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 신고하셨다면, 포상금·보상금에서 확인할 네 가지

> 공정위·금감원·국세청·건보공단·권익위에 이미 신고했거나 처분이 확정됐다면, 권익위 보상금 신청 자격과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기관 포상금 공제와 감액 결정의 불복 경로도 함께 살펴봅니다.

수정 2026-10-22 · 법령 기준일 2026-10-06 · 글 조상현 변호사

기관 포상금과 국민권익위원회 보상금은 서로 다른 제도이고, 신청기한도 따로 흐릅니다. 신고는 끝났어도 받을 돈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지금 어느 상황인지부터 확인하세요.

## 요약

- 공정위·금감원 같은 조사기관에 한 신고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에 해당할 수 있고, 그 신고로 과징금 등이 확정되면 내부 공익신고자는 권익위에 보상금을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같은 원인으로 다른 기관 포상금을 받았다면 권익위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을 정합니다. 결과적으로 두 제도 중 큰 쪽 금액이 기준이 되지만, 기관이 이미 준 포상금의 반환을 주장할 수 있는지는 검토가 필요한 쟁점입니다.
- 권익위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법률관계 확정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날부터 5년 안에 신청해야 하고, 신고일이 오래됐으면 종전 기한(안 날부터 2년 등)이 적용됩니다. 2026년 9월 29일 이후 신청분부터 회복액의 30% 정률 기준이 적용됩니다.
- 감액·부지급 결정을 받았다면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불복 기간이 진행됩니다. 이의신청 30일, 행정심판·행정소송 90일을 기준으로 바로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 |
| 대상 | 이미 신고했거나, 처분·환수가 확정됐거나, 기관 포상금을 받은 분 |
| 권익위 보상금 근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공공재정환수법 제23조 |
| 산정 기준 | 회복·증대 확정액의 30%(2026-09-29 이후 신청분), 감액 사유 있음 |
| 신청기한 | 원칙: 확정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날부터 5년. 오래된 신고는 종전 기한(2021-10-21 전 공익신고 2년·5년, 2019-10-17 전 부패신고 2년) |
| 결정 기한 | 신청일부터 90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 |

## 지금 어느 상황인지부터

아래 표에서 가장 가까운 줄을 찾아 해당 절을 읽으시면 됩니다. 두 줄 이상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 내 상황 | 먼저 확인할 것 | 기한·시점 |
| --- | --- | --- |
| ① 공정위·금감원(금융위) 등에서 포상금을 받았고, 권익위 보상금은 신청하지 않았다 | 내부 공익신고자 요건(소속·계약 관계), 같은 원인 여부, 기관 포상금 반환 규정 | 권익위 보상금: 원칙적으로 확정을 안 날부터 3년·확정일부터 5년(신고일에 따라 종전 기한) |
| ② 과징금·환수 등 처분이 확정됐는데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았다 | 처분 확정일, 신고와 처분의 직접 관련성, 신고 시점(경과규정) | 같음. 2026-09-29 이후 신청하면 30% 정률 기준 |
| ③ 금융위·금감원에 불공정거래를 신고했는데 포상금을 아직 받지 못했다 | 신고 접수 시점, 조치 확정·과징금 납부 여부, 개정 고시 적용 신청 방법 | 개정 고시(2026-05-26) 부칙 제3조 특례 신청 |
| ④ 보상금이 감액되었거나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았다 | 결정서의 감액 사유, 결정 통지일, 불복 안내 문구 | 이의신청 30일, 행정심판·행정소송 90일(통지일 기준) |

표: 상황 진단표

> **기관 포상금과 권익위 보상금은 다른 제도입니다**
>
> 공정위 포상금·금융위 포상금·국세청 포상금은 각 기관이 자기 법령에 따라 주는 돈입니다. 권익위 보상금은 공익신고·부패신고·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로 공공기관 수입이 회복되거나 늘어났을 때 권익위가 따로 주는 돈입니다. 한쪽을 받았다고 다른 쪽이 자동으로 정산되지 않습니다.

