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담합 신고, 누가 어떤 경로로 하고 포상금·보상금은 어떻게 정해지나

> 공공입찰 담합은 내부자도 경쟁업체 직원도 신고할 수 있지만, 권익위 보상금의 자격과 근거는 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2026년 개정 공정위 포상금(과징금×10%×포상율, 상한 없음)과 권익위 보상금의 관계도 다룹니다.

수정 2026-10-07 · 법령 기준일 2026-10-06 · 글 조상현 변호사

들러리를 서라는 지시를 받던 영업 담당자, 투찰가를 전달받던 입찰 실무자, 담합에서 빠진 경쟁업체 직원. 같은 담합을 알아도 누가 어떤 길로 신고하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돈의 근거와 크기, 그리고 본인이 지는 위험이 달라집니다.

## 요약

- **누가·어디에**: 담합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직접 신고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권익위 보상금은 담합 업체에 소속됐던 사람이면 공익신고로, 공공입찰 담합을 아는 외부인이면 부패신고로 청구합니다.
- **돈**: 공정위 포상금은 과징금의 10%에 증거 수준별 포상율을 곱하고 상한이 없으며, 권익위 보상금은 회복된 공공기관 수입의 30%입니다(2026-09-29 이후 신청분). 과징금이 100억 원이면 산식상 출발점은 공정위 포상금 10억 원(증거 ‘최상’), 권익위 보상금 30억 원이고, 같은 원인으로 받은 금액은 공제되어 큰 쪽이 기준이 됩니다. 두 제도 모두 감액 사유가 있고, 신고일·신청일에 따라 종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신원**: 권익위에는 변호사 이름으로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로로 공정위 포상금까지 받을 수 있는지는 공정위 고시에 명문 규정이 없어 사건별로 따집니다.
- **본인 위험**: 들러리 입찰에 가담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의 감경·면제는 재량이지만, 징계·불리한 행정처분은 권익위가 감면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공정위 포상금은 증거를 처음 낸 사람만 받고 위법하게 모은 증거로는 받을 수 없으며, 회사가 먼저 자진신고하면 신고의 가치가 크게 줄어듭니다.
- **지금 할 일**: 회사 자료를 새로 꺼내지 말고, 보고 들은 일을 날짜·장소·참석자와 함께 개인 메모에 적어 두고, 자료가 있는 곳과 가진 사람만 목록으로 정리해 두세요.

##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 |
| 담당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포상금) · 국민권익위원회(보상금) |
| 근거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1조, 공정위 신고포상금 고시(2026.6.18.),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
| 지급 기준 | 공정위: 과징금(자진신고 감면액 제외) × 10% × 포상율(최상 100·상 80·중 50·하 30%), 30% 이내 감액 가능 / 권익위: 회복된 공공기관 수입의 30%, 감액 사유 있음 |
| 한도 | 공정위 담합 포상금·권익위 보상금 모두 지급 상한 규정 없음 |
| 지급 시점 | 공정위: 과징금 납부 확인 후 3개월 내 기본포상금, 처분 확정·과징금 완납 후 잔여분 / 권익위: 법률관계 확정 후 신청, 신청일부터 90일 이내 결정 |
| 권익위 보상과의 관계 | 같은 원인으로 받은 공정위 포상금은 권익위 보상금에서 공제(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8조) |

## 어떤 행위가 대상인가

공정거래법은 입찰에서 낙찰자, 입찰가격, 낙찰가격 등을 사업자끼리 미리 정하는 합의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금지합니다(제40조 제1항 제8호). 이 문서는 공공기관·공기업·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입찰의 담합을 중심으로 다루고, 민간 입찰·가격 담합과 하도급법 위반 가운데 포상금 대상인 행위도 함께 다룹니다.

