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신고·포상금·보상금 자주 묻는 질문

> 공익신고 사실을 회사가 알게 될 가능성, 이름 없는 상담, 퇴사자·위반 관여자의 신고 자격에 답합니다. 포상금·보상금과 세금, 보호조치, 진행 기간과 비용에 관한 질문도 다룹니다.

수정 2026-10-07 · 법령 기준일 2026-10-06 · 글 조상현 변호사

신고를 고민하는 분들이 처음 묻는 질문은 대개 비슷합니다. 신원, 자격과 기한, 돈, 본인에게 돌아올 위험, 진행 방식 순서로 답했습니다. 2026-10-06 현행 법령 기준이고,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요약

-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알리거나 공개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신고 내용 자체가 단서가 되어 회사가 짐작하는 일은 생길 수 있습니다.
- 퇴사한 사람도 내부 공익신고자가 될 수 있고, 위반에 관여한 사람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여한 경우 형의 감면은 재량이고, 포상금·보상금이 감액되거나 제도에 따라 지급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기관 포상금을 받았어도 권익위 보상금이 더 크면 받은 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고,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포상금·보상금은 소득세 비과세입니다.
-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날부터 5년 안에(신고일에 따라 2년인 경우도 있음) 신청해야 하고, 불이익조치에 대한 보호조치는 1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원과 비밀

신고 내용에 소수만 아는 사실이나 문서 흔적이 담기면 신원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사무소가 신원정보를 다루는 방식과 이 웹사이트가 기록하는 것은 [비밀유지 원칙](https://chosanghyun.com/공익신고/비밀유지)에 따로 적었습니다.

## 자격과 기한

같은 사건이라도 어느 기관에, 어떤 법에 따라 신고하느냐에 따라 보상 자격과 기준이 달라집니다. 분야별 경로는 [입찰담합](https://chosanghyun.com/공익신고/입찰담합), [주가조작·회계부정](https://chosanghyun.com/공익신고/주가조작-회계부정), [탈세·은닉재산](https://chosanghyun.com/공익신고/탈세-은닉재산), [사무장병원·부당청구](https://chosanghyun.com/공익신고/사무장병원-부당청구), [보조금 부정수급](https://chosanghyun.com/공익신고/보조금-부정수급) 안내에 적었습니다.

## 포상금·보상금·세금

기관 포상금과 권익위 보상금은 별개 제도이고, 같은 원인으로 받은 금액은 서로 공제됩니다. 이미 신고했거나 포상금을 받은 분은 [이미 신고하셨다면](https://chosanghyun.com/공익신고/이미-신고하셨다면)과 [포상금 차액 청구](https://chosanghyun.com/공익신고/포상금-차액-청구)를 먼저 보세요.

## 본인에게 돌아올 수 있는 위험

> 신고 전 자료 수집, 회사와의 퇴직 협상, 주변에 미리 알린 사실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 원칙](https://chosanghyun.com/공익신고/증거-수집-원칙)과 [퇴직합의서의 신고 금지 조항](https://chosanghyun.com/공익신고/퇴직합의서-신고금지-조항)을 함께 보세요.

## 진행 방식과 비용

첫 연락은 회사명·실명·자료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업종과 지금의 단계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익명 문의](https://chosanghyun.com/공익신고/문의) · 이메일 info@sanghyunlaw.com · 전화 02-6952-5510

## 자주 묻는 질문

### 신고하면 회사가 알게 되나요?

이름은 법으로 가릴 수 있지만, 신고 내용만으로 회사가 짐작하는 것까지 막지는 못합니다. 법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알리거나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래도 신고 내용이 소수만 아는 사실이거나 문서에 흔적이 남아 있으면 짐작은 가능하므로, 신고서를 쓰기 전에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의 범위와 자료의 흔적부터 점검합니다.

### 이름을 밝히지 않고 상담할 수 있나요?

네. 이 섹션의 익명 문의는 이름을 받지 않고, 회신받을 연락처 하나만 받습니다. 사무소 알림 메일에는 문의 내용을 싣지 않으며, 접수 확인 메일도 보내지 않습니다. 수임으로 이어지지 않은 문의는 90일 뒤 삭제합니다.

### 회사 PC로 이 페이지를 봐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관리하는 PC·네트워크·메일·메신저의 기록은 회사가 볼 수 있습니다. 개인 휴대전화의 시크릿 창에서 개인 데이터망으로 접속해 주세요.

### 비실명 대리신고란 무엇인가요?

신고인이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가 자기 이름으로 신고를 대리하는 제도입니다. 신고인의 인적사항·신고자임을 입증하는 자료·위임장은 국민권익위원회에 함께 내지만, 위원회는 이를 봉인해 보관하고 본인 동의 없이 열람하지 못합니다. 권익위에 하는 신고에 적용되며, 다른 기관에 직접 신고할 때는 그 기관의 절차를 따릅니다.

### 가족이나 친한 동료에게 미리 말해도 되나요?

신고 전에는 아는 사람을 최소로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동료에게 한 말은 회사 안에서 퍼지기 쉽고, 나중에 신고인을 좁히는 단서가 됩니다. 함께 신고하려는 동료가 있다면 각자의 자료와 역할을 정리한 뒤 진행합니다.