## ① 기관 포상금을 받았는데 권익위 보상금은 신청하지 않았다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권익위뿐 아니라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감독하는 행정기관(조사기관)과 수사기관을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제6조). 그래서 공정위에 담합을 신고했거나 금감원에 회계부정을 제보한 것도 공익신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반 법률이 공익신고 대상 법률 목록(별표)에 들어 있어야 한다는 점은 따로 확인합니다.

그 신고로 과징금 등이 부과되어 공공기관 수입이 회복되거나 그 법률관계가 확정되면, 내부 공익신고자는 권익위에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6조 제1항).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을 이미 받았다면 권익위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을 정합니다. 기관 포상금이 권익위 보상금과 같거나 많으면 권익위 보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제28조 제2항).

**받는 순서에 따라 달라지는 처리**

| 순서 | 법이 정한 처리 |
| --- | --- |
| 다른 기관 포상금을 먼저 받은 경우 | 권익위가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을 정합니다(제28조 제2항). |
| 권익위 보상금을 먼저 받은 경우 | 다른 기관이 그 금액을 공제하고 자기 포상금을 정합니다(제28조 제4항). |
| 결과 | 같은 원인이라면 두 제도 중 큰 쪽 금액이 사실상 상한이 됩니다. |

표: 수령 순서에 따른 공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8조)

확인할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2016-01-25 이후 한 공익신고의 보상금은 ‘내부 공익신고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그 전 신고는 종전 규정상 내부자로 한정되지 않았으므로 따로 확인합니다). 피신고 기업에 소속되어 근무했거나 근무하는 사람, 그 기업과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 해당합니다(제2조 제7호). 경쟁사 직원처럼 외부인이라면 공공기관이 손해를 입은 사건(예: 공공입찰 담합)에서 부패신고 보상금, 보조금·지원금 부정수급이라면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보상금을 검토합니다. 둘째, 기관 포상금과 권익위 보상금이 ‘같은 원인’이어야 공제가 됩니다.

> **이미 받은 기관 포상금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1조 제4항 제2호는 포상금을 준 뒤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나 이에 준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공정위가 포상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재량). 하도급법 제22조 제7항 제2호는 같은 경우 반환 금액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의무). 권익위가 공제 후 차액만 지급하는 구조라면 중복 수령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지만, 이 해석을 확인한 공개 결정례는 찾지 못했습니다. 신청 전에 이 위험을 따져 보고 필요하면 기관 해석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금융위 불공정거래·회계부정 고시에는 권익위 보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포상금을 돌려받는다는 조항이 없지만, 그것만으로 반환 가능성이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차액 계산과 신청 순서는 [포상금 차액 청구](https://chosanghyun.com/공익신고/포상금-차액-청구) 글에 따로 적었습니다.

## ② 처분·환수가 확정됐는데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권익위 보상금은 신청해야 나옵니다. 처분 기관이 알아서 권익위에 넘겨 주지 않습니다. 신청기한은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날부터 5년이고(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3항,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6항), 둘 중 먼저 끝나는 기한이 적용됩니다. 신고가 오래됐다면 다른 기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오래됐다면: 신고일별 종전 기한**

공익신고 보상금의 3년은 2021-10-21 이후 한 신고에 적용되고, 그 전 신고는 안 날부터 2년입니다(2021년 개정법 부칙 제5조). 부패신고 보상금도 2019-10-17 전에 한 신고는 종전 규정에 따라 안 날부터 2년이고, 종전 규정에는 확정일부터 5년 제한이 없었습니다(2019년 개정법 부칙 제8조).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의 3년·5년 기한은 2024-09-27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 신고는 따로 확인합니다.

2026년 9월 29일 시행된 세 개 시행령 개정으로 보상금은 회복·증대 확정액의 30% 정률로 산정됩니다. 개정 시행령 부칙은 ‘이 영 시행 전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만 종전 기준을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 그래서 처분이 오래전에 확정됐더라도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신청 시점이 9월 29일 이후가 됩니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2026 보상금 개정](https://chosanghyun.com/공익신고/2026-보상금-개정)에 있습니다.