**유형별 신고 대상과 받을 수 있는 돈(표)**

| 유형 | 예 | 공정위 포상금 | 권익위 보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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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입찰 담합 | 낙찰 예정자를 정하고 나머지는 들러리로 높은 가격 투찰, 순번제 낙찰, 물량 배분, 투찰가 사전 전달 | 대상 | 내부자는 공익신고 보상금, 외부인은 부패신고 보상금 |
| 민간 입찰·가격 담합 | 민간 발주 입찰 담합, 가격 인상 시기·폭 합의 | 대상 | 내부자는 공익신고 보상금(과징금 기준). 외부인은 해당 없음 |
| 하도급법 위반(일부)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한 위탁취소·수령거부, 부당반품, 부당감액, 기술자료 유용 | 이 다섯 유형만 대상(하도급법 제22조 제5항) | 내부자는 공익신고 보상금 |

표: 유형별 신고 대상과 포상금·보상금 근거

**하도급 사건이라면**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는 행위 자체는 하도급법상 포상금 대상 조항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하도급 사건에서는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는 포상금 대상에서 빠지지만, 2026년 8월 개정 시행령(8월 11일 시행)으로 다른 수급사업자에 대한 위반 증거를 최초로 낸 수급사업자는 포함됩니다(하도급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항). 이 확대는 8월 11일 이후 신고·제보하고 증거를 최초로 낸 경우부터 적용됩니다(같은 시행령 부칙 제3조). 하도급법 위반의 처분 기간은 신고일 또는 조사개시일부터 3년이라 담합보다 짧습니다(하도급법 제22조 제4항).

## 누가 어떤 경로로 신고하나

신고인이 담합 업체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에 따라 권익위 보상금의 근거가 달라집니다. 공정위에 직접 한 신고도 그 자체로 공익신고입니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 제2호).

| 신고인 | 경로 | 받을 수 있는 돈 | 신원 처리 |
| --- | --- | --- | --- |
| 담합 참여 업체의 전·현직 직원(들러리 업체 포함) | 공익신고: 공정위 직접 또는 권익위(변호사 비실명 대리 가능) | 공정위 포상금 + 권익위 공익신고 보상금(내부 공익신고자) | 권익위 경로는 변호사 이름으로 신고, 인적사항 봉인 |
| 경쟁업체 직원 등 외부인(공공입찰). 협력업체·거래처 직원은 계약상 업무수행 관계 등에 따라 내부자일 수 있음 | 부패신고: 권익위(비실명 대리 가능), 공정위 직접 신고 병행 검토 | 권익위 부패신고 보상금(외부인도 신청 가능) + 공정위에 직접 증거를 낸 경우 포상금 | 권익위 경로는 비실명 대리 가능 |
| 외부인(민간 담합) | 공정위 직접 신고 | 공정위 포상금 | 공정위 절차의 비밀유지 규정에 따름 |

표: 신고인별 경로 비교

**경쟁업체 직원이라면: 부패신고로 보는 근거**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법령을 위반해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행위는 부패행위에 해당하고, 행위자가 공직자일 필요는 없습니다(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부패신고 보상금은 내부자에 한정되지 않고 ‘신고자’가 신청합니다(같은 법 제68조 제2항). 공공입찰 담합을 아는 경쟁업체 직원에게 권익위 경로가 열려 있는 이유입니다.

> **비실명 신고와 공정위 포상, 무엇을 우선할지**
>
> 권익위에 이름을 가리고 신고한 사건이 공정위로 넘어가도 공정위 포상금 대상이 되는지는 공정위 고시에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금융위 고시는 권익위에서 이첩된 신고도 포상 대상으로 본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권익위 경로와 최초 증거 제출자 지위를 확보하는 공정위 직접 경로 중 무엇을 우선할지는 사건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퇴직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내부 공익신고자에는 피신고 기업에 ‘근무하였던 자’가 포함됩니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7호). 법은 고용계약 등에 공익신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두면 그 규정을 무효로 하므로(같은 법 제14조 제6항), 퇴직합의서의 신고금지 조항도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맞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퇴직합의서의 신고금지 조항](https://chosanghyun.com/공익신고/퇴직합의서-신고금지-조항) 글에 있습니다.

## 포상금과 보상금은 어떻게 정해지나

산식만 보면, 과징금이 100억 원이고 증거가 ‘최상’이면 공정위 포상금의 출발점은 10억 원, 권익위 보상금의 출발점은 30억 원입니다. 권익위는 감액 사유를 반영한 뒤 이미 받은 공정위 포상금을 뺍니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8조 제2항). 산식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지급액 예측이 아닙니다.