### 언론이나 블라인드 같은 커뮤니티에 먼저 알리면 어떻게 되나요?

권익위는 신고한 공익침해행위가 언론에 이미 공개된 것인지를 보상금 감액 고려 사유로 봅니다.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으면 조사기관이 조사를 하지 않거나 끝낼 수도 있습니다. 신원이 드러나거나 명예훼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회사에 자료를 정리할 시간을 줍니다.

### 이미 퇴사했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피신고자에 ‘근무하였던 자’도 내부 공익신고자로 봅니다. 처분 시효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정위는 조사를 개시하지 않은 담합에 대해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이 지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 저도 가담했는데 처벌받나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신고는 할 수 있고, 신고와 관련해 본인의 범죄가 발견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며,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은 권익위가 감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형의 감면과 권익위의 감면 요구 여부는 재량이라 결과를 장담할 수 없지만, 권익위의 요구를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권익위 보상금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가 감액 고려 사유이고, 공정위 포상금도 가담 여부와 정도에 따라 30%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습니다. 건보공단 포상금처럼 부당청구 행위자·공모자를 아예 지급 대상에서 빼는 제도도 있습니다. 관여 정도가 크면 신고 전에 형사 책임부터 검토합니다.

### 어느 기관에 신고해야 하나요?

공익신고는 위반 기업의 대표자·사용자, 지도·감독·조사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할 수 있습니다. 담합은 공정위, 주가조작은 금융위·금감원, 탈세는 국세청처럼 분야별 기관이 있고, 비실명 대리신고는 권익위에만 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관에 따라 포상금 지급 기준과 신원 노출 위험이 달라지므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증거가 부족한데 신고해도 되나요?

증거를 직접 갖고 있지 않아도 길이 있습니다. 공정위는 증거를 가진 사람이나 보관 장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제보하고 조사에서 증거가 나오면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회사·부서만 특정한 경우는 제외). 국세청과 금융위도 자료의 소재 정보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부족한 증거를 채우려고 무리하게 자료를 꺼내는 것은 피하세요.

### 다른 사람이 이미 신고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공정위는 같은 위반행위에 여러 신고가 있으면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최초로 낸 사람을 포상 대상으로 합니다. 금융위도 최초 신고자 원칙이지만, 최초 신고자와 다른 증거를 내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된 사람에게 예외적으로 포상금을 줄 수 있습니다. 순서가 중요한 제도라 신고 시점을 늦추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공무원이거나 감사·준법 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신고 자체는 할 수 있지만 보상에서 차이가 납니다.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나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해 신고한 사항은 권익위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패행위의 감사·수사·조사 업무를 맡고 있거나 맡았던 공직자가 그 사항과 관련해 한 부패신고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78조). 민간 회사의 준법·감사 담당자는 이 조항이 아니라 신고의무 여부를 따로 봅니다. 공정위 포상금은 공무 수행 중 위반 혐의를 알게 된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를 지급 대상에서 뺍니다.

### 기관 포상금과 권익위 보상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포상금은 공정위·금융위·국세청 등 각 기관이 자기 법령에 따라 주는 돈입니다. 권익위 공익신고 보상금은 신고로 공공기관 수입이 회복·증대된 금액(과징금·벌금 등)의 30% 정률로 산정하고 지급한도가 없지만, 감액 사유가 있습니다. 30% 정률은 2026-09-29 개정 시행령 기준이고 그 전에 보상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기준이 적용됩니다. 지급한도 폐지는 법률 개정 사항으로 2024-08-07 이후 한 공익신고부터 적용됩니다.

### 이미 공정위·금융위 포상금을 받았는데 더 받을 수 있나요?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같은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을 정하도록 합니다. 권익위 보상금이 더 크면 차액을 청구할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도 내부 공익신고자 요건, 신청기한, 원래 기관의 반환 요구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 포상금·보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법규 준수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신고한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포상금·보상금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기타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1호). 지급 주체와 근거 법령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보상금 신청에 기한이 있나요?

권익위 보상금은 공공기관 수입 회복·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날부터 5년 안에 신청해야 하는데, 신고일에 따라 기한이 다릅니다. 2021-10-21 전에 한 공익신고는 안 날부터 2년(확정일부터 5년), 2019-10-17 전에 한 부패신고는 안 날부터 2년(확정일 기준 5년 제한 규정 없음)이 적용되고,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의 3년·5년 기한은 2024-09-27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됩니다(각 개정법 부칙).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나면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으니, 처분이 확정된 날과 그 사실을 안 날을 기록해 두세요.

###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 수 있나요?

산식은 설명드릴 수 있지만 금액을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권익위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신고로 공공기관에 회복된 금액의 30%(2026-09-29 이후 신청분), 공정위 담합 포상금은 과징금(자진신고 감면액 제외)의 10%에 증거 수준별 포상율을 곱해 산정합니다(2026-06-18 이후 신고분). 오래된 신고는 종전 산정 기준·지급 한도에 관한 경과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금액은 과징금 등이 확정·납부되는지, 증거의 수준, 가담 여부, 언론 공개 여부, 기여도 같은 감액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건을 검토한 뒤 어떤 사유가 쟁점이 될지 말씀드립니다.

