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신고 보상금 감액 사유 다섯 가지와 대응·불복 절차

> 권익위 보상금의 시행령상 감액·부지급 사유 다섯 가지(정확성·언론 기공개·불법행위·기여도·신고의무)를 설명합니다. 공직자 직무 관련 신고 제한, 신고 전·신청 시 대응,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기간도 다룹니다.

수정 2026-10-07 · 법령 기준일 2026-10-06 · 글 조상현 변호사

2026년 개정으로 보상금은 회복액의 30%로 산정되지만, 감액 사유에 따라 줄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감액 사유를 살피고, 신청할 때는 쟁점이 될 사유에 관한 사실과 자료를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 요약

- 권익위는 정확성·증거 신빙성, 언론 기공개, 신고자의 관련 불법행위, 기여도, 신고의무·직무 관련성 다섯 가지를 고려해 보상금을 줄이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이나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해 신고한 경우 법률 단계에서 감액·부지급이 가능하고, 부패신고는 감사·수사·조사 업무 공직자의 관련 신고에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상금 청구권이 생겼다는 점, 즉 신고로 공공기관 수입이 직접 회복되었다는 점은 신고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 감액·부지급 결정에는 이의신청(30일), 행정심판·행정소송(90일)으로 다툴 수 있고, 기간은 결정 통지일부터 계산합니다.

## 감액은 어디에 규정되어 있나

세 보상 제도의 시행령은 같은 다섯 가지 사유를 두고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공익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부패신고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77조 제2항,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는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입니다. 2026-09-29 개정으로 산정 기준(30%)과 감액 사유가 별도 항으로 나뉘었고, 사유 자체는 그대로입니다.

‘할 수 있다’는 재량이라는 뜻입니다. 사유가 있다고 반드시 깎이는 것은 아니고, 얼마나 깎을지도 권익위가 판단합니다. 권익위는 각 사유에 관한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하므로, 신청할 때 관련 사실과 자료를 함께 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다섯 가지 사유와 대응

| 사유 | 무엇을 보는가 | 신고 전에 할 일 | 신청할 때 할 일 |
| --- | --- | --- | --- |
| 1. 신고 내용의 정확성·증거의 신빙성 | 신고 내용이 처분 결과와 얼마나 맞았는지, 증거가 믿을 만했는지 | 추측과 직접 경험을 구분해 적고, 증거의 출처와 작성 시점을 보존 | 신고서·증거와 처분 의결서를 항목별로 대조한 표 제출 |
| 2. 언론 기공개 여부 | 신고 전에 같은 내용이 신문·방송 등으로 이미 공개되었는지 | 보도된 내용과 신고 내용의 차이(보도에 없던 사실·증거)를 명확히 | 보도 시점과 신고 시점, 신고로 새로 드러난 부분을 정리 |
| 3. 신고자의 관련 불법행위 | 신고자가 위반행위에 가담했는지 등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한 것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음 | 가담 정도를 변호사와 먼저 점검하고, 위법한 자료 수집을 하지 않음 | 역할·지시 관계·이익 귀속 여부 등 가담 정도에 대한 설명 |
| 4. 기여도 | 신고가 공익침해행위의 제거·예방에 얼마나 이바지했는지 | 조사 단서가 될 구체적 정보(시점·장소·관여자·문서 위치) 제공 | 조사 협조 내역(진술·추가 자료 제출)과 처분에 반영된 부분 |
| 5. 신고의무·직무 관련성 | 관계 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었는지, 직무와 관련해 신고했는지 | 자기 직무상 의무 범위를 확인 | 신고 내용이 직무 범위 밖에서 알게 된 것인지 등 사실관계 설명 |

표: 감액·부지급 고려 사유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기준)

부패신고와 공공재정 신고의 사유도 같은 다섯 가지이며, 공익신고에서 ‘내부 공익신고자’로 적힌 부분이 ‘신고자’로 되어 있다는 점만 다릅니다.

## 신고의무자와 공직자의 직무 관련 신고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해 신고했거나 관계 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신고했다면, 보상금이 줄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거나 감사·준법 업무를 맡고 있다면**

| 제도 | 규정 | 효과 |
| --- | --- | --- |
| 공익신고 | 공익침해행위를 관계 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공직자가 자기 직무(공직자였던 사람은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해 신고한 사항(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항 단서) |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
| 부패신고 | 공직자가 자기 직무 또는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해 신고한 사항(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4항 단서) |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
| 부패신고 | 부패행위의 감사·수사·조사 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했던 공직자가 그 사항과 관련해 신고(시행령 제78조) | 지급하지 않음 |

기업 내부의 준법감시·감사 담당자처럼 회사 안에서 위반을 발견하고 보고할 업무를 맡은 사람이 ‘관계 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지는 그 의무의 근거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책 이름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신고 전에 확인하세요.

## 신고자 본인의 관련 불법행위

큰 사건을 잘 아는 사람일수록 그 일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시행령은 가담을 자동 배제 사유로 정하지 않고,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때 고려하는 사유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가담 사실이 있다고 곧바로 보상금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가담 정도에 따라 크게 줄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증거를 어떻게 모았는지도 불법행위 판단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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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 계정 무단 접속, 퇴사 시 대량 자료 반출,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대화 녹음처럼 증거 수집 과정 자체가 위법하면 감액 사유로 고려될 수 있고 형사 책임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공정위 포상금 고시는 위법·부당하게 수집한 증거를 낸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제2조 제6항). 자료를 모으기 전에 [증거 수집 원칙](https://chosanghyun.com/공익신고/증거-수집-원칙)을 먼저 읽어 주세요.

