 자료는 이렇게 나눕니다

사건을 맡으면 자료를 세 갈래로 나눕니다. 정당하게 보유한 자료, 장소·보유자만 특정할 자료, 쓰지 않을 자료입니다. 자료마다 얻은 경위를 듣고 위 법률에 걸리는지, 포상금·보상금 감액 사유가 되는지 보며, 그 자료를 볼 수 있었던 사람의 범위와 문서에 남은 흔적을 확인해 제출용 사본에서 가릴 부분을 정합니다. 어디에 낼지는 공정위·금융위·국세청 직접 신고와 권익위 비실명 대리신고의 증거 요건과 신원 보호 범위를 비교해 정합니다.

이 사무소는 자료를 빼내라고 하지 않고, 불법으로 취득한 자료는 받지 않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제가 참석한 회의를 몰래 녹음해도 되나요?

본인이 대화에 참여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녹음기를 두고 자리를 뜬 뒤의 대화는 사정이 다릅니다. 녹음 파일을 신고기관이 아닌 곳에 퍼뜨리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회사 메일을 개인 메일로 보내 두었는데 문제가 되나요?

본인이 받은 메일이라도 양과 내용, 회사 보안 규정, 영업비밀 여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더 보내지 말고, 이미 보낸 것은 지우거나 퍼뜨리지 말고 그대로 둔 채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지우는 것도 사정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어 혼자 판단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 증거가 회사 서버에만 있으면 신고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정위는 증거를 가진 사람이나 보관 장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제보하고 조사에서 증거가 발견되면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나 부서만 대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폴더·담당자·기간처럼 좁혀야 합니다.

### 책임감면을 받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형의 감경·면제는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라 결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가담 정도가 클수록 신고 전에 형사 책임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 함께 볼 문서

- [퇴직합의서의 비밀유지·부제소 조항은 공익신고를 막을 수 있나](https://chosanghyun.com/공익신고/퇴직합의서-신고금지-조항)
- [공익신고 비밀유지와 비실명 대리신고](https://chosanghyun.com/공익신고/비밀유지)
- [공익신고 보상금 감액 사유 다섯 가지와 대응·불복 절차](https://chosanghyun.com/공익신고/보상금-감액-사유)
- [공익신고·포상금·보상금 자주 묻는 질문](https://chosanghyun.com/공익신고/자주-묻는-질문)

## 근거

-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공정위 고시 제2026-9호) 제2조](https://www.law.go.kr/행정규칙/공정거래법등위반행위신고자에대한포상금지급에관한규정)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1조(포상금의 지급)](https://www.law.go.kr/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제91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0조(조사기관등의 공익신고 처리)](https://www.law.go.kr/법령/공익신고자보호법/제10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책임의 감면 등)](https://www.law.go.kr/법령/공익신고자보호법/제14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보상금의 산정)](https://www.law.go.kr/법령/공익신고자보호법시행령/제22조)
- [공공재정환수법 제22조(책임의 감면 등)](https://www.law.go.kr/법령/공공재정부정청구금지및부정이익환수등에관한법률/제22조)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6조(책임의 감면 등)](https://www.law.go.kr/법령/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제66조)
-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84조의2)
-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금융위 고시) 제37조](https://www.law.go.kr/행정규칙/단기매매차익반환및불공정거래조사·신고등에관한규정)
- [정보통신망법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8조)
-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0조)
- [정보통신망법 제71조(벌칙)](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1조)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https://www.law.go.kr/법령/통신비밀보호법/제3조)
-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https://www.law.go.kr/법령/통신비밀보호법/제4조)
-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https://www.law.go.kr/법령/통신비밀보호법/제14조)
-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https://www.law.go.kr/법령/통신비밀보호법/제16조)
-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벌칙)](https://www.law.go.kr/법령/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제18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제59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벌칙)](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제71조)
-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https://www.law.go.kr/판례/(2006도4981))
-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679 판결](https://www.law.go.kr/판례/(2008도679))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문의: [익명 문의](https://chosanghyun.com/공익신고/문의) · info@sanghyunlaw.com · 02-6952-5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