### 퇴직합의서에 비밀유지 조항이 있는데 신고해도 되나요?

고용계약 등에 공익신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두면 그 규정은 무효입니다. 퇴직합의서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맞습니다.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있어도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신고기관이 아닌 언론·커뮤니티 공개는 같은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 신고 후 해고나 불이익을 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 등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조치가 있었던 날(계속되었다면 끝난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합니다. 신고 후 2년 안에 한 불이익조치는 신고를 이유로 한 것으로 추정되고, 신고를 준비하다 불이익을 받은 뒤 신고한 경우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피신고자는 공익신고등으로 손해를 입었더라도 신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신고 내용이 거짓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신고와 관련해 금품이나 근로관계상 특혜를 요구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소송 제기 자체를 막을 수는 없으므로 대응 준비는 필요합니다.

### 회사와 퇴직 조건을 협상하면서 신고 얘기를 꺼내도 되나요?

피하세요. 공익신고와 관련해 금품이나 근로관계상 특혜를 요구하면 그 신고는 공익신고로 보지 않고, 공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실제 있는 임금·퇴직금 청구와 신고는 분리해서 다룹니다.

### 신고부터 돈을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마다 크게 다릅니다. 조사, 처분,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 확정, 보상금 신청과 결정까지 단계마다 시간이 걸리고, 소송이 이어지면 수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권익위는 보상금 신청을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90일 안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비용은 사건 단계와 맡기실 업무 범위에 따라 달라서, 사건을 검토한 뒤 위임 전에 서면으로 설명드립니다. 설명을 들으신 뒤 맡길지 정하시면 됩니다.

### 변호사 없이 직접 신고해도 되나요?

네,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꼭 필요한 것은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비실명 대리신고입니다. 그 밖에는 경로 선택, 신원 단서 점검, 증거 적법성, 포상금·보상금 순서와 기한 관리처럼 혼자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시면 됩니다.

### 사무소가 신고 대상 회사를 대리할 수도 있나요?

신고하신 사건의 상대방 기업은 대리하지 않습니다. 기업 측의 내부신고 대응 자문도 하지 않습니다. 회사명은 위임 전에 이해충돌이 없는지 확인할 때 처음 여쭙습니다.

### 자료는 언제, 어떻게 보내면 되나요?

첫 연락에는 첨부하지 마세요. 위임 후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줄지 정합니다. 이 사무소는 자료를 빼내라고 하지 않고, 불법으로 취득한 자료는 받지 않습니다.

## 함께 볼 문서

- [공익신고 비밀유지와 비실명 대리신고](https://chosanghyun.com/공익신고/비밀유지)
- [공익신고 전 증거 수집, 해도 되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것](https://chosanghyun.com/공익신고/증거-수집-원칙)
- [퇴직합의서의 비밀유지·부제소 조항은 공익신고를 막을 수 있나](https://chosanghyun.com/공익신고/퇴직합의서-신고금지-조항)
- [이미 신고하셨다면, 포상금·보상금에서 확인할 네 가지](https://chosanghyun.com/공익신고/이미-신고하셨다면)

## 근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정의)](https://www.law.go.kr/법령/공익신고자보호법/제2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공익신고)](https://www.law.go.kr/법령/공익신고자보호법/제6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의2(비실명 대리신고)](https://www.law.go.kr/법령/공익신고자보호법/제8조의2)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0조(조사기관등의 공익신고 처리)](https://www.law.go.kr/법령/공익신고자보호법/제10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비밀보장 의무)](https://www.law.go.kr/법령/공익신고자보호법/제12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책임의 감면 등)](https://www.law.go.kr/법령/공익신고자보호법/제14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7조(보호조치 신청)](https://www.law.go.kr/법령/공익신고자보호법/제17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불이익조치 추정)](https://www.law.go.kr/법령/공익신고자보호법/제23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보상금)](https://www.law.go.kr/법령/공익신고자보호법/제26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보상금의 산정기준)](https://www.law.go.kr/법령/공익신고자보호법/제26조의2)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8조(보상금 등의 중복 지급 금지 등)](https://www.law.go.kr/법령/공익신고자보호법/제28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벌칙)](https://www.law.go.kr/법령/공익신고자보호법/제30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보상금의 산정)](https://www.law.go.kr/법령/공익신고자보호법시행령/제22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https://www.law.go.kr/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80조)
-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공정위 고시) 제2조, 별표1](https://www.law.go.kr/행정규칙/공정거래법등위반행위신고자에대한포상금지급에관한규정)
-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금융위 고시) 제37조](https://www.law.go.kr/행정규칙/단기매매차익반환및불공정거래조사·신고등에관한규정)
-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84조의2)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2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18조)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문의: [익명 문의](https://chosanghyun.com/공익신고/문의) · info@sanghyunlaw.com · 02-6952-5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