**기관별 지급 기준 표(근거·산식·한도·지급 시점)**

| 항목 | 공정위 포상금(담합) | 권익위 공익신고 보상금 | 권익위 부패신고 보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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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1조, 신고포상금 고시 별표1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시행령 제22조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시행령 제77조 |
| 신청할 수 있는 사람 | 증거를 최초로 제출한 신고인(위반 사업자 자신은 제외) | 내부 공익신고자 | 신고자(외부인 포함) |
| 산정 기준 | 과징금(자진신고 감면액 제외) × 10% × 포상율 | 과징금·벌금 등으로 회복된 공공기관 수입의 30% | 과징금·환수 등으로 회복된 수입이나 절감된 비용의 30% |
| 감액 | 공익성, 협조 수준, 가담 여부·기간·정도 등을 보고 30% 이내 | 증거 신빙성, 언론 기공개, 신고 관련 불법행위, 기여도, 신고의무 등 | 공익신고 보상금과 같은 다섯 가지 사유 |
| 상한 | 없음 | 없음 | 없음 |
| 적용 시점 | 2026.6.18. 이후 신고분(그 전 신고는 종전 규정) | 30% 정률은 2026.9.29. 이후 보상금 신청분부터. 법률상 한도 폐지는 2024년 개정법 시행 후 한 신고부터 | 30% 정률·상한 없음은 2026.9.29. 이후 보상금 신청분부터 |

표: 근거·산식·한도·지급 시점

> **받는 순서에 따라 반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 공정위는 포상금을 지급한 뒤 같은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 등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1조 제4항 제2호). 반대로 권익위 보상금이 먼저 지급되면 공정위가 그 금액을 공제하고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8조 제4항). 어느 쪽을 먼저 받느냐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처분이 나오기 전에 수령 순서를 검토합니다. 이미 공정위 포상금을 받은 분은 [포상금 차액 청구](https://chosanghyun.com/공익신고/포상금-차액-청구)를 참고하세요.

**공공입찰이라면: 발주기관 손해배상과 조달청 포상금**

공공입찰 담합에서는 발주기관이 담합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 판결이나 그에 따른 환수도 보상 사유에 들어 있어(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과징금 외에 보상 기준이 늘어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신고 사항·증거와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정되고, 발주기관이 소송을 낼지와 그 결과는 신고인이 정할 수 없습니다. 기대할 수 있는 추가분이지, 계산에 넣을 금액은 아닙니다.

조달청 신고 포상금(2천만원 이내)은 담합 자체가 아니라 입찰 서류 위조·거짓 서류 제출, 직접생산기준 위반 같은 불공정 조달행위가 대상이고 실명 신고가 요건입니다(조달사업법 제21조·제23조). 담합 사건에 이런 행위가 함께 있을 때 부수적으로 검토합니다.

## 어떤 증거가 ‘최상’인가, 무엇을 가져오면 안 되나

공정위 포상율은 제출한 증거가 합의 사실을 얼마나 직접 입증하는지로 정해집니다(고시 별표1). 합의서·업체별 배분표처럼 합의를 직접 입증하는 자료면 ‘최상’으로 지급기본액 전액이 적용되고, 입증 정도가 낮을수록 ‘상’ 80%, ‘중’ 50%, ‘하’ 30%가 적용됩니다.

**증거 등급별 기준과 담합 사건의 예(표)**

| 등급 | 포상율(지급기본액에 곱하는 비율) | 기준(요약) | 담합 사건에서의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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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 | 1.0(전액) | 합의 사실을 직접 입증하고 추가 조사가 거의 필요 없음 | 낙찰자·투찰가를 정한 합의서, 업체별 배분표, 투찰가 지시 메일·메신저 원본 |
| 상 | 0.8 | 직접 입증할 수 있으나 일부 추가 조사 필요 | 합의 회의 일정·참석자 기록과 일부 투찰 자료 |
| 중 | 0.5 | 직접 입증은 아니나 논의 사실을 육하원칙으로 적고 간접 증거가 상당함 | 본인이 참석한 회의의 구체적 진술서와 입찰 결과표 |
| 하 | 0.3 | ‘중’에는 못 미치나 적발의 중요한 단서 | 담합 업체 명단과 대략적 시기 |

- 증거를 직접 내지 않아도, 증거를 가진 사람이나 증거가 있는 장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했고 조사에서 실제로 그곳에서 증거가 나오면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나 부서만 지목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고시 제2조 제2항).
- 같은 담합에 여러 신고가 있으면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최초로 낸 사람만 받습니다. 각자로는 부족했지만 합쳐서 입증된 경우에는 균등하게 나눕니다(고시 제2조 제3항·제4항).
- 위법·부당하게 수집한 증거를 낸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지급 후에 드러나면 반환 대상입니다(고시 제2조 제6항, 시행령 제91조 제4항 제1호).

