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신고·포상금 | 조상현 변호사

> 담합·주가조작·회계부정·탈세·사무장병원·보조금 부정수급을 아는 내부자, 이미 신고해 처분이나 포상금 결정을 받은 분을 신고인 쪽에서 대리합니다.

비실명 대리신고, 신고 경로 선택(공익신고·부패신고·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기관 포상금과 국민권익위원회 보상금의 청구와 공제, 신청기한, 감액·부지급 불복을 다룹니다.

## 이미 신고한 분

- [이미 신고하셨다면, 포상금·보상금에서 확인할 네 가지](https://chosanghyun.com/공익신고/이미-신고하셨다면): 공정위·금감원·국세청·건보공단·권익위에 이미 신고했거나 처분이 확정됐다면, 권익위 보상금 신청 자격과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기관 포상금 공제와 감액 결정의 불복 경로도 함께 살펴봅니다.

## 분야별 안내

- [입찰담합 신고, 누가 어떤 경로로 하고 포상금·보상금은 어떻게 정해지나](https://chosanghyun.com/공익신고/입찰담합): 공공입찰 담합은 내부자도 경쟁업체 직원도 신고할 수 있지만, 권익위 보상금의 자격과 근거는 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2026년 개정 공정위 포상금(과징금×10%×포상율, 상한 없음)과 권익위 보상금의 관계도 다룹니다.
- [주가조작·미공개정보·회계부정 신고, 금융위 포상금과 권익위 보상금](https://chosanghyun.com/공익신고/주가조작-회계부정):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부정거래, 공시위반, 회계부정의 내부자 신고 경로를 안내합니다. 2026년 개정 금융위 포상금은 기준금액×기여율로 상한이 없으며, 권익위 보상금과의 관계 및 증거·신원·가담 위험도 다룹니다.
- [탈세 제보·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처리 결과와 실명 제보의 위험](https://chosanghyun.com/공익신고/탈세-은닉재산):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따른 탈세제보·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의 지급률과 한도, 지급 시점을 설명합니다. 제보 뒤 과세활용·누적관리·처리불가 분류와 결과 통지, 실명 제보의 신원 노출 경로와 제보자 본인의 위험도 짚습니다.
- [사무장병원·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병원 직원이 먼저 알아 둘 것](https://chosanghyun.com/공익신고/사무장병원-부당청구): 사무장병원·부당청구를 건보공단과 권익위 중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는지, 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에 따른 포상금(징수금 기준, 한도 30억원)의 산식과 환수율 위험, 권익위 보상금과의 관계, 간호사·원무과 직원 본인의 위험까지 다룹니다.
- [보조금·R&D·고용지원금 부정수급 신고와 공공재정환수법 보상금](https://chosanghyun.com/공익신고/보조금-부정수급): 보조금·연구개발비·고용지원금 부정청구는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환수액과 제재부가금을 합한 금액의 30% 보상금, 지급 시점, 비실명 대리신고와 신고인 본인의 위험을 살펴봅니다.

## 해설

- [2026년 9월 29일부터 회복액의 30%로 바뀐 권익위 보상금](https://chosanghyun.com/공익신고/2026-보상금-개정): 공익신고·부패신고·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보상금은 2026-09-29부터 회복액의 30% 정률로 바뀌었습니다. 적용 시점과 직접 관련성 한정, 감액 사유를 설명하고 공정위·금융위 포상 개편과 비교합니다.
- [포상금을 받은 뒤 권익위 보상금 차액 신청, 공제와 반환 위험](https://chosanghyun.com/공익신고/포상금-차액-청구): 공정위·금융위 포상금을 받은 내부 신고자가 권익위 공익신고 보상금을 신청할 때의 공제 방식을 설명합니다. 법정 산식 예시와 기관 포상금 반환 규정과의 충돌, 신청 순서와 기한도 함께 봅니다.
- [보상금·포상금 신청기한, 기관별 기한과 ‘확정을 안 날’ 계산법](https://chosanghyun.com/공익신고/보상금-신청기한): 권익위 공익신고·부패신고·공공재정 신고 보상금과 공정위·금융위·건보공단 포상금의 신청·청구 기한을 비교합니다. 기산점 쟁점과 90일 결정 기한, 실제 지급 시점까지 함께 봅니다.
- [공익신고 보상금 감액 사유 다섯 가지와 대응·불복 절차](https://chosanghyun.com/공익신고/보상금-감액-사유): 권익위 보상금의 시행령상 감액·부지급 사유 다섯 가지(정확성·언론 기공개·불법행위·기여도·신고의무)를 설명합니다. 공직자 직무 관련 신고 제한, 신고 전·신청 시 대응,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기간도 다룹니다.
- [공익신고 전 증거 수집, 해도 되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것](https://chosanghyun.com/공익신고/증거-수집-원칙): 공익신고 전에 본인이 모을 수 있는 자료와 손대면 안 되는 자료를 구분합니다. 위법하게 모은 증거가 포상금·보상금에 미치는 영향, 책임감면 조항의 범위와 원본 보존 방법을 설명합니다.
- [퇴직합의서의 비밀유지·부제소 조항은 공익신고를 막을 수 있나](https://chosanghyun.com/공익신고/퇴직합의서-신고금지-조항): 권고사직·퇴직 합의서의 비밀유지·비방금지·부제소·수사기관 진술 금지 조항이 공익신고에 미치는 효력을 살펴봅니다. 합의금과 입막음의 경계, 서명 전에 확인할 내용도 다룹니다.

## 비밀유지와 자주 묻는 질문

- [공익신고 비밀유지와 비실명 대리신고](https://chosanghyun.com/공익신고/비밀유지): 비실명 대리신고 때 위임장과 함께 내는 서류, 권익위 자문변호사단, 법이 금지하는 신원 공개의 범위를 설명합니다. 사무소의 비밀유지 원칙과 웹사이트가 기록하는 정보, 기록하지 않는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포상금·보상금 자주 묻는 질문](https://chosanghyun.com/공익신고/자주-묻는-질문): 공익신고 사실을 회사가 알게 될 가능성, 이름 없는 상담, 퇴사자·위반 관여자의 신고 자격에 답합니다. 포상금·보상금과 세금, 보호조치, 진행 기간과 비용에 관한 질문도 다룹니다.

## 연락

- [익명 문의](https://chosanghyun.com/공익신고/문의): 이름 없이 상황과 연락처 하나만 받습니다.
- 이메일: info@sanghyunlaw.com
- 전화: 02-6952-5510