**2023-12-19 또는 2024-08-07 전에 신고하셨다면: 경과규정**

| 신고 시점 | 관련 경과규정 | 판단 |
| --- | --- | --- |
| 2023-12-19 전 | 2023-12-19 시행령 부칙 제2조: 시행 전 공익신고는 종전 산정 규정(체감 구간·30억 한도)에 따라 지급 | 2026년 개정 부칙과 어떻게 맞물리는지 사건별 확인 필요 |
| 2023-12-19 ~ 2024-08-06 | 2024-08-07 시행 법률 부칙 제3조: 보상금 한도를 정하지 않는 제26조의2는 시행 이후 공익신고부터 적용 | 한도 적용 여부 사건별 확인 필요 |
| 2024-08-07 이후 | 법률상 지급 한도 없음(제26조의2) | 9-29 이후 신청이면 30% 정률 적용이 원칙 |

표: 신고 시점에 따라 따로 확인할 경과규정 (공익신고 기준)

또 하나 확인할 것은 직접 관련성입니다. 개정 시행령은 보상 대상이 되는 부과·환수를 ‘신고사항 및 증거자료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한정했습니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조사 과정에서 신고 내용과 무관하게 추가로 드러난 부분은 보상 기준에서 빠질 수 있으므로, 신청서에서 신고 내용과 처분 내용을 항목별로 연결해 보여 주면 직접 관련성을 소명하기 쉽습니다.

## ③ 금융위·금감원에 신고했는데 포상금을 아직 받지 못했다면

금융위원회는 2026년 5월 26일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포상금 산정 방식을 바꿨습니다. 불공정거래(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등)는 부당이득액의 30%, 공시위반은 징수된 과징금의 30%, 몰수·추징은 국고 납부액의 30%를 기준금액으로 하고, 여기에 기여율을 곱합니다(별표 1). 종전에는 위반행위 중요도에 따라 10등급으로 나눈 기준금액(최고 30억원)에 기여율을 곱했습니다.

개정 고시는 원칙적으로 시행일 이후 신고한 사람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다만 시행 당시 신고가 접수되었으나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자가 신청하면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부칙 제3조). 증권선물위원회나 금융감독원장은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 신청 방법을 따로 안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예외: 과징금 제도 도입(2024-01-19) 전에 발생한 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정보 누설 행위의 신고는 신고 시기와 관계없이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부칙 제4조).
- 지급 시점: 원칙적으로 불복 기간이 지나 절차가 끝나고 과징금 전액이 납부된 뒤입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과징금 부과 조치가 확정된 날(이의신청이 있으면 재결한 날)에, 과징금이 전부 납부됐을 때 받을 포상금의 10분의 1(1억원 한도)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는 완납 뒤 지급할 수 있습니다(제39조의2 제2항).
- 자본시장법은 공익신고 대상 법률이므로 권익위 보상금 대상인지도 함께 봅니다.

## ④ 감액·부지급 결정을 받았다면

권익위는 신고 내용의 정확성, 언론 기공개 여부, 신고자의 관련 불법행위, 기여도, 신고의무·직무 관련성을 고려해 보상금을 줄이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등). 결정서에 적힌 사유가 이 다섯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가 맞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사유별 대응은 [보상금 감액 사유](https://chosanghyun.com/공익신고/보상금-감액-사유)에서 다룹니다.

| 경로 | 기간 | 근거 |
| --- | --- | --- |
| 이의신청(같은 기관에 다시 판단 요청) |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 행정기본법 제36조 제1항 |
|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 행정심판법 제27조 |
| 행정소송(취소소송)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 행정소송법 제20조 |
| 이의신청 후 행정심판·소송 |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통지기간(기관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부득이하면 1회 10일 범위에서 연장) 안에 결과를 받지 못하면 그 통지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90일 | 행정기본법 제36조 제2항·제4항 |

표: 불복 경로와 기간 (결정 통지일 기준)

> **기간은 짧고, 지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
> 행정심판·행정소송의 90일은 불변기간입니다. 권익위의 보상금 신청 기각결정에 대해 취소소송이 제기되어 대법원 판단까지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두12726 판결). 이 판결은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 수입이 직접 회복되었다는 점을 신고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불복을 검토할 때는 결정서와 함께 그 증명 자료를 먼저 모아야 합니다.