> **가져오면 안 되는 것**
>
> 본인 권한 밖의 서버·폴더·다른 사람 계정에 접근해 꺼낸 자료, 퇴사 직전 대량 다운로드,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 사이의 대화 녹음, 경쟁업체 자료를 몰래 가져온 것. 이런 방식으로 모은 자료는 위법·부당하게 수집한 증거로 포상금을 잃게 하거나 그 자체로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갖고 있는 자료도 새로 손대기 전에 상담하세요. 원칙은 [증거 수집 원칙](https://chosanghyun.com/공익신고/증거-수집-원칙)에서 설명합니다.

## 신원은 어디서 드러나나

입찰담합은 참여 업체도, 업체마다 입찰을 맡는 사람도 몇 명뿐이라 이름을 가려도 신고 내용만으로 범위가 좁혀지기 쉽습니다.

- 투찰가 지시 메일의 수신자 목록, 입찰 서류를 실제로 작성한 사람, 들러리 업체 쪽 연락 담당자처럼 문서 자체가 신고인을 가리키는 경우
- 공정위 현장조사에서 확보하려는 자료의 범위가 특정 개인의 업무와 겹치는 경우
- 퇴사 직후나 인사 분쟁 직후처럼 신고 시점이 신고인을 짐작하게 하는 경우

권익위에 하는 공익신고·부패신고는 변호사 이름으로 할 수 있고, 신고인 인적사항과 위임장은 봉인되어 본인 동의 없이 열람되지 않습니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의2,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8조의2). 누구든지 신고인임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이나 신고인임을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공정위에 직접 신고할 때도 무기명 신고가 가능하지만, 포상금을 받으려면 의결·재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원을 밝혀 지급신청서를 내야 합니다(고시 제2조 제1항 단서). 사무소가 신원정보를 다루는 원칙은 [비밀유지](https://chosanghyun.com/공익신고/비밀유지) 문서에 있습니다.

## 신고인 본인에게 생길 수 있는 위험

| 위험 | 내용 | 법이 마련한 장치와 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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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담 책임 | 회사 지시로 투찰가를 쓰거나 들러리 연락을 맡았다면 담합을 ‘한 자’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124조 제1항 제9호: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형법 제315조 입찰방해). | 공익신고와 관련해 신고인의 범죄가 드러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제1항). ‘할 수 있다’는 규정이라 반드시 감면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은 권익위가 감면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
| 포상·보상 감액 | 가담 여부·기간·정도는 공정위 포상금 감액 사유이고, 신고 관련 불법행위는 권익위 보상금 감액 사유입니다. | 가담 정도를 숨기면 더 큰 불이익이 생깁니다. 처음부터 정리해 감액 폭을 다투는 편이 낫습니다. |
| 비밀유지 의무·영업비밀 | 취업규칙이나 비밀유지 약정 위반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돼도 비밀준수 의무 위반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제14조 제4항). 신고 목적을 넘어선 반출·유출은 이 보호 밖입니다. |
| 손해배상·명예훼손 | 회사가 신고인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로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의 손해배상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거짓 신고·부정한 목적의 신고 제외, 제14조 제5항). 언론·업계·SNS에 먼저 알리는 것은 보호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
| 보복 | 해고, 전보, 거래 단절, 업계 평판 | 불이익조치에 대해서는 권익위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지만, 좁은 업계의 평판 손실까지 법이 막아 주지는 못합니다. |

> **신고를 대가로 돈을 요구하면 보호를 잃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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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와 관련해 금품이나 근로관계상 특혜를 요구하면 공익신고로 보지 않습니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호 나목). 신고를 무기로 회사와 합의금을 협상하는 순간 보호와 보상이 모두 위태로워집니다.