## 기여도와 복수 신고

같은 공익침해행위를 두 사람 이상이 각각 신고하면, 보상금을 산정하고 지급을 결정할 때 하나의 신고로 봅니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그 다음 각 신고자가 제거·예방에 이바지한 정도를 종합해 나누고, 감액 사유도 신고자별로 따로 판단합니다(같은 조 제2항). 다른 신고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일정액이 자동으로 줄지는 않지만, 각자의 지급 자격과 기여도에 따라 배분액이 달라지므로 내 신고가 처분의 어느 부분을 뒷받침했는지 보여 주면 배분에서 유리한 근거가 됩니다.

## 감액 사유 밖에서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

- 직접 관련성: 보상 대상 부과·환수는 신고사항과 증거자료에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정됩니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감액이 아니라 기준액 자체가 줄어드는 단계입니다.
- 다른 기관 포상금 공제: 같은 원인으로 받은 포상금은 공제됩니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8조 제2항).
- 소액 부지급: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산정된 보상금이 30만원 이하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22조 제3항).
- 증명 부족: 대법원은 부패신고 보상금 사건에서 신고로 공공기관 수입이 직접 회복되는 등 보상금 청구권이 생겼다는 점을 신고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두12726 판결).

## 결정에 불복하는 경로와 기간

| 경로 | 기간 | 근거 |
| --- | --- | --- |
| 이의신청 |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기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결과 통지(부득이하면 1회 10일 범위에서 연장) | 행정기본법 제36조 제1항·제2항 |
|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 행정심판법 제27조 |
| 행정소송(취소소송)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 행정소송법 제20조 |
|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행정소송. 통지기간(기관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연장했다면 실제 연장된 기간까지) 안에 결과를 받지 못하면 통지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90일이므로 결과를 기다리다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 | 행정기본법 제36조 제2항·제4항 |

표: 불복 기간 (결정 통지일 기준)

권익위의 보상금 신청 기각결정에 대해 취소소송이 제기되어 대법원까지 다퉈진 사례가 있습니다(2008두12726).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그와 별개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기본법 제36조 제3항). 어느 경로가 나은지는 다툴 쟁점이 사실관계(가담 정도, 보도 시점)인지, 법령 해석(직접 관련성 범위, 적용 기준)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정서를 받으면 감액 사유가 어떤 사실에 근거했는지, 산정 기준과 직접 관련성 판단이 법령에 맞는지부터 확인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제가 회사 지시로 담합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보상금을 아예 못 받나요?

시행령은 신고자의 관련 불법행위를 감액·부지급 ‘고려 사유’로 둡니다. 가담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배제되지는 않지만, 가담 정도에 따라 크게 줄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 책임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신고 전에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 신고 후에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이것도 감액 사유인가요?

시행령의 문언은 신고한 공익침해행위가 언론에 ‘이미 공개된 것인지’입니다. 신고 시점과 보도 시점의 선후, 보도 내용과 신고 내용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 감액 결정을 받았는데 이의신청 기간 30일이 지났습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행정심판은 안 날부터 90일, 행정소송은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낼 수 있으므로 그 기간이 남았는지 확인하세요.

### 같은 일을 동료도 신고했습니다. 보상금을 나눠야 하나요?

같은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복수 신고는 하나의 신고로 보고 산정한 뒤, 각자의 기여 정도를 고려해 나눕니다. 감액 사유는 신고자별로 따로 판단합니다.

## 함께 볼 문서

- [이미 신고하셨다면, 포상금·보상금에서 확인할 네 가지](https://chosanghyun.com/공익신고/이미-신고하셨다면)
- [2026년 9월 29일부터 회복액의 30%로 바뀐 권익위 보상금](https://chosanghyun.com/공익신고/2026-보상금-개정)
- [공익신고 전 증거 수집, 해도 되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것](https://chosanghyun.com/공익신고/증거-수집-원칙)
- [보상금·포상금 신청기한, 기관별 기한과 ‘확정을 안 날’ 계산법](https://chosanghyun.com/공익신고/보상금-신청기한)

## 근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보상금)](https://www.law.go.kr/법령/공익신고자보호법/제26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1조(보상금의 지급사유)](https://www.law.go.kr/법령/공익신고자보호법시행령/제21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보상금의 산정)](https://www.law.go.kr/법령/공익신고자보호법시행령/제22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4조(공익신고의 경합 시의 보상금 결정)](https://www.law.go.kr/법령/공익신고자보호법시행령/제24조)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포상 및 보상 등)](https://www.law.go.kr/법령/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제68조)
-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77조(보상금의 산정)](https://www.law.go.kr/법령/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제77조)
-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78조(공직자 보상금의 지급제한)](https://www.law.go.kr/법령/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제78조)
-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19조(보상금의 산정)](https://www.law.go.kr/법령/공공재정부정청구금지및부정이익환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19조)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https://www.law.go.kr/행정규칙/공정거래법등위반행위신고자에대한포상금지급에관한규정)
-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https://www.law.go.kr/법령/행정기본법/제36조)
-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https://www.law.go.kr/법령/행정심판법/제27조)
-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https://www.law.go.kr/법령/행정소송법/제20조)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두12726 판결](https://www.law.go.kr/판례/(2008두12726))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문의: [익명 문의](https://chosanghyun.com/공익신고/문의) · info@sanghyunlaw.com · 02-6952-5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