## 변호사가 이 단계에서 하는 일

신청 자격 확인 → 기한 계산 → 공제와 반환 위험 검토 → 직접 관련성 소명 → 감액 사유 검토 순서로 봅니다.

**자격 확인부터 불복까지 단계별로 보기**

1. **신청 자격과 보상금 종류 확인**: 공익신고·부패신고·공공재정 신고 중 어느 보상금 대상인지, 내부 공익신고자 요건을 갖췄는지, 같은 원인의 기관 포상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기한 계산**: 신고일, 처분별 확정일(불복 기간 경과일 또는 판결 확정일), 그 사실을 안 날을 문서로 특정해 적용되는 신청기한을 계산합니다. 처분이 여러 개면 기한도 따로 계산합니다.
3. **공제와 반환 위험 검토**: 이미 받은 포상금의 공제 방식과 기관이 반환을 주장할 수 있는 규정을 확인하고, 신청 순서를 검토합니다.
4. **직접 관련성 소명**: 신고서·제출 증거와 처분 의결서를 항목별로 대조해, 보상 대상 금액이 신고와 직접 관련된다는 점을 신청서에 담습니다.
5. **신청 단계에서 감액 사유 검토**: 언론 보도 시점, 신고자의 가담 정도, 기여도에 관한 자료를 신청 단계에서 함께 냅니다. 결정 뒤에는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중 경로를 정합니다.

## 상담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 것

- 신고 접수증 또는 접수 통지(기관명, 접수일)
- 처분 결과 통지서·의결서, 처분 확정 사실을 알게 된 날짜
- 받은 포상금의 지급결정서와 입금 내역
- 권익위나 기관에서 받은 감액·부지급 결정서와 통지일
- 신고 당시 회사와의 관계(재직·퇴직·계약)를 보여 주는 자료

처음 문의는 이름 없이 하셔도 됩니다. [익명 문의](https://chosanghyun.com/공익신고/문의)에는 업종, 신고한 기관, 처분 여부, 대략의 시점만 적어 주세요.

## 미리 말씀드릴 것

- 보상금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공제·반환 위험, 기한, 감액처럼 판단이 갈리는 사건에 필요합니다.
- 30%는 법정 산식이지 지급 보장이 아닙니다. 감액 사유가 인정되면 금액이 줄고,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결정은 90일이 원칙이지만 늘어날 수 있고, 처분이 다퉈지는 중이면 그 절차가 끝난 뒤 지급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공정위에 신고해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권익위에 다시 신고해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공정위 같은 조사기관에 한 신고도 공익신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새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고를 근거로 권익위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내부 공익신고자 요건, 위반 법률이 공익신고 대상인지, 신청기한이 남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처분이 확정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아직 신청할 수 있나요?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확정 사실을 안 날부터 3년(2021-10-21 전에 한 공익신고, 2019-10-17 전에 한 부패신고는 2년)이 지났다면 원칙적으로 기한이 지난 것입니다. 공익신고 보상금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를 인정하는 단서가 있지만(제26조 제3항 단서), 2019-10-17 이후 부패신고의 보상금은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고만 정하고 있습니다. 확정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 9월 29일 전에 이미 보상금을 신청해 심사 중입니다. 새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개정 시행령 부칙은 시행 전에 신청한 경우 종전 산정 기준을 따른다고 정했습니다. 신청을 취하하고 다시 내는 방법이 가능한지, 그 사이 기한 문제는 없는지는 사건별로 검토가 필요하며, 이 글에서 일반적으로 권하지 않습니다.