## 회사의 자진신고와 담합 처분시효

담합에 참여한 회사는 자진신고(리니언시)로 과징금을 감면받을 수 있고, 이때 소속 전·현직 임직원도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공정거래법 제44조 제1항). 회사가 먼저 자진신고해 공정위가 증거를 확보하면 개인 신고의 포상율과 기여도는 크게 낮아집니다. 공정위 포상금의 지급기본액에서 자진신고 감면액이 빠진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실제 사례: 회사의 자진신고 모의를 신고한 경우**

반대로 회사가 형식적인 자진신고로 감면을 노린 사실 자체가 신고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2018년 권익위는 영상가요반주 업체들이 공정위 조사 시작 후 자진신고를 사전에 모의한 사실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2억6,728만원을 지급했고, 이 신고로 감면 결정이 취소됐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2018). 2026년 6월 보도 당시 공정위가 지급한 가장 큰 신고 포상금은 2021년 제강사 고철 구매 담합 신고자에게 지급한 17억5천만원입니다(한국경제 보도, 2026).

| 상황 | 공정위가 처분할 수 있는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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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가 아직 조사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 담합 종료일부터 7년 |
|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한 경우 | 조사 개시일부터 5년 |

표: 담합 처분시효(공정거래법 제80조 제5항)

퇴직 후 몇 년이 지났어도 시효 안이라면 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시간이 갈수록 증거는 흩어지고 다른 신고나 자진신고가 먼저 나올 가능성은 커집니다.

## 진행 순서

익명 문의 → 사건 진단 → 증거 목록 작성 → 신고 → 조사 대응 → 포상금·보상금 청구 → 보호와 불복 순서로 진행합니다.

**익명 문의부터 포상금·보상금 청구까지 단계별로 보기**

1. **익명 문의**: 업종, 발주기관 유형, 대략의 시기, 본인의 위치(재직·퇴직, 담합 업체 안·밖)만으로 시작합니다. 이름과 회사명은 필요 없습니다. [익명 문의](https://chosanghyun.com/공익신고/문의)
2. **사건 진단**: 처분시효, 자진신고·조사 개시 정황, 본인 가담 정도, 증거 수준을 함께 놓고 신고할지, 언제, 어느 경로로 할지 판단합니다. 최초 증거 제출자 지위를 지킬 수 있는 시점을 잡고, 본인이 가담했다면 형사·징계 위험을 미리 따져 필요하면 책임감면을 요청하는 의견을 냅니다. 형사 변호가 필요하면 별도로 설명드립니다.
3. **증거 목록 작성**: 이미 정당하게 갖고 있는 자료와, 직접 갖고 있지 않지만 보유자·보관 장소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나눠 목록을 만듭니다. 받으면 안 되는 자료는 여기서 거릅니다. 원본은 보존하고, 제출용 사본에서는 수신자·작성자 표시·파일 속성처럼 신고인을 좁히는 단서를 덜어냅니다.
4. **신고**: 공익신고·부패신고 가운데 어느 근거로, 공정위와 권익위 중 어디에 낼지 정해 신고서를 냅니다. 공정위 직접 신고와 권익위 비실명 대리신고를 함께 쓸 수도 있습니다. 보상금의 근거와 신원 보호 수준이 여기서 갈립니다. 공공입찰이면 발주기관의 손해를 보여 주는 자료도 붙입니다.
5. **조사 대응**: 공정위·권익위의 보완 요청과 진술에 동행하고, 진술이 신원을 좁히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조사에서 의결까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6. **포상금·보상금 청구**: 처분 뒤 공정위 포상금과 권익위 보상금의 지급 시점과 반환 위험을 따져 청구 순서를 정하고, 기여도·가담 정도에 관한 의견을 냅니다. 권익위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법률관계 확정을 안 날부터 3년, 확정일부터 5년 안에 신청해야 하고, 신고일이 오래됐으면 종전 기한(안 날부터 2년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7. **보호와 불복**: 불이익조치가 있으면 보호조치를 신청하고, 소송이 들어오면 대응합니다. 부당한 감액·부지급 결정에는 불복 절차를 검토합니다.

조상현 변호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공정거래 실무를 했습니다. 신고하신 사건의 상대방 기업은 대리하지 않고, 기업 측의 내부신고 대응 자문도 하지 않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회사 지시로 들러리 입찰을 맡았을 뿐인데, 저도 신고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담합 업체 소속 직원은 내부 공익신고자로서 권익위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고, 공정위 포상금도 위반 사업자 자신이 아니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담 정도에 따라 포상금이 30% 이내에서 감액될 수 있고 형사 책임 문제도 있으므로, 신고 전에 본인의 노출 범위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 퇴직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늦지 않았나요?

퇴직자도 내부 공익신고자에 포함됩니다.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담합 종료일부터 7년까지 처분할 수 있으므로 시효상으로는 가능성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사이 다른 신고나 자진신고가 있었는지에 따라 신고의 가치는 크게 달라집니다.

### 경쟁업체 직원입니다. 담합에 끼지 않은 외부인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공공기관이 발주한 입찰이라면 권익위에 부패신고를 하고, 과징금 등으로 공공기관 수입이 회복되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패신고 보상금은 내부자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공정위에 직접 증거를 내면 공정위 포상금 대상도 됩니다. 민간 입찰 담합이라면 공정위 포상금이 중심입니다.

### 공정위 포상금을 받으면 권익위 보상금은 받을 수 없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권익위는 같은 원인으로 받은 공정위 포상금을 공제하고 보상금을 정하므로, 권익위 산정액이 더 크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정위가 다른 법령의 포상금 수령을 이유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수령 순서를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 이름을 밝히지 않고도 공정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공정위에 무기명으로 신고할 수는 있지만, 포상금을 받으려면 의결·재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원을 밝혀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권익위 비실명 대리신고는 인적사항이 봉인되지만, 이 경우 공정위 포상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고시에 명문 규정이 없어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 함께 볼 문서

- [포상금을 받은 뒤 권익위 보상금 차액 신청, 공제와 반환 위험](https://chosanghyun.com/공익신고/포상금-차액-청구)
- [공익신고 전 증거 수집, 해도 되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것](https://chosanghyun.com/공익신고/증거-수집-원칙)
- [퇴직합의서의 비밀유지·부제소 조항은 공익신고를 막을 수 있나](https://chosanghyun.com/공익신고/퇴직합의서-신고금지-조항)
- [공익신고 비밀유지와 비실명 대리신고](https://chosanghyun.com/공익신고/비밀유지)
- [주가조작·미공개정보·회계부정 신고, 금융위 포상금과 권익위 보상금](https://chosanghyun.com/공익신고/주가조작-회계부정)

## 근거

- [공정거래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https://www.law.go.kr/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0조)
- [공정거래법 제44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https://www.law.go.kr/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4조)
- [공정거래법 제80조(처분시효)](https://www.law.go.kr/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80조)
- [공정거래법 제124조(벌칙)](https://www.law.go.kr/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4조)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1조(포상금의 지급)](https://www.law.go.kr/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제91조)
-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2026.6.18.)](https://www.law.go.kr/행정규칙/공정거래법등위반행위신고자에대한포상금지급에관한규정)
- [하도급법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 등)](https://www.law.go.kr/법령/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제22조)
- [하도급법 시행령 제10조의2(포상금의 지급)](https://www.law.go.kr/법령/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제10조의2)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정의)](https://www.law.go.kr/법령/공익신고자보호법/제2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의2(비실명 대리신고)](https://www.law.go.kr/법령/공익신고자보호법/제8조의2)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책임의 감면 등)](https://www.law.go.kr/법령/공익신고자보호법/제14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보상금)](https://www.law.go.kr/법령/공익신고자보호법/제26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8조(중복 지급 금지 등)](https://www.law.go.kr/법령/공익신고자보호법/제28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1조(보상금의 지급사유)](https://www.law.go.kr/법령/공익신고자보호법시행령/제21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보상금의 산정)](https://www.law.go.kr/법령/공익신고자보호법시행령/제22조)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정의)](https://www.law.go.kr/법령/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제2조)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포상 및 보상 등)](https://www.law.go.kr/법령/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제68조)
-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77조(보상금의 산정)](https://www.law.go.kr/법령/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제77조)
- [조달사업법 제21조(불공정 조달행위의 조사)](https://www.law.go.kr/법령/조달사업에관한법률/제21조)
-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2026.9.8.)](https://www.law.go.kr/행정규칙/불공정조달행위신고자에대한포상금지급에관한규정)
- [한국경제, 공정위 담합 신고 포상금 상한 폐지(2026.6.17.)](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6171462i)
-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내부 공익신고자에 역대 최고 보상금 2억 6,728만 원 지급돼(2018. 3. 14.)](https://www.acrc.go.kr/board.es?act=view&bid=4A&list_no=8278&mid=a10402010000)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문의: [익명 문의](https://chosanghyun.com/공익신고/문의) · info@sanghyunlaw.com · 02-6952-5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