### 외부인으로 신고했습니다. 보상금 대상이 아닌가요?

2016-01-25 이후 한 공익신고의 보상금은 내부 공익신고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전 신고는 종전 규정상 내부자로 한정되지 않았으므로 따로 확인합니다. 또 공공기관이 손해를 입은 계약·예산 관련 위법(예: 공공입찰 담합)은 부패신고로, 보조금·지원금 부정수급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고, 이 두 제도는 신고자를 내부자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 감액 결정을 받았는데 이유가 납득되지 않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결정 통지를 받은 날짜를 먼저 기록하세요. 이의신청은 30일, 행정심판·행정소송은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그 다음 결정서의 감액 사유가 시행령이 정한 다섯 가지 중 무엇인지 확인하고,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을 반박할 자료를 모읍니다.

## 함께 볼 문서

- [포상금을 받은 뒤 권익위 보상금 차액 신청, 공제와 반환 위험](https://chosanghyun.com/공익신고/포상금-차액-청구)
- [보상금·포상금 신청기한, 기관별 기한과 ‘확정을 안 날’ 계산법](https://chosanghyun.com/공익신고/보상금-신청기한)
- [2026년 9월 29일부터 회복액의 30%로 바뀐 권익위 보상금](https://chosanghyun.com/공익신고/2026-보상금-개정)
- [공익신고 보상금 감액 사유 다섯 가지와 대응·불복 절차](https://chosanghyun.com/공익신고/보상금-감액-사유)
- [공익신고 비밀유지와 비실명 대리신고](https://chosanghyun.com/공익신고/비밀유지)
- [공익신고·포상금·보상금 자주 묻는 질문](https://chosanghyun.com/공익신고/자주-묻는-질문)

## 근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정의)](https://www.law.go.kr/법령/공익신고자보호법/제2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공익신고)](https://www.law.go.kr/법령/공익신고자보호법/제6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보상금)](https://www.law.go.kr/법령/공익신고자보호법/제26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보상금의 산정기준)](https://www.law.go.kr/법령/공익신고자보호법/제26조의2)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8조(보상금 등의 중복 지급 금지 등)](https://www.law.go.kr/법령/공익신고자보호법/제28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1조(보상금의 지급사유)](https://www.law.go.kr/법령/공익신고자보호법시행령/제21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보상금의 산정)](https://www.law.go.kr/법령/공익신고자보호법시행령/제22조)
- [공익신고자 보호법(법률 제18132호, 2021. 4. 20.) 부칙 제5조(보상금 지급신청 기간에 관한 적용례)](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31825&efYd=20211021)
- [공익신고자 보호법(법률 제13443호, 2015. 7. 24.) 부칙 제4조(보상금에 관한 적용례)](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173322&efYd=20160125)
- [부패방지권익위법(법률 제16324호, 2019. 4. 16.) 부칙 제8조(포상, 포상금, 보상금 및 구조금에 관한 적용례)](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08374&efYd=20191017)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포상 및 보상 등)](https://www.law.go.kr/법령/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제68조)
- [공공재정환수법 제23조(신고자 포상 및 보상 등)](https://www.law.go.kr/법령/공공재정부정청구금지및부정이익환수등에관한법률/제23조)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1조(포상금의 지급)](https://www.law.go.kr/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제91조)
- [하도급법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 등)](https://www.law.go.kr/법령/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제22조)
- [금융위원회 고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2026-05-26)](https://www.law.go.kr/행정규칙/단기매매차익반환및불공정거래조사·신고등에관한규정)
-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https://www.law.go.kr/법령/행정기본법/제36조)
-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https://www.law.go.kr/법령/행정심판법/제27조)
-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https://www.law.go.kr/법령/행정소송법/제20조)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두12726 판결](https://www.law.go.kr/판례/(2008두12726))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문의: [익명 문의](https://chosanghyun.com/공익신고/문의) · info@sanghyunlaw.com · 02-6